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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호딩이 붕괴할 때 사육 태만이라는 이름의 동물 학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일본 동물보호단체의 자료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상황이지만, 많은 면에서 한국의 상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다두 사육이란 용어는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로 한국어로는 집단 사육이란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 한국에서는 시위탁보호소가 이 행정시설에 해당합니다.

(2) ---- 한국에 없는 법입니다.

(3) ---- 일본의 동물보호의 관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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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두 사육이 붕괴할 때 사육 태만이라는 이름의 동물 학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출처: 지구생물회의 ALIVE 회지 82

「허가 없는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7 17일의 아사히신문에서 전국의 동물 행정이 파악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의 다두 사육에 대한 민원이 과거 2년간 2천건에 이른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100
마리 이상의 다두 사육도 전국에서 32건이나 파악되어 있어, 행정부도 점차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

본회에도 매년같이 각지의 다두 사육 문제에 대한 정보가 보내져 와, 대책을 고심해왔습니다
.
다두 사육의 현황과 대응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


- 비참한 다두 사육 붕괴

제가 처음으로 다두 사육의 붕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992년으로, 사무소로 온 비참한 현장의 상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는 나라현의 텐리시로, 한명의 노인이 200마리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어, 대부분의 개가 옥외에 사슬로 묶여있고 지면은 분뇨로 뒤범벅되어 피부병이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

주인은 "보건소(
1)에 떠맡기면 살처분을 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 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동물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혼자서 200마리나 되는 개와 고양이를 제대로 사육할 수 있을리도 없고, 먹이나 물도 부족하여 동물들은 쇄약해지고
 기생충, 피부병 등으로 인해 점차 죽어가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비닐 봉투에 담겨져 산적된 시체는 1000마리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

이 상황은 방송으로 보도되어, 행정부는 국내외로부터 다수의 비난과 항의를 받았습니다
.
이를 계기로, 현은 우선 노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시키고 현의 예비비로부터 2000만엔을 벌충하여 현의 토지에 '텐리 동물구호소'라는 가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이곳에 수용하였습니다
.
그리고 행정 수의사가 질병의 치료와 불임수술을 실시하고, 시설은 무휴로 일반 개방하여 새로운 주인이 되어줄 양도 희망자를 모집하였습니다
.
이 당시에는 동물 보호 단체도 없어, 모든 것이 현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해결된 선구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
이렇게 열악한 사육 사례를 거꾸로 적정 사육을 보급시키는 기회로 바꾼 현의 정책 결정은 높게 살 만합니다
.


- 다두 사육에 의한 학대란

다우 사육에 의한 학대는 개인의 사육 능력을 넘는 수의 개나 고양이등을 사육함으로 인해 관리가 소흘해져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관리가 소흘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
몇달이고 몇년이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묶어둔 채로, 혹은 우리에 가두어 둔 채로 방치되어 있다
.
*
분뇨를 청소하지 않아서, 동물의 신체가 분뇨로 뒤덮히고 악취를 내뿜는다
.
*
바닥이 더러운 진흙 투성이가 되어있다
.
*
묶여있거나 갇혀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개의 짖는 소리 소음이 심해진다
.
*
파리, 벼룩, 진드기가 증식하여 필라리아, 기생충등에 감염된다
.
*
피부병이나 감염증에 걸리고, 병이 나도 방치되어 있다
.
*
불임 거세를 소흘리하여 근친 교배가 이루어지거나, 많은 새끼를 낳아 더욱 과밀 상태가 된다
.
*
먹이가 불충분하고 영양도 부족하며 오염된 물만 주어진다
.
*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도 없는 곳에 놓여지거나, 혹한기에 옥외에 방치된다
.
*
개의 경우 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광견병 예방 접종도 받지 않는다(위법상태
).
*
이웃으로부터 악취, 비위생, 소음 등으로 인한 불평이 많다
.

이러한 상태를 '사육 태만'이라고 하며, 동물 학대의 한형태입니다
.


- 다두 사육 붕괴시의 대책

위와 같은 사육 상태가 한계에 다다르면 사육 행태가 붕괴됩니다.
비참한 처지에 처한 다수의 개나 고약이가 방치되고, 아무 손도 쓰지 않으면 아사하거나 쇄약사해버리고 맙니다
.

일반적으로는 주인에게 소유권을 포기시켜 행정부가 개나 고양이를 받아 들이고 살처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하지만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거나 동물 보호 단체에게 발견된 경우는,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보호하도록 요청하거나 보호 단체가 자력으로 동물을 받아 들여, 관리하면서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쉽게도 일본에는 상설 동물 보호소를 가진 단체가 거의 없어 보호가 분들이 각자의 자택으로 데려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동물 보호와 관리에 소비되는 노동력과 자금은 보통이 아닙니다
.
보호 단체라고 해도 개인의 모임이고, 가중한 부담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때로는 가정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다두 사육 붕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의 사례를 교훈삼아 행정부와 연계된 공적인 구출 수단을 정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

 


1. 다두 사육의 개선 지도

이웃으로부터 다두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환경 오혐등의 민원이나 상담이 행정부(보건소)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개인인 경우는 지자체의 조례없이는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 대응의 첫걸음으로서, 사육주에게 적정 사육의 필요성을 이해시켜, 행정부가 조언이 가능하도록 시설내로 들이게끔 설득해야 합니다
.
그리고 행정부의 동물 보호 담당 직원은 사육 상황 및 동물의 개채수를 파악하고 개체식별을 실시하여 개선 지도와 사육수의 제한에 대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이 사육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다두 사육이 문제이므로, 개채수의 삭감을 위해서는 소유권을 포기시켜야 합니다만, 매니악한 사육주의 경우는 좀처럼 동물을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
행정부에 넘기게 되면 살처분 당하기 때문에 넘길 수 없다는 사육주도 있습니다
.

이 이상 불행한 동물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불임 거세 수술을 실시할 것이나 지금보다 더욱 좋은 상태로 사육될 것을 설명하여, 보호 단체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주인 찾기(양도)를 하도록 주인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이미 주인이 질병이나 고령화 등으로 본인의 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국과 연계하여 생활 개선을 지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
행정부가 개선 지도를 반복하여 권고하도 지정한 기한내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사육주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이러한 연유로, 다두 사육의 개선에는 많은 노력과 일손을 필요로 하며, 게다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
결국,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

 


2. 사육 포기의 경우

악질 사육주에 대한 처벌

동물업자 중에는 사육할 수 없게되면 곧장 보건소(1)에 동물 떠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질적인 업자는 "키울 수 없게되서 보호 단체에 말하면 금방 달려와서 받아준다"고 합니다
.
행정부나 보호 단체가 악질적인 업자나 사육주의 부주의나 위법행위의 뒤치닥거리를 하게 된다니, 참고 널어갈 일이 아닙니다
.

우선, 주인의 의무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두 사육자의 대부분은 개의 등록,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광견병 예방법(
2) 위반이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또한, 동물의 번식이나 보관, 판매를 하고 있는 업자라면 업무 등록의 유무를 확인하여, 무등록의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해야 합니다
.
동물애호법에
(3)의해 벌칙이 부과된 업자는 이후 2년간 영업을 개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기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의 보호

소유권이 포기된 동물들은 행정부가 맡아서 동물 보호 센터나 기타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살처분이 이루어졌지만, 행정부의 판단이나 보호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한 양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한 경우, 동물 보호 센터의 일시 보호 외에도 자원 봉사자나 양도 희망자가 가기 쉽도록 교통편이 좋은 지역 공공 시설이나 공터등에 일시적인 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두 사육된 동물들은 열악한 사육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중도의 질병이나 쇄약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의사와 협력하여 감염증의 체크, 백신 접종, 질병 치료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양도시에 불임 거세 수술을 하거나 차후에 반드시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행정부만으로는 많은 동물을 양도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보호 단체 등에게 협력을 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매스컴에 정보를 제공하여 널리 양도 희망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 경우, 창구 대응이나 양도 업무는 동물 보호 추진원의 활동의 장이 될 것도 기대됩니다
.


동물의 관리

일시 보호 시설에서는 병에 걸린 동물의 치료, 산책과 같은 운동, 사람을 따르게 하는 훈련(핸들링), 교육 등 다양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일시 보호소는 한적하면서도 사람이 모이기 쉬운 교통편이 좋은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리고 건강 상태나 성격, 필요한 검사가 끝나는 대로,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될 것입니다
.
양도시에는 주인의 적정 검사가 필요하며, 여기에서도 동물 보호 추진원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
또한, 양도된 후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
새로운 주인에게는 1주일 후, 1개월 후, 반년후 정도의 간격으로 사육 상태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

 


3. 법적 대처법

동물 애호법 (3) 25 조에 '주위의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가 있어, 다두 사육 등으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 행정부가 지도, 권고,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산 속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이 조항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앞으로는, 사육 태만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 지도나 처벌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에서 말했듯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사육주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개입하여 조사할 권리가 없어 실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
이 때문에, 예방적 대책으로서 일정수 이상 사육하기 위해서는 신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현도 있습니다
.

또 다른 문제는,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
소유권의 박탈은 불가능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격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장래적으로는 동물 압수(격리)나 일정 기간 사육 금지와 같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영국의 동물 복지법에서는 이러한 것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번역봉사: 이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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