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에 이어, 이번 18대 국회에서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칼럼으로 나온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간략한 평가내용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2055225&code=990304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외도
입법과정에서 지역동물복지위원회제도, 안락사를 시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감독의 문제, 반려동물위탁제도,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추천절차, 중임여부, 공용위원회 설치, 공무원의 도축업체 출입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것에 대한 동물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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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개정결과를 통해서 그동안의 노력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강화"를 부각시키는 면은 성공했으나,
강화의 제도적인 내용의 제시가 부족하고, "생매장반대"를 입법활동으로 연결하는데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점차 노력한다면 추가되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어류와 곤충류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곤충같은 무척추 동물은 그저 물건으로 취급되고 아무렇게나 죽이거나 버려도 된다는게 너무 불쌍하지않나요?
동물보호법에 곤충포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