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동물보호과의 동물실험윤리교육에 참가하면서


2009년 6월 9일 수의과학검역원이 제공하는 동물실험윤리교육을 받으면서...

이번에 동물실험윤리교육의 하루를 마쳤다. 매우 보람있는 하루이다. 강사진을 보면 이 방면의 최고전문가일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실험동물계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강사진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가 된다. 이민재, 한진수, 이병한 박재학교수 같은 분들이 그러하다. 또 동물보호과가 외부동물실험위원의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동물보호과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물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한 몇 분을 제외하고서는 약150명이 되는 분들의 대부분이 동물실험기관에서 보내서 온 분들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다. 가급적 사회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대상을 넓혀야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의 폐쇄성을 벗어나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있다. 원래 미국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이유를 동물에 대한 "공동체사회의 사회적 관심(community interest)"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처럼 실험시설에서 보낸 사람들이 외부위원추천교육을 받는 경우, 이런 분들이 지역공동체의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에서 이번에 고전적인 동물권 저서인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을 번역하신 김성한 교수님이나 김기왕교수님등 우리사회의 지도적 인사분들과 오랫동안 동물보호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을 모두해서 10분정도 모셔왔지만, 이런 숫자로서는 턱없이 모자란다.

처음에 조금 늦게 도착하였는데, 이미 도착하니 신임동물보호과장님의 이야기가 막 끝나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동물의 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철학적으로 분명히 이해하시는 분인것 같았다. 처음에는 윤문석연구관이 “동물실험 윤리제도및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동물복지의 개념,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관련규정, 외국제도의 국제동향, 국내현황및 문제점, 동물실험윤리위 추진현황, 정책추진방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윤문석연구관님이 동물복지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는 동물복지를 소개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왔고 신기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동물실험제도가 벤담의 공리주의나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나라 동물실험제도는 전적으로 동물복지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지, 윤리적인 입장이나, 공리주의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전적으로 동물실험학회 인사에 의하여, 어떤 마취재를 쓰느냐, 안락사시점이 어디냐는 등 수의학적인 관점에서 그 제도와 지침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도 전문 교육으로도 다루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윤문석연구관은 OIE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 또 대학 등에서 길고양이등을 동물실험에 쓸려고 한다는 것 등은 매우 새로운 사실이다. 동물보호과가 동물복지에 대한 새로운 장기기술개발을 해나간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아산병원의 인사인 이병한 선생에 의한 “실험동물의 마취및 안락사”는 각종 동물에 대한 마취, 기관삽관, 안락사, 동물실험의 인도적 종료시점을 다룬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약재등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다루었다. 나는 이분의 강연이 매우 흥미로왔다. 특히 동물의 몸무게 변화, 신체적인 조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적 종료시점을 결정하느냐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를테면. 동물의 가죽의 상태, 어떻게 앉아 있느냐 하는 자세등을 점수로 매겨서 일정 점수이상이면 동물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 점이 안락사시점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 이분의 동물의 마취나 기관삽입 등의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면도 있지만 그 것보다도 사람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동물실험의 모든 과정이 동물들이 정말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 과정인지를 알게 해주었다. 토끼를 실험하면서 토끼가 눈을 부릅뜨고 실험자를 바라보는 이야기 등은 매우 섬찟하고 동물이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이 얼마나 지극한가 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듯했다.이 내용을 나중에 강원대 최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나와 같이 느끼셨다고 하신다.

박재학교수님의 강연은 이번에 들어보면서 매우 놀라운 점이 있었다. 동물실험찬반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입장을 매우 소상하게 거의 빠짐없이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이런 찬반의 여러 가지 입장을 소개하면서, 대체법이 이러한 이론적인 논란을 통합해나가는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면서 대체법에 대해서는 불과 몇 억밖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다소 가슴이 아픈 이야기이다. 우리 동물단체라도 때가 되면 나서서 대체법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아야겠다. 박재학교수의 강연에서 나는 동물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소개받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동물윤리에 대한 매우 세심한 이론 전개에 매우 놀랐고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동물실험을 복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다루며 그런 어려운 윤리적인 이론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다루면서, 이런 개념들을 교육에 끌어오기 때문이다. 박재학교수님이 동물실험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분임을 감안할 때, 이런 점이 우리나라 사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논의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진수교수님의 동물실험가이드라인은 국내의 열악한 실험동물실현황, 의학발전에 기여한 동물실험, 실험동물의 품질관리, 실험동물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재해, 동물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국제적인 인증기관인 AAALAC 등에 관한 소개였다. 한진수교수님이 처음 소개하신 건국대학교나 국내 유수한 실험실의 열악한 실험동물실현황은 매우 놀라왔다. 동물실험윤리위원이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실험시설의 실태를 실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이었다.

한국실험동물학계의 리더인 한진수교수님의 강연은 실험동물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용이 실험동물의 품질문제나 AAALAC에 관한 내용은 사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직무내용과는 관계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험동물의 유전학적 오염등은 물론 문제이나 품질문제는 동물실험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위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문제이지 외부위원이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 AAALAC의 인증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동물실험제도를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AAALAC의 인증여부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내용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사실 AAALAC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들이 여러 가지 실험동물의 복지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점이 문제가 되어서 미국에서 1984년의 동물복지법이 제정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점에도 불구하고 실험동물의 품질등이 동물실험시설들의 관심사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한진수교수의 강연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도움이 되었다.

이민재교수님은 “동물실험계획서 작성과 심의평가요령”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제목그대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이 행하여야 할 “요령”을 잘 소개하였다. 이민재교수는 이를테면, 동실험동물의 숫자가 적정한 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과거의 연구에서 그러한 숫자를 사용한 예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여서 그 숫자가 적정하도록 개선해나갈 수있다는 점등을 제시하였다. 이민재교수님의 강의는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듯하다.

오늘 교육을 오후 늦게 마쳤다. 원래 계획에 교육에 대한 평가가 있기로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교육을 마치고 나오니 이민재교수님이 계셔서 인사를 나누게 되고 몇마디를 나누게 되었다. 또 카라에서 나온 서소라간사님 등이 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교수님이 하신 말 중에서 동물단체에서 추천해나온 인사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참석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가슴이 아프다. 당사자인 외부위원인들 책임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지만 동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어찌 동물단체들의 탓일까? 오히려 교육프로그램이 이런 외부인사를 타깃으로 할 만큼 적절하지 못한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디 외부위원뿐일까? 동물실험시설의 실험자들이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내부위원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점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연구계획서를 비전문가를 위해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농림부는 강조하고 있다. 또 이민재교수가 연구계획서가 그렇게 작성되는 것이 연구계획서의 당연한 요건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교육내용도 비전문가를 위한 내용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날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려, 오늘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하며 도움이 되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기를 원하는 인사들에게는 우리나라 실험동물학계의 대표적 인사들의 한마디 한마디 스쳐가는 말이 매우 교육적이고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한번도 동물실험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는 인사가 이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무엇보다 이교육의 내용이 필요이상으로 기술적인 면이 있다. 이를테면 수많은 마취재의 여러 가지 이름등은 사실 외부위원들이 이해하여야 할 내용은 아니지 않는가. 또 실험동물의 품질문제나 감염등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

또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기술적이지 않나 싶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 제도에서 외부위원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에 합당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내용이 지나치게 기술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점은 미국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교육내용과 비교가 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내가 교육과 훈련을 받은 내용을 보면, 교육내용중에서 “동물의 복지”와 “실험의 신뢰성”에 덧붙여,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었다.
미국에서 동물윤리위원회를 위한 인증 교육을 받을 때 매회 강사마다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여서 매우 놀라웠던 경험이 기억이 난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회원 박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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