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 대학교 와 B 사이 동물실험윤리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 대학교에서 회의 참석도하고 동물실험 심의를 해왔고 B 사는 회의만 참석하고 아직 동물시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바는 회의 참석 후에 받는 교통비 입니다. A 대학에선 받은 바 없지만 B 사의 회의 참석 후에 통장으로 2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B 사가 지방에 있고 회의 참석한 시간이 반나절이 걸렸다는 점에서 B 사에서 고려한 수치이고 받는 개인에 따라서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30만원을 준 기업도 있고, 매달 심의 비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적인 일에 교통비 지급 받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들이 교통비를 받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적절한 선의 교통비는 동물실험윤리위원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교통비는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윤리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잃게 할 수 있고, 동물실험윤리위원의 활동을 자칫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전락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하면서 몇몇 논란을 낳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이익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에 있지 않았나 합니다.
동물실험위원회의 기능이 바로 서기 위해서선 동물실험윤리위원이 동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체는 윤리위원들이 객관적인 시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통비를 지급해야하고 이를 관할하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합리적인 교통비의 범위를 명시해주고, 이를 기업들이 따르도록 종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윤리위원의 교통비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힘들겠지만 적절한 교통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윤리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책이나 교육비로 전환한다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교통비 오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교통비를 내리고 대신 동물실험위원으로서 필요한 교육이나 자료 제공 등 교육부분에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위원이 수의사와 교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통비를 내리기는 곤란하고 저에게 따로 지급하기도 곤란하다고 해서 제 교통비만 오 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험동물자료를 구입하고 그 회사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하는 강의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회사의 입장서 교통비 지급조절이 힘들며 이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적절한 선을 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바는 회의 참석 후에 받는 교통비 입니다. A 대학에선 받은 바 없지만 B 사의 회의 참석 후에 통장으로 2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B 사가 지방에 있고 회의 참석한 시간이 반나절이 걸렸다는 점에서 B 사에서 고려한 수치이고 받는 개인에 따라서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30만원을 준 기업도 있고, 매달 심의 비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적인 일에 교통비 지급 받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들이 교통비를 받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적절한 선의 교통비는 동물실험윤리위원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교통비는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윤리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잃게 할 수 있고, 동물실험윤리위원의 활동을 자칫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전락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하면서 몇몇 논란을 낳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이익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에 있지 않았나 합니다.
동물실험위원회의 기능이 바로 서기 위해서선 동물실험윤리위원이 동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체는 윤리위원들이 객관적인 시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통비를 지급해야하고 이를 관할하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합리적인 교통비의 범위를 명시해주고, 이를 기업들이 따르도록 종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윤리위원의 교통비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힘들겠지만 적절한 교통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윤리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책이나 교육비로 전환한다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교통비 오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교통비를 내리고 대신 동물실험위원으로서 필요한 교육이나 자료 제공 등 교육부분에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위원이 수의사와 교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통비를 내리기는 곤란하고 저에게 따로 지급하기도 곤란하다고 해서 제 교통비만 오 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험동물자료를 구입하고 그 회사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하는 강의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회사의 입장서 교통비 지급조절이 힘들며 이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적절한 선을 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