-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교육 안내 -
○ 교육시기 및 기간 : 2008. 2. 19(화)
○ 교육장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
○ 교육주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동물실험윤리의원회의에서 '민간단체(동물보호의 목적을 가진 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활동하려면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검역원 또는 검역원으로부터 교재를 승인받은 동물단체에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대상입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중, 이 번 교육 이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목과 시간은 첨부된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동물실험윤리위원 자격기준
제14조(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자격)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