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물조레안이 지난 11월 30일 광주시의회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전향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연도별 계획,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동물운송및 도축에 관한 지자체의 감독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동물단체회원들이 우려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동물번식농장의 감독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서 서울시 조례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조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에서 동물번식농장에 대해 감독이 의무화되었다고 게시하였으나, 이는 착오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러나 이 번식농장에 대한 감독이 조례안에 포함됨으로써, 광주시행정에서 동물행정의 주요 현안이 되었고, 광주시가 이를 행정책임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동물위원회의 구성에 여성의 비율을 40%로 높이는 등, 동물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여러모로 당초의 시민단체의 건의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해주신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전주연 의원님과 동물단체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김보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광주시조례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기간동안 기꺼이 의견을 내신 조선대학교 신문자교수님, 김성한 교수님과 한기호 교수님 등 동물권연구자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연합 등 조례개정을 같이 추진해온 생명권단체에 감사합니다. 또 처음부터 조레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 광주시 조례담당자에게도 감사합니다. 광주시는 입법예고기간동안 들어온 내용을 검토하여, "운송과 도축" "친환경축산물의 소비"를 광주시 동물조례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시의회 논의과정에서 여러 개정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주셨습니다. 광주시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조례와 함께 그동안 지극히 소극적이었던 타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과 중앙정부의 동물보호행정의 이정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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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별첨 파일 첨부함)
의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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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년월일 |
2012년 11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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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전 주 연 의원 |
1. 수정이유
❍ 조례안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와 제4조(동물복지위원회의설치․운영)및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을 신설하고, 제3조(동물의등록)~제18조(수수료감면)를 제5조(동물의등록)~제20조(수수료감면)로 조항을 변경
❍조항변경된 제8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제3항을 삭제, 제16조(동물운송 및 인도적인도축 등)제2항을 신설, 제18조(출입․검사 등)제4항을 신설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4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며,
제4조(동물복지위원회의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신설하며,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추진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조례안 제3조(동물의등록)~제18조(수수료감면)를 제5조(동물의등록)~
제20조(수수료감면)로 조항을 변경한다.
조례안 제8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제3항을 삭제하고 제16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도축 등)제2항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도적인 방법
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
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을 신설하고 제18조(출입․검사 등)제4항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매년 일정수의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체를 임의
추출하여 동물보호 및 위해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을 신설한다
조문 대비표
전 부 개 정 안 |
수 정 안 |
〈신설〉 |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4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
제4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①~② (생략)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인사로 한다. 3. 지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①~② (현행과같음) ③ (삭제) |
제14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생략) 〈신설〉 |
제16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현행과같음)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제16조(출입․검사 등)①~③(생략) 〈신설〉 |
제18조(출입․검사 등)①~③(현행과 같음)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매년 일정수의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체를 임의추출하여 동물보호 및 위해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신설〉 |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추진할 수 있다. |
■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 의견에 대한 검토
○5개 안건 제안(반영가능 5 )
제안 사항 |
제안 항목 |
제안 내용 |
검토 의견 |
○조례에 명시 요구 |
1. 5년 및 연도별 계획수립, 평가, 보고 |
˚ 법에는 5개년 종합계획만 있음. 연도별 계획,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필요 |
˚ 반영가능 -법에 5개년 계획은 반드시 수립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도별 계획 수립하여 시행토록 반영하였음. |
2. 지역동물복지위원회 |
˚ 민관합동회의인 시단위 동물복지협의회를 두어 시민참여 발판 마련 |
˚ 반영가능 -현재 우리시에 위원회를 구성할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판단되어 장기검토 할것을 회신하였으나, 동물보호단체의 지속적인 건의로 반영토록 하였음. ※우리시 등록된 보호단체,명예감시원 없음 | |
3. 번식농장에 대한 검사․감독 |
˚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에 대한 의무적 검사․감독 필요 |
˚ 반영가능 -기 의견수렴을 반영하였으나, 의무조항 신설을 건의하여 조항을 신설, 반영하였음. | |
4. 인도적인 도축 |
˚ 인도적인 도축 권고하는 규정 보완 |
˚ 반영가능 -조항신설로 반영하였음. | |
5. 길고양이 TNR |
˚ 조례에 명시 |
˚ 반영가능 -농식품부 지침마련 이후 필요한 부분 반영코자 하였으나, 단체의 지속적인 건의로 조항신설, 반영하였음. |
■동물보호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세부사항
ㅇ 5년 및 연도별 계획수립, 평가, 보고
- 입법예고 기간 중 동 단체에서 기 요구한 사항으로, 법에 명시된 5개년 계획수립 의무화 조항이 있어,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연도별 계획 수립 필요성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기 의견수렴시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동물보호정책의 업무특성상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기에 어 려움이 예상되어 반영곤란 의견을 회신하였음.
ㅇ 지역동물복지위원회 구성
- 입법예고 기간 중 동 단체에서 기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명예감 시원 등이 없어, 지역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인프라 구축이 힘들다는 판단 하에 장기검토 할 사항으로 회신하였으 나, 서울시를 예로 들어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바,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ㅇ 동물판매업소, 동물생산업소의 검사․감독의 의무규정 신설 요구
- 동물보호법에 위 업소들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이 있어, 다시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반영 하였으나, 의무조항을 둘 것을 요구하여 항목을 신설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ㅇ인도적인 도축에 대한 신설 요구
- 개정안에 인도적인 도축에 대한 명시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조항 신설을 요구, 항목을 신설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ㅇ 길고양이 TNR 사업 추진 요구
- 우리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선도적인 길고양이 TNR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단체에서 잘못된 자 료를 근거(2011년도 56두 실시)를 가지고 조례 명시를 요구한바, 우리시 사업추진 실적(2011년도 150두 실시)을 첨 부하며,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우리시 TNR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두)
사업 년도 |
사업 내역 |
비고 |
2009 |
200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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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50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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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50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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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월28일 현재) |
269두 |
|
계 |
869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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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동물보호소 입소 고양이(길고양이포함) 발생 두수 : 649두 로 동 단체에서 제시한 우리시 길고양이 발생 2,641두 발생/ TNR 실시 두수 56두는 잘못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