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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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12. 7. 발 의 자 : 김영록ㆍ김영환ㆍ김우남김 현ㆍ노영민ㆍ문병호배기운ㆍ우원식ㆍ이낙연이목희ㆍ이용섭ㆍ이종걸진선미ㆍ최규성ㆍ추미애한정애ㆍ홍영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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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법은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동물들의 열악한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매우 잔혹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복지제도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최소한의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 살처분 시 생매장에 대한 벌칙 신설, 동물의 운송 및 인도적 도살의 기준을 강화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ㆍ유실 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ㆍ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로 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운송이 가능하도록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가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살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없이 도살하도록 하며, 생매장을 금지하는 등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기준을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4호ㆍ제7호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다.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들의 복지 향상과 입양률 및 주인 반환률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 소규모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제시함(안 제15조제1항).
라. 동물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동물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0항).
마. 화장품 생산, 판매를 위한 동물실험 등 불필요하고 정당성이 없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여,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함(안 제2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바. 동물생산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과 같이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번식, 판매를 개선하도록 함(제33조제1항).
사. 동물운송과 동물의 도살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신설하고(안 제46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46조제3항제4호),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벌칙 내용을 강화함(안 제46조제4항).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綿羊)·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것으로서 모든 척추동물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를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굶주림, 질병 등에 방치하는 등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준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을 “동물을”로, “내릴 때 그”를 “내리는 과정에서”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을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이 놀라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아니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용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이 동시에 바닥에 정상적인 자세로 앉고 엎드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① 모든 동물의 도살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있는 채로 동물을 매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되 시, 군, 구 등에 소규모 직영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소유자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는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의 입소 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장품 생산, 제조, 판매 등을 위한 동물실험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의 동물 실습 등 동물을 이용한 실험
5. 동물을 이용한 알콜 및 흡연 실험
6.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수의학적 처치가 없이 극단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실험
제33조제1항 중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4. 제9조제1항제4호 및 6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5. 제10조제1항의 동물의 도살 방법을 위반한 자
4. 제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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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동물”이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綿羊)·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1.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것으로서 모든 척추동물을------------------------------------------.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굶주림, 질병 등에 방치하는 등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동물의 운송) ① ---------------------------------------------------------------------------준수하여야-------------------.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릴 때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
4. 동물을----------------------내리는 과정에서------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이 놀라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아니할---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용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이 동시에 바닥에 정상적인 자세로 앉고 엎드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신 설> |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의 도살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있는 채로 동물을 매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운영하되 시, 군, 구 등에 소규모 직영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한다. |
② ∼ ⑨ (생 략) |
② ∼ ⑨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소유자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는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의 입소 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화장품 생산, 제조, 판매 등을 위한 동물실험 |
<신 설>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의 동물 실습 등 동물을 이용한 실험 |
<신 설> |
5. 동물을 이용한 알콜 및 흡연 실험 |
<신 설> |
6.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수의학적 처치가 없이 극단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실험 |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4호까지의----------------------------------------------------------------------------------------------------------.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46조(벌칙) ① (생 략) |
제4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제9조제1항제4호 및 6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
<신 설> |
5. 제10조제1항의 동물의 도살 방법을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제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
④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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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현재 시, 군, 구 등 지자체가 민간이 운영하는 유기견센터 등에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비용추계가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비용 추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작성자
김 영 록 의원실
보 좌 관 경성석 (788-2554, queendi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