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 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 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 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 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 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 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 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 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 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 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 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 하여 제5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복 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 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 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 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 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회의의 내용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 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 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 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 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 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 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 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