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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생명윤리기본법'

박창길

이번에 생명윤리 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부에 제안하는 '생명윤리기본법'은 그 이름과는 달리, 생명윤리 또는 생명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애초에 '과학의 규범에 대한 최초의 국민적 합의'라는 취지 때문에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제안된 법안에서는 인간 이외의 '하등동물'의 생명권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시민사회가, 특히 이 시대의 시민운동가들이 철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사회의 '생명관'의 현주소를 밝힐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시작된 '생명윤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같은 '생명윤리기본법'을 과연 '국민적 합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러고도 생명윤리 운운할 수 있을까.

이 법안의 반생명성 때문에 몇몇 활동가와 시민들은 끈질기게 시위를 벌였고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난 5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연합, 지구사랑Vega 채식동아리, 채식나라연합, 동물자유연대, 생명회의, 하호회 등의 단체 회원들은 원숭이와 소 같은 동물의 탈을 쓰고 침묵시위를 하며, 동물들의 생명권을 요구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동물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이들이 과학자 집단에게, 과학의 정당성 및 인간 이외의 생명의 권리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던진 순간이었을 것이다. 공청회장 안에서는 "하등동물에게 무슨 윤리가 있느냐"는 과학자들의 고함소리와 이에 항의하는 생명운동가들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질병에 걸린 채 태어나도록 만든 동물을 이용해 수억대의 돈을 버는 생명공학 사업가이자 연구자인 서정선 씨는 자신도 채식주의자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동물실험이 규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채식단체 회원들을 향해 강경한 주장을 펼쳤다.

그 공청회 이후로도 동물을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의 토론장에 방청객으로 참석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항의를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서울 명동에서는 동물학대의 실상을 폭로하는 사진 전시와 함께 서명운동을 펼쳐, 불과 며칠 안에 3,000명 이상의 서명이 모아졌다. 또한 생명윤리 자문위원회 게시판에는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또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과학자 단체들의 토론회에 즈음하여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여러 생명운동가들이 연대한 '분노의 일인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끈질긴 반대와 성실한 자료제공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기본법안은 갈수록 나쁘게 수정되어, 확정되어가는 분위기이다.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시안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내용과 과정은 무엇인가. '국민적 합의'의 내용이 이처럼 반생명적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의 생명윤리기본법안은 한마디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해 철저하게 폭력적인 과학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
생명윤리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 사이에 현실적으로 차등이 있다고 해서 인간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며,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들의 존엄성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이러한 취지와 목적이 구체화된 내용이 없고, 동물을 어떤 식으로든 학대하여도, 그것이 인간의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안에 보면,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행하는 유전자변형 연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한 세기 동안 서구 과학계를 중심으로 확립된 '최소한도의 규범'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종래의 과학실험에 대한 서구의 심사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당하는 고통과 인간에게 돌아오는 연구의 유익함을 견주어 유익성이 클 때에 불가피하게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생명공학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으로, 이런 규범만으로는 모자란다는 여론 때문에 현재의 규범과 제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규범과 제도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서구의 현실이다.

이를테면, 영국의 국가자문위원회인 '생명윤리위원회'는 유전자조작 가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물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고통은 어떤 경우에도 끼쳐서는 안된다.
둘째, 어쩔 수 없이 끼치게 되는 해는 그 정당성이 납득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동물의 고통보다 커야 한다.
셋째, 일단 정당화가 인정이 된 실험에 대해서는 그 고통을 최대한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동물에게 극악한 고통을 주거나, 동물의 본성 자체를 망가뜨리는 실험과 특허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의견이다. 그런데도, 이번 국내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종래의 과학적 연구에 요구되던 최소한의 규범조차 고려하고 있지 않다. 즉 위에서 말한 첫째 기준과 둘째 기준을 부정하면서, 셋째 기준만 받아들이고 있다. 또 이러한 심사를 할 적절한 기구를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일 정수 이상 참여하는 것이 표준인데, 그런 기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물론, 유전자변형연구를 감독하는 동물연구특별위원회에서 조차, 동물단체의 대표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과학윤리의 실종이 앞으로 우리사회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대로 생명윤리기본법이 제정되다면 다른 생명체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 인간 마음대로 다루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유효성 없이 죄없는 동물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질병모델 동물' 및 형질전환 가축의 생산, 복제, 특허가 가능해질 것이며, 특히 치료와 같이 긴급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판단에 따라, 즉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러한 동물들이 무제한 생산 . 복제되고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질병모델인 암 모델동물의 경우, 구미의 공식적인 연구기관과 학술지들이 유효성이 없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인간이 가진 모든 병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질병을 가진 동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실 정신병이나 비만증, 암 같은 질환은 인간의 태만과 부주의 그리고 환경파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도, 생활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없이, 이런 병에 결코 걸리지 않는 죄없는 동물들에게 인간의 병을 옮겨 그것을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과연 윤리적일 수 있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는 동물특허에 대한 반대소송 등이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크로젠의 '면역결핍쥐'가 최초로 동물특허를 받았는데도,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단 한마디의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윤리기본법마저 이러한 문제를 비껴가는 것이 정당한가.
또 형질전환 가축의 경우,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동물을 생산해내고 있다. 적은 사료를 먹이면서도 단기간에 성장하고, 지금의 젖소도 이미 기형인데 지금보다 2-3배 많은 우유를 생산하도록 젖소를 만드는 것 따위가 그 예이다.

또하나 예를 들면 사람의 입맛에 맞춘 '비계가 적은 돼지'의 경우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유전자조작 전문가인 이경광 씨에 따르면, 유전자조작을 통해 돼지의 등지방 두께가 50-70% 이상 감소한다고 한다. 이렇게 비계가 적은 돼지는 인간의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나 정작 돼지 자신은 피부에 지방이 적기 때문에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유전자조작 전문가인 황모 씨의 경우,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초식동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착취적인 축산방식이 광우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인 조건에서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며, 이로 인해 더욱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이런 '기형가축'을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 인간의 건강이 보장될 것이라고 보는가.

또 원래의 연어보다 20배 이상 빨리 성장하는 형질전환 연어를, 마치 공장식 양계장과 같은 혼탁한 환경 속에서 대량사육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유전자조작을 이용한 축산방식은 광우병을 낳은 집약적 축산방식보다 더욱 위험하고 착취적인 성격을 지닌 축산방식이다. 그런데도 광우병에 버금가는 생물학적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재앙의 가능성과, 최소한의 수준이나마 국제적인 규범이 존재하는데도 국내의 유수한 생명공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가 필요없다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제출하는 데 대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식이 있는 과학자라면 지금이라도 곧은 소리를 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과학자는 한사람도 없다. 생명윤리 자문위원이라는 과학자들은 마치 한결같이 외국에서 공부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이러한 최소한의 규범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러고도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가.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력의 '국제경쟁력' 외에, 규범 면에서도 최소한의 국제적인 수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처럼 윤리와 규범을 무시하는 생명공학자 집단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과학자라고 볼 수가 없다.

어떻게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서 최소한의 국제적 규범조차 고려되지 않았는지,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의 '합의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례가 있다. 자문위원회 소속 생명공학자인 김모 교수는 캐나다의 생명공학 관련 지침을 예로 들면서, 서구 선진국의 지침들은 '안전'만 다루고 있지 '윤리'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중간보고에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연히 캐나다의 관련지침을 웹사이트(http://www.ccac.ca/english/gdlines/transgen/transge1.htm)에서 찾아본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지침은 동물의 복지 및 윤리에 관한 고려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이 사실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국가의 기간이 되는 법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소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생명윤리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그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소위 '국민적 합의'의 과정이라고 해놓고, '규제 없는 사용'을 요구하는 이경광 씨 같은 생명공학자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조작 . 생산하여 돈을 버는 서정선 씨 같은 기업형 연구자만이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대되어 지금의 시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나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은 한번도 수렴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이어진 서명작업과 성명서 발표, 참고자료 제시, 보고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고도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가.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생명운동단체의 회원에게 단 몇분의 발언기회가 주어졌을 때, 생명공학자인 신모 씨가 위원장에게 강력히 반발하여 발언이 중단된 적도 있다. 반대의 목소리가 억압되는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가 과연 성립될 수 있는가. 물론 자문위원 중에는 예외적인 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민사회 대표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거두어들여야 했다.

과학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는 민간단체의 대표들마저 생명윤리기본법과 관련해,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윤리문제를 다루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분들은 "사람의 문제도 해결이 안되는데 언제 동물의 생명문제를 다루겠는가" 또는 "여성의 문제도 해결이 안되었는데 무슨 동물의 생명권인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환경단체 및 여성단체들과 깊이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문제 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동물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길과 서로 배타적일 수 없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서구의 인권운동가, 여성운동가들은 대부분 동물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반생명적인 생명윤리기본법은 우리에게 몇가지 과제를 던져준다.

첫째로,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과학자들이 철저하게 반생명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빨리빨리, 대충대충"으로 졸속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가들만의 사고방식이 아니며, 우리나라 생명과학자들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생명을 다루는 학자가 이에 관한 최소한의 규범도 부정하고 오직 '국제경쟁력'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폭력적인 과학에 의해 초래될 생물학적 재앙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미 우리나라가 '동물실험의 천국'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둘째, 종(種)차별적인 세계관을 반성하고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시민사회의 과제로 남겨진다. 생명윤리기본법은 이미 최종안이 확정되었지만, 이러한 논의와 반성은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은 '생명윤리'와 관련해, 이 문제의 도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사회 및 제단체의 대표들이 앞으로도 이 과제를 계속 회피하려고 한다면, 시민사회 전체로부터 더이상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그 반생명적 태도에 대한 엄중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식인들이 나서야 한다. 생명의 문제를 철학적, 신학적, 인문학적으로 논하던 수많은 지식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많던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회의들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은 왜 이다지도 없는가. 이 운동을 해오면서 우리는, 단 몇 분의 존경받는 지식인들만 나서서 항의를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해도 훨씬 문제해결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 많은 훌륭한 인문학자들, 지식인들, 특히나 존경받는 종교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윤리 자문위원 중 불교계의 대표인사는 형질전환 동물의 생산 및 연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악할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제6차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즉 형질전환 동물의 문제는, 동물이 인간을 위해서 '보시(布施)'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공생'의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부처님이 눈물을 흘리실 이야기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들을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의 회의록 곳곳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일반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리고 종교인들, 인문학도들, 각계 지식인들의 외면 속에서, 우리사회의 '생명윤리'가 기업가형 과학자들, 종(種)차별적인 생명윤리 자문위원들의 손에서 버림받고 있다는 것이 이번 생명윤리기본법과 관련된 상황의 본질인 것이다.
한두 분의 지식인만이라도 먼저 나서서 작은 생명체들을 옹호하고 대변해주기 시작한다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그런 몇 분을 기다린다.

박창길 ― 성공회대 유통정보학과 교수.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회원.
반대서명란 www.voice4anima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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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310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723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474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752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750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798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1035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225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501
34 "인간이나 동물"이 아닌 "인간과 동물" Francis 2001-11-18 6478
33 새만금을 지키고 싶을 백합이야기(11/9) 박병상 2001-11-18 6948
32 육식문화와 바람직한 채식문화(11/6) 박병상 2001-11-18 7386
31 쥐를 냉동실에 넣으면. . . 지킴이 2001-11-18 7511
30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님께 드리는 탄원 정향숙 2001-11-16 6391
29 머리를 강제로 절개당하는 동물(끔찍한 사진) imagefile 지킴이 2001-11-16 25369
28 한 네티즌의 물음. 고귀한생명 동물사랑 2002-11-13 5781
27 생명공학연구소의 철장감방 (사진) imagefile [1] 지킴이 2001-11-16 14395
26 생학방의 동물보호캠패인에 대한 언론 보도 동물지킴이 2001-11-16 6400
» 동물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생명윤리기본법 file 운영자 2001-11-07 11068
24 자문위편지 동물지킴이 2001-10-20 6028
23 지금이시간...한 켠에서는(따옴) 동물지킴이 2001-10-13 7017
22 한국과학철학회 항의문 imagefile 운영자 2001-09-28 7216
21 1999년도 동물운동의 성과(영문) 운영자 2001-09-25 144997
20 타조는 다시 초원을 달릴 수 없는가 [1] 박창길 2001-09-25 7032
19 유전자개발동물들의 개발과 특허의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 박창길 2001-09-24 8919
18 호주, 유럽, 프랑스, 독일, 미국등 각국의 동물실험법 자료 웹사이트 [1] 운영자 2001-09-24 15604
17 배철수의 음악캠프. . . . . . someone 2001-09-24 6661
16 돼지의 일생 yibeach 2001-09-24 9486
15 생명윤리기본법 최종시안의 문제점 file web mgr 2001-09-22 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