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건의서

조회 수 104724 추천 수 0 2014.12.28 0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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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219일 제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 5개년 계획안이 상당부분 동물현황의 긴급한 문제에 대한 시민 및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오는 5개년이 동물보호를 위하여 의미 있는 5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를테면, 이번 동물보호종합계획은 동물등록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동물판매 시 가등록의무화, 직영보호소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합니다. 또 산란계용 폐쇄형 철망상자(배터리케이지) 및 폐쇄형 돼지 임신틀(스톨)의 사용제한에 대해 검토를 하고, 농식품부가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아왔던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다음 5년이 기대가 되며, 우리 시민단체도 적극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난 11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안에서 담당 부처가 지적한대로 형식적 운영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종합계획이 완료된 시점에서 과연 내실 있는 위원회로 변화될 수 있는지, 또 미국이나 유럽의 1980년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실험시설의 동물실험규범이 5년 뒤에는 한국의 과학적 위상에 걸맞은 선진적인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그런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이 준비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또 반려동물번식업체에 대한 반려동물생산업계의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사항의 해결은 있지만, 지난 십년간 방송언론과 동물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번식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또 구제역, 조류독감에 대한 인도적 살처분을 정부가 약속하였지만,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농장동물이나 실험동물보호행정에서, 중앙정부만 나 홀로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배제하고 있어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까 우려됩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동물보호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담당 공무원님들의 일정이 바쁘시리라 보지만, 1차 건의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종합계획의 보완을 위한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1226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건의안 

 

농식품부의 동물보호 종합계획안

수정안

동물보호센타, 반려동물생산업체의 감독

반려동물생산업에 대한 산업촉진

반려동물생산업에 대한 감독

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지 않음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동물보호센타 감독 강화

실험동물제도의 선진화, 내실화

동물실험지침,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보완

선진국 수준의 동물실험지침,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국가동물실험지침의 명칭사용

온라인 연구계획서 심의가 위주.

온라인 제도의 고도화.

정규모임에서 논의를 원칙으로 함

감독결과 정보공개

추가로 기본적 동물실험정보의 공시

동물실험자, 실험동물생산업자 중심의 감독기구

실험자뿐 아니라, 시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인도적

살처분 여부

폐쇄적, 비인도적 살처분 제도

시민단체의 참관을 통한 신뢰 회복

살처분을 처치하여야할 기술적 문제로만 접근

희생되는 동물에 대한 의식을 통한 문화적, 윤리적 접근.

자율성이 없는 가축방역협의회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가축방역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포함

중앙 행정부만의 실험동물시설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검사 허용.

초중고교 대체실험법 지원

정부-생산자-판매자 중심의 동물복지축산물 유통

정부(+서울시+자치구)-생산자-판매자-소비자도 추진하는 복지축산물 유통

R&D

동물복지분야 포함되지 않음

동물복지분야 포함

 

 

 

 

 

동물보호종합계획 수정 건의안

I.반려동물 생산업체, 반려동물센타의 감독

반려동물생산업에 대한 감독 포함

<문제점>:현대 종합계획은 소위 미신고 동물생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관련규제를 현실화하고 시설지원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이 그동안 사육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된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있는 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음. 또 현재 농림부령 35조에 반려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며, 또 동물보호종합계획이 동물복지형 시설 표준모델을 마련 보급하고, 표준모델에 따라 시설을 개신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육기준의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음.

 

<사례>: mbc스페셜 도시의 개”(2010.10.22.), “누가 내 반려동물을 죽였나”(2014.2.4. MBC PD수첩) 등이 규제와 감독이 소홀한 국내 동물생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미국의 일부 자치단체들은 유기동물의 감소 없는 반려동물판매업에 반대하면서, 동물판매의 금지를 입법화하고 있는 실정임.

<정책방향>: 시설이 미비한 반려동물생산업에 대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감독을 실시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반려동물 번식사육에 이루어지도록 시설기준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방법 등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농림부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최소한의 지도 감독이 필요함.

2, 동물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감독 부재

<문제점>: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보호센터의 동물학대나 열악한 사육환경에 대한 감독을 위해 1회적인 자치단체 동물보호감시원의 감독만으로는 부실 운영을 막을 수 없으며, 상시적인 외부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현재 동물보호센터에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15항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까지도 수도권의 주요 일부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정책방향>: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 미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현재 유기동물 2000두 기준 설치의무화를 1,000두 기준 설치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II.실험동물

1. 선진적인 국가동물실험 지침 내지 법률 마련

<문제점> 현재 종합계획은 미래부, 교육부, 식약처 등과 공동으로 실험동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계획, 42p.) 또 위원회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이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침이 있는 만큼, 앞으로 5 개년 계획은 선진화된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내 동물실험지침("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은 상당부분에 걸쳐서 지침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각 시설에서 적용되는 관행은 1980년대 제정된 미국의 동물실험법이나, 유럽연합의 동물실험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선진적인 동물실험지침과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동물의 사육에 대해서도, “미국의 ILAR Guide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외국의 기준을 소개만하고 있을 뿐, 한국의 기준이 없다.

 

또 우리나라 실험지침이 모두 권장사항이어서 실험시설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동물시설에 대한 실사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회 하도록 되어 있으나, 1회만 시행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곳도 많다.

 

<사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내용이 지침으로 규정되어, 강제력이 없지만, 미국의 경우, 동물실험지침이 동물복지법 하위법령(animal welfare regulation)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법률형태의 지침(EU directive)으로 많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싱가포르 등은 국가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책방향> 과거에 국가동물실험지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된 국가 동물실험지침이 없다. 향후 국가동물실험지침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지침과 법률로 만든다.

 

2, 과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온라인 심의.

<문제점> 과도한 온라인 심의로 말미암아,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고, 상호 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한계에 대해서는 여러 교과서적인 이론이 나와 있는 실정임.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종합계획에 의해서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의 하나인 과도한 온라인 심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사례>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운영지침에 의하면,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정규모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세계보건기구의 표준운영지침에서도 정규모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정책방향> 온라인 심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공공성있는 동물실험시설 감독기구의 구성.

<문제점> 현재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은 인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회 협회 등 민간기관을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지도 감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p.44).

그러나 현재 동물산업계로 구성된 실험협회나, 동물실험학회만으로는 지도감독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실험협회의 경우,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학회임원의 경우, 동물실험의 기준 확립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시됨.

 

<사례> 대만의 경우는 국가동물실험위원회가 감독을 하고 있음.

<정책방향> 실험시설에 대한 감독은 감독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장기적으로 가급적 동물보호법이 정한 몇 개 동물실험시설이 공통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개별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운영되도록 함.

장기적으로 단순 감독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함.

 

4. 실험동물시설 정보공개

종합계획안이 동물실험시설의 행정처분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보다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각 실험시설별로 실험동물숫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종류,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운영사항, 각 실험시설이 채택하고 있는 동물실험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침이 법률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당부분을 법제화하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학교의 경우, 재정 상태 등 각종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III. 살처분 (가축전염병 발생시)

1. 시민단체의 참관

<문제점>현재 정부의 살처분이 생매장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살처분의 지침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살처분현장에 일부 시민단체의 제한된 참관을 허용하도록 한다. 농축산식품부는 방역요원이외에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나, 현재 공무원들도 살처분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사례> 영국의 경우, 살처분현장에 시민단체가 참관하고 있다고 함.

<정책방향>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참관함으로써 살처분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한다.

 

2. 살처분동물을 위한 의식

<문제점>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살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살처분현장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또 동물에 대한 인도적 살처분은 법률이나 지침만으로는 모자라고, 살처분으로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동물의 인도적 가치를 상기시키는 살처분절차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방향> 따라서 살처분시 살처분인력이 살처분 동물을 위하여 간단한 묵념 등, 살처분생명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절차를 포함하도록 한다.

<사례> 실험동물의 경우, 실험에 희생된 동물을 위한 위령제가 서울대학병원, 현대 아산병원,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대표적 실험시설에서 매년 거행되고 있으며, 검역검사본부, 식약처, 서울대학병원 등은 각각 구내에 실험동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수혼비등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3.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방역위원회의 구성

<문제점> 현재의 중앙가축방역협의회는 정부 주도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협의회 성격의 위원회 으로서, 일반적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회의록의 작성이나 열람이 없으며, 위원으로서의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전혀 없다. 협의회를 위원회로 개편해달라고 시민단체의 요청을 행정부가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행정부가 발의한 가축전염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심의기능을 가진 심의협의회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려고 할 뿐, 위원회로서의 구체적 성격이 매우 부족하다.

 

<사례> 정부의 다른 각종 위원회의 경우, 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실험동물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표준운영규정을 가지고 있다.

<정책방향> 방역협의회가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도록 하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한 지침을 마련하며, 지침에서 위원회의 성격, 위원의 권리와 책임,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시민단체의 참관, 방역위원회로서의 개편은 시민단체의 대책기구인 살처분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다.

 

IV.동물복지추진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실험시설 감독행정에의 참여.

<문제점> 현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실험동물은 동물현안의 지도 감독 등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실험동물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 나타난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체계“(동물보호종합계획, 9p)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현재 동물보호법 39조는 각종 동물수용시설에 동물보호감시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장시설이나 실험동물시설에 출입하는 사례가 없으며, 자치단체들도 실험동물시설을 감독은 물론 동물실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행정의 범위 밖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동물보호감시원이 년 1회 이상 출입하여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실험시설의 동물사육점검사항과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검검사항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능력 범위 내에 있음.

<사례>

서울시의 경우, 동물보호종합계획에서 학교 동물실험의 대체법 지원이 동물보호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대만의 경우, 동물보호감시원이 실험시설을 출입 감독하고 있음.

 

<정책방향>

교육, 동물수용시설현장에 대한 출입감독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명기하도록 하며,

실험시설에 대한 신고 시 감독 및 출입을 의무사항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인력에 비한 업무 과다를 이유로 업무 분담에 부정적이나, 1, 위험이 높은 한 두 설 정도의 점검정도라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봄.

 

2. 지방자치와 농장동물 보호행정.

<문제점> 농장동물보호행정에 지방자치정부의 참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와 고양이 이외의 농장동물보호행정이 자치행정의 테두리 밖이며 중앙정부의 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농장동물보호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송과 도축, 복지축산물의 홍보와 유통 등의 행정 참여유도가 필요함.

 

<사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로구는 각각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동물복지축산물의 홍보, 도축과 운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포함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학교 급식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센터,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복지축산물의 유통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

 

<정책방향> 현재 농축산식품부의 종합계획은 산지유통 및 도매주체 육성, 정부-생산자-판매자 간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시 등 국내 최대소비지 등이 행정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음.

현재 동물보호종합계획은 이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계획인 만큼,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협조할 필요는 없으나, 서울시나 전라남도 등 복지축산에 관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열어놓는 정책방향이 필요함.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에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동물복지축산물의 유통과 홍보에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필요함.

 

V. 동물복지 연구

시민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동물복지 과제의 포함

<문제점> 현재 동물보호종합계획은 5개년 종합계획기간동안 2015년 이후 매년 10억씩 30억의 연구비를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음. 정부안은 중장기 R&D 추진방향 연구를 거쳐 분야별 연구과제에 대한 로드맵 설정 및 여건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지속 발굴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으나 (55p), R&D 기획단 구성은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정부로만 구성되어 있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의 참여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5개 분과의 내용도 동물복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실질적언 연구개발의 강화인지 여부가 의문시됨.

<사례> 그간의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검사본부의 동물복지에 대한 일부 연구사업에 동물보호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적절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여러 사례가 있음.

<정책방향> 향후 R&D 기획단 구성에 관련 활동이 있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제개발과 심사 등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복지도 별도의 분과와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 로드맵 설정에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이 필요함.

 

VI. 기타 건의사항

1, 동물보호의 날 및 동물보호주간

현재 종합계획안은 10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104일은 동물에 대한 깊은 공감을 보여준 프란시스 가톨릭 성자( St Francis of Assisi)의 탄신일을 기준으로 제안되었다고 하며, 영국의 한 단체가 이 날을 세계동물의 날로 제창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 및 유럽의 국제적인 동물단체가 104, 동물보호의 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세계 여러 나라 또는 동물권이 이 날을 동물의 날로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 프란시스 성자의 경우, 야생동물과의 공감 등을 표현하였으나,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보호 사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봄.

 

2. 동물복지과의 명칭

현재 농축산식품부는 전담조직인력을 확보하고, 농식품부에 동물복지과(가칭)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바 복지과명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동물복지동물보호보다 발전된 개념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동물복지의 개념보다 동물보호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일 수 있다는 일부 이견도 있음. 정부의 홍보정책에서도 동물복지의 날”. “동물복지주간이 아니라, “동물보호의 날이나, “동물보호주간이라는 용어에서도 보듯이 동물보호가 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 동물보호단체의 경우에도, “동물복지 단체로 보다는 동물보호단체로 불리고 있으며, “동물복지의 개념은 동물의 복지를 허용하는 경우, 동물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동물이 내재적 가치와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론적 내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검토후 명칭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음.

 

3. 동물복지축산농장 우수사례

농협 및 축산단체가 운영하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체험농장은 소비축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동물보호법이나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는 동물복지체험농장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임. 따라서 종합계획에서 “S목장, F농장, P문화관 등을 동물복지 체험 농장 "우수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종합계획 p.40).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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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141460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113648
3 민간단체추천위원 관련문의 아이진 2014-05-14 8953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실험지침 [1] 간사 2010-07-30 17019
1 호주의 동물실험가이드라인 file 간사 2010-07-21 1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