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기본법의 문제점: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회원)
이번의 생명윤리기본법을 이야기 하기 전에, 동물권이 생각하는 생명윤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이 것은 아래 표1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영국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Banner Committee), 세계의학과학회의(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가 제시한 원칙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런 원칙에 비추어본, 구체적인 생명윤리기본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15인 중 동물에 대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이 위원회의 구성이 기능적인 분야의 전문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 번 생명윤리위원회는 철학, 윤리학, 신학, 사회과학, 법학, 의학, 보건학, 생명과학 등 기능적으로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구인데, 이런 기구로서는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서로 양극적인 利害를 대변하어나, 합의를 보는데 적절한 구조가 아니라고 본다. 하부위원회를 기능적인 구조로 하여야 맞다고 본다. 전문위원에 동물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를 전달할 통로마저 없다. 또 국가위원회가 각 기관별위원회를 감독하거나 적어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생명복제에 대해서 동물의 복지문제가 생략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서<초안>에서는 복제동물의 결함과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물복제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단지 동물 그 자체의 결함과 부작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문제와 종다양성"까지 문제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왜 "종다양성"은 포함시키면서 "결함"과 "부작용"과 같은 복지문제는 왜 누락을 시켰는가? 참고로 국내 생명공학자들은 심장벽이 없거나, 간이 두 배나 큰 송아지등 기형소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 국내 동물실험법(시안)에서도 가축문제는 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형질전환동물의 문제:
i) 유전자변형동물의 경우에 안전만 있고 윤리와 복지문제가 실종되어 있다. 선언적으로 "생명의 존중"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다. 특이 김지영위원은 캐나다의 지침을 비롯한 외국의 지침을 왜곡하였으며, 이것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가 연대로 진교훈위원장에게 질의를 한 바가 있다. 반드시 정당성(필요성에 대한 기준, cost-benefit분석)과 이를 넘어서는 윤리적인 기준(ethical framework)을 제시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ii) 국내 유전자변형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규의 내용도 왜곡이 되었다. 이번 동물실험법(시안)에서는 "유전자조작동물"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실험법(시안)이 있으니까 생명윤리기본법에는 규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문제이다.
iii) 실험동물법을 만든다는 실험동물학회는 공익적인 단체가 전혀 아니다. 또 법을 만드는 위원회는 실험동물사육업자, 실험동물연구가들로 이루어져, 과학에 대한 시민의 합의와 참여가 배제된 기구이다. 이런 기구에서 만드는 법률에 위탁할 수가 없다. 중요한 가치판단은 미흡하지만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몫이다.
참고로 실험동물제정위원회는 김선호(대한바이오링크), 김수헌(LGCI), 유대열(생명공학연구원), 한진수(삼성생명공학연구소), 김충용(아산생명과학연구소), 이종성(바이오스택대표), 한상섭(한국화학연구원), 이민재(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대열(생명공학연구원) 등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재벌 및 기업연구소가 6인이며, 그 나머지도 모두 동물실험을 주로하는 대형 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국립수의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과학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현행 동물을 이용한 각종 과학적 실험에 대해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용량, 연구목적, 기관별위원회의 회의록, 관리내용 등에 관한 것이 반드시 시민단체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5. 현재의 법으로서는 아무런 규제도 할 수가 없다. 奇形의 동물을 만들어내거나, 오락목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어떤 형질전환동물을 만들어내어도 규제할 수가 없다.
총평: 이상으로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는 6가지 원칙 중, (3)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생명윤리기본법의 현실이다.
동물단체가 주장하는 최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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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에 대해서 일정정도이상의 고통은 어떠한 경우에도 끼쳐서는 안된다.
2. 동물에게 어쩔수 없이 끼치게 되는 해는 정당화가 납득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동물의 고통보다 커야한다.
3. 이 두번째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고통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5. 이러한 기구에는 동물보호단체, 시민단체의 민주적 참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유전자조작동물실험에 대한 모든 기관의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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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회원)
이번의 생명윤리기본법을 이야기 하기 전에, 동물권이 생각하는 생명윤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이 것은 아래 표1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영국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Banner Committee), 세계의학과학회의(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가 제시한 원칙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런 원칙에 비추어본, 구체적인 생명윤리기본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15인 중 동물에 대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이 위원회의 구성이 기능적인 분야의 전문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 번 생명윤리위원회는 철학, 윤리학, 신학, 사회과학, 법학, 의학, 보건학, 생명과학 등 기능적으로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구인데, 이런 기구로서는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서로 양극적인 利害를 대변하어나, 합의를 보는데 적절한 구조가 아니라고 본다. 하부위원회를 기능적인 구조로 하여야 맞다고 본다. 전문위원에 동물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를 전달할 통로마저 없다. 또 국가위원회가 각 기관별위원회를 감독하거나 적어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생명복제에 대해서 동물의 복지문제가 생략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서<초안>에서는 복제동물의 결함과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물복제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단지 동물 그 자체의 결함과 부작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문제와 종다양성"까지 문제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왜 "종다양성"은 포함시키면서 "결함"과 "부작용"과 같은 복지문제는 왜 누락을 시켰는가? 참고로 국내 생명공학자들은 심장벽이 없거나, 간이 두 배나 큰 송아지등 기형소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 국내 동물실험법(시안)에서도 가축문제는 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형질전환동물의 문제:
i) 유전자변형동물의 경우에 안전만 있고 윤리와 복지문제가 실종되어 있다. 선언적으로 "생명의 존중"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다. 특이 김지영위원은 캐나다의 지침을 비롯한 외국의 지침을 왜곡하였으며, 이것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가 연대로 진교훈위원장에게 질의를 한 바가 있다. 반드시 정당성(필요성에 대한 기준, cost-benefit분석)과 이를 넘어서는 윤리적인 기준(ethical framework)을 제시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ii) 국내 유전자변형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규의 내용도 왜곡이 되었다. 이번 동물실험법(시안)에서는 "유전자조작동물"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실험법(시안)이 있으니까 생명윤리기본법에는 규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문제이다.
iii) 실험동물법을 만든다는 실험동물학회는 공익적인 단체가 전혀 아니다. 또 법을 만드는 위원회는 실험동물사육업자, 실험동물연구가들로 이루어져, 과학에 대한 시민의 합의와 참여가 배제된 기구이다. 이런 기구에서 만드는 법률에 위탁할 수가 없다. 중요한 가치판단은 미흡하지만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몫이다.
참고로 실험동물제정위원회는 김선호(대한바이오링크), 김수헌(LGCI), 유대열(생명공학연구원), 한진수(삼성생명공학연구소), 김충용(아산생명과학연구소), 이종성(바이오스택대표), 한상섭(한국화학연구원), 이민재(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대열(생명공학연구원) 등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재벌 및 기업연구소가 6인이며, 그 나머지도 모두 동물실험을 주로하는 대형 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국립수의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과학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현행 동물을 이용한 각종 과학적 실험에 대해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용량, 연구목적, 기관별위원회의 회의록, 관리내용 등에 관한 것이 반드시 시민단체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5. 현재의 법으로서는 아무런 규제도 할 수가 없다. 奇形의 동물을 만들어내거나, 오락목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어떤 형질전환동물을 만들어내어도 규제할 수가 없다.
총평: 이상으로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는 6가지 원칙 중, (3)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생명윤리기본법의 현실이다.
동물단체가 주장하는 최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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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에 대해서 일정정도이상의 고통은 어떠한 경우에도 끼쳐서는 안된다.
2. 동물에게 어쩔수 없이 끼치게 되는 해는 정당화가 납득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동물의 고통보다 커야한다.
3. 이 두번째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고통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5. 이러한 기구에는 동물보호단체, 시민단체의 민주적 참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유전자조작동물실험에 대한 모든 기관의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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