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류인플루엔자(AI)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0년 12월31일 매우 안타깝게도,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에 약 92,000마리의 닭, 오리들이 살처분(殺處分)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이 있어 더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이라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국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2003년도 이후부터 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단체들이 ‘생매장’ 살처분을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에 우리는 더이상 생매장 살처분을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AI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AI살처분은 100%가 생매장 살처분이다. 국내 동물보호단체로 이루어진 동물보호감시단이 AI 살처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살처분 인력들이 푸대자루에 닭, 오리 등을 3-4마리씩 양말처럼 구겨놓고 바닥에 내팽기치고, 살처분 인력들이 그 위를 밟고 닭과 오리들은 4-5시간을 푸대자루안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다. 푸대자루안에 닭과 오리들은 뼈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며 천천히 질식해가는 끔찍한 '고통사'(苦痛死)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살처분 인력들은 CO2가스통을 옆에다 가져다 두고 흉내만 낼 뿐 닭, 오리, 돼지 등의 동물들을 땅구덩이에 생매장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살처분감시단은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있다. 여지껏,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들을 안락사하여 처리한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잔인한 고통사(苦痛死)와 생매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르면 닭, 오리의 경우 CO2가스, 전기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EU)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잔인한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를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으며, 불법 생매장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3km 싹쓸이 살처분(殺處分)을 중단하라! 우리나라에서는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가 3km내의 모든 동물들을 살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싹쓸이 살처분은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비과학적이면서도 잔인한 대량 동물학대이자 대량 '동물학살'(虐殺)이다. 외국에서는 AI 발생 농가 3km 이내 지역의 닭, 오리 등은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상, 살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해당 농가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닭, 오리 등은 이동제한 및 이동금지, 예찰활동 강화 조치만 이루어진다. 실제로 AI 발생 농가 3km내의 지역은 ‘Protection Zone’(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가금류의 농장외 반출을 금지하며, 10km내의 지역은 ‘Surveillance Zone’(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며 살처분 대상의 동물의 숫자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가를 포함한 3km 이내의 모든 닭, 오리, 돼지 등을 싹쓸이로 죽이고 우리나라가 AI방역의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다. 방역이 최고인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매년 AI가 발생하는 것일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량 동물학대이자 동물 대량학살행위인 싹쓸이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3.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정부는 AI의심고가 들어오면 AI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방적'(豫防的) 차원이라는 이유로 닭, 오리 등을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을 하고 있다. 수많은 죄없는 동물들만 고통속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AI 바이러스 검사를 한 후에 검출된 경우에 살처분을 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언론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대량으로 동물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비과학적이고 후진국적인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여야할 것이다. 4. 닭과 오리들에게 AI 백신을 접종하라! AI는 한번 발생하면 살처분되는 동물들의 숫자가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마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AI가 발생하기 전부터 가금류들에게 AI백신을 접종하는 AI 사전(事前) 예방백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지금처럼 AI가 발생하면 살처분과 사후(事後) 예방백신 접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AI발생의 확산을 막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살처분과 예방백신 접종 병행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며, AI 발생 초기일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AI발생농가만을 합법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고통없이 안락사후 살처분하되, 발생농가 10km지역내의 가금류들에게는 AI백신을 접종하여 AI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야 할 것이다. 5. AI 살처분 현장의 정보를 공개하라! 농식품부는 방역이라는 미명아래 살처분 과정을 언론기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극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는 떳떳하게 CO2가스를 이용하여 안락사 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동물보호단체에게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살처분 현장에 동물보호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살처분 현장을 동영상으로 자료를 남겨서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AI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6. 동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농식품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살처분 동물의 숫자, 종류, 지역 등을 결정하지만 낙농협회, 축산단체, 수의사 등 직능단체만을 참여시키고 동물보호단체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국내 어느 동물보호단체도 방역협의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가축방역이 과학적이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 동물보호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인도적인 살처분이 진행되도록 하며 동물단체가 현장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방역협의회에 하루 빨리 동물보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대량 동물학대와 학살을 막아야 할 것이다. 7. AI 반복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라! 충남 천안시, 전북 익산시 등 AI가 하천 인근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 2003년부터 국내에서 AI가 주기적으로 반복 발생하면서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몇몇 농가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긴급 재난 방지 차원에서도, AI가 집중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하천 인근 농가에서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 실제로 AI방역 현장에 가보면, 방역현장의 주민들 차량들이 아무런 소독방역 등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를 하다보니, 구제역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제한과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애궂은 동물들만 죽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살처분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조작할 사람이 없거나, 가축방역담당자들이 살처분 관련 매뉴얼조차 읽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AI살처분 작업을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 등 철저한 준비 대책과 교육 등을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도적인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철저히 감독, 관리하고, 통합적인 AI 대책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9.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AI 발생의 근본 원인은 오염된 환경에서 동물들을 밀집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제도'(Factory Farming)때문이다. 케이지 속에서 꼼짝못하게 가두어 길러지는 닭들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도 심하게 떨어져 있고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전염되고 있다. 사람도 감기에 걸리고 케이지같이 갇혀 있으면 심각한 폐렴이 될 것이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이다. 농림부는 가축복지향상과 AI발생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케이지 사육을 제한하고 친환경, 유기축산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그것이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될 것이다.
2011.1.1
한국동물보호연합, 불교환경연대, 선문화 진흥원,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단법인 보리, 길고양이연대준비모임,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사찰생태연구소 TEL 02-707-3590/016-324-6477 FAX 02-707-3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