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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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11. 19. 발 의 자 : 윤명희ㆍ이만우ㆍ정희수류지영ㆍ홍지만ㆍ김한표김춘진ㆍ송영근ㆍ강은희고희선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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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09. 7. 30.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7. 12.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법인 등은 그 법인 등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구현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법률 제 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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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
제32조(양벌규정)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①⋅② (생 략) |
제3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삭 제> |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삭 제>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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