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제목 : “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한 교육의 내용 및 교육의 정의 운영요령” 개정(안)의견조회에 대한 2차 의견서
1.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1차 의견서에 첨가하여 별첨과 같이 저희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2. 과목 중 “동물보호,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동향”은 동물연구자의 利害가 아니라 동물의 利害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이 과목을 유지할 뿐 아니라, 과목수를 줄이고 시간수를 줄여서 보다 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과목에 “기타”란 내용을 두어 기본과목 외에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3. 또 교육비 부담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만큼, 그 비용은 교육신청자가 아니라 실험시설이나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4. 교육프로그램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계획에 대한 승인 날짜를 가급적 단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차 의견서
2009년 8월 4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차 의견서
1. 교육과목
본 단체는 1차 의견서에서 동물보호및 복지이론및 국제동향 페지에 반대하는 의견만을 내었으나, 가급적 교과목을 간단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의 교육은 다른 보수교육에서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과목을 “동물보호및 복지 이론및 국제동향”,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실험동물의 관리와 연구계획서 심의요령“ ”기타“의 세과목으로 하고, 강의시간수도 ”3시간 이상“으로 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또 과목내용도 기타로 두어, 필수적인 과목의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향후 실험동물윤리위원 추천을 위한 교육이 그동안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재교육으로도 쓰이려면 특정 과목의 설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목에 대한 수요를 ”기타“란 과목으로 흡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비용
개정(안)
검토(안)
(교육비용)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을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교육비용)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실에 따른 소요비용을 정부 또는 실험시설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안이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는 법률이 정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인사이므로, 이러한 인사를 교육하는 비용은 실험시설 또는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 참고로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교육에 대한 비용을 실험시설이 부담하고 있음.
또 비용을 교육 참석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피교육인원이 적은 경우, 교육의 유지를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을 피교육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와 같이 외부 교육지원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이러한 교육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담을 행정부가 처리하되, 최종적으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부담은 실험시설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육계획의 승인
개정(안)
검토(안)
(교육계획의 승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1개월 전 까지 국립수의과학 검경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의 승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1주전까지 국립수의과학 검경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향후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교육 수용의 발생은 보다 더 소규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리라 예상되는 만큼, 그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의 계획에 대한 승인을 1주 전까지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제목 : “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한 교육의 내용 및 교육의 정의 운영요령” 개정(안)의견조회에 대한 2차 의견서
1.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1차 의견서에 첨가하여 별첨과 같이 저희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2. 과목 중 “동물보호,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동향”은 동물연구자의 利害가 아니라 동물의 利害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이 과목을 유지할 뿐 아니라, 과목수를 줄이고 시간수를 줄여서 보다 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과목에 “기타”란 내용을 두어 기본과목 외에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3. 또 교육비 부담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만큼, 그 비용은 교육신청자가 아니라 실험시설이나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4. 교육프로그램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계획에 대한 승인 날짜를 가급적 단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차 의견서
2009년 8월 4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차 의견서
1. 교육과목
본 단체는 1차 의견서에서 동물보호및 복지이론및 국제동향 페지에 반대하는 의견만을 내었으나, 가급적 교과목을 간단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의 교육은 다른 보수교육에서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과목을 “동물보호및 복지 이론및 국제동향”,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실험동물의 관리와 연구계획서 심의요령“ ”기타“의 세과목으로 하고, 강의시간수도 ”3시간 이상“으로 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또 과목내용도 기타로 두어, 필수적인 과목의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향후 실험동물윤리위원 추천을 위한 교육이 그동안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재교육으로도 쓰이려면 특정 과목의 설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목에 대한 수요를 ”기타“란 과목으로 흡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비용
개정(안)
검토(안)
(교육비용)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을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교육비용)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실에 따른 소요비용을 정부 또는 실험시설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안이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는 법률이 정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인사이므로, 이러한 인사를 교육하는 비용은 실험시설 또는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 참고로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교육에 대한 비용을 실험시설이 부담하고 있음.
또 비용을 교육 참석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피교육인원이 적은 경우, 교육의 유지를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을 피교육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와 같이 외부 교육지원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이러한 교육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담을 행정부가 처리하되, 최종적으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부담은 실험시설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육계획의 승인
개정(안)
검토(안)
(교육계획의 승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1개월 전 까지 국립수의과학 검경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의 승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1주전까지 국립수의과학 검경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향후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교육 수용의 발생은 보다 더 소규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리라 예상되는 만큼, 그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의 계획에 대한 승인을 1주 전까지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