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수의과학검역원은  민간단체 외부위원 추천절차에 대한 의견조회를 구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향후 동물보호과가 추천 절차를 개선할려는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동물보호 민간단체 외부위원 추천절차(안)"에서 "외부위원은 3개 이상의 기관 소속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시설에서 내정한 자를 추천 요청하는 경우, 10개 단체는 모두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과의 중복추천금지 를   누군가의 의견처럼 무시해도 좋은 "휴지조각의 공문"으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한다.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나, 최근에 공개된 단체별 추천위원 명단을 보며는 아직도 한 사람이 과도하게 위원의 역할을 중복하게 맡고 있는  일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 상당 부분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고의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도 있다.  이런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도둑에게 금고열쇄를 내어주는 행위와 같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대형실험시설이나 유명의료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일이 이 제도의 초기에 일어나는  시행착오로 보고 기다릴 수 있으나   향후로 시간을 두고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시민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청한다.  아래의 절차에 대해 뜻있는 분들의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보내주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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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역원 동물보호과 입니다.



최근까지 외부위원 추천관련되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검토한 결과 동물보호법령에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외부위원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해석이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로 위원추천을 하게 될 단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첨부의 "동물보호 민간단체 외부위원 추천 절차(안)" 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후 최종안을 권고사항으로 단체 및 기관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들, 절차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등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국동물보호협회(금선란대표)에서는 외부위원 추천 업무를 중단하신다고 유선상으로 밝혀주셔서 동물보호 민간단체 현황에서는 삭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이 신규 민간단체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동물보호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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