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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표준조례

반려동물/유기동물보호소 조회 수 4973 추천 수 0 2008.10.07 09:21:02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표준조례(안)


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 호(2008. 1. 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3개월령 미만은 3개월령 도달 후 30일 이내에, 3개월령 이상은 이 조례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2일 이내에 등록 관련사항을 동물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3일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사항 신고 중 동물 폐사신고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신고를 받은 등록변경사항 중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해당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해당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된 것에 한한다)되었을 때에는 동물의 이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교부한 동물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동물등록증을 동물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과 동시에 동물의 이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동물의 새로운 소재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적정한 사육‧관리) ①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광견병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 (90일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여 지정한 동물
②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혼자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큰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2. 공중목욕탕, 찜질방

제6조(유기동물의 포획) ①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시‧도 또는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장소 및 시간
3. 보호조치장소
4. 반환요구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후의 처리방법 등

제8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보호시설이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③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자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법 제6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④시장․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시장․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게 버려지는 동물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중성화 수술 등의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가급적 그 동물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법 제9조제4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0조(보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시장․군수는 위탁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동물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물보호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시장․군수는 위탁보호자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자는 제9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시장․군수 또는 위탁보호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소요경비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며, 위탁보호자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는 시장․군수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유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시․도지사는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보호시설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시장‧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해당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 : 2만원 이하(시‧군에서 결정)
2. 소유자 변경, 동물등록증 분실‧훼손 신고 수수료 : 5천원 이하(시‧군에서 결정)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장묘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5천원 이하(시‧군에서 결정)

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방접종 대상 동물에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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