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수신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제목: “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한 교육의 내용 및 교육의 정의 운영요령”개정(안)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별첨과 같이 저희 단체의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2. 검토한 결과, 과목내용 중 “동물보호,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동향”은 과목은 동물연구자의 利害가 아니라, 동물의 利害를 대변하는 과목으로 이 과목을 폐쇄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목의 내용을 더욱 충실화하고, 그 내용을 강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3. 또 강의시간 수는 교육의 실제 대상자가 매우 제한된 현실을 타개하고, 교육대상의 확대를 위해서 추천이후의 사후교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그러나 당장 사후교육을 추진할 수 없다면, 오전 또는 오후만의 교육이 가능한 반나절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5. 또 그동안의 실험동물윤리위원교육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불필요하게 전문지식교육위주로 되어 있거나, 교육방법 등에서 피교육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으며, 그동안 2 년여의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할 시점에 와 있는 만큼,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고시개정을 위해서 동물단체와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붙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의견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의견서

1. 교육과목
개정(안) 검토(안)(교육내용및 교육시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에게 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법령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생산, 관리, 이용및 사후관리
4. 윤리적 과학적 동물실험
5. 동물계획서 심의요령(교육내용및 교육시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에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법령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
2. 동물보호, 동물복지 이론및 국제동향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4. 실험동물의 윤리적 생산, 관리, 이용및 사후관리
5. 윤리적 과학적 동물실험
6. 동물계획서 심의요령검토사유:


검토사유:
기존의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의 교육내용의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의 “동물보호, 동물복지 이론및 국제동향”을 없애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기능과 역할”을 대체하였다. 그런데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이 과목을 없애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보호및 동물복지 이론이론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시설의 利害나 실험자의 利害뿐 아니라, 동물의 利害라는 관점에서 동물실험의 과정을 이해하고 검토하게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동물실험연구자의 입장이 아니라,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과목 내용이다.

둘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기존의 교육에서 동물복지이론에 대하여 실제 교육을 한 내용은 3R 밖에 없다. 또 2009년 6월 9일의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예로 볼 때,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에 대하여 윤문석 연구관의 “동물보호법령 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이론”에서 간단히 소개된 정도이다.
동물실험시설의 실사를 위해서나 실험단계에 있는 동물에 대한 고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이런 동물복지 이론에 대한 교육내용이 없다. 그나마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에 대한 소개조차, 동물실험시설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때 어떻게 이해되고 이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교육내용이 거의 없어서 이를 충실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동물복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타 수의학적 방법, 동물행동이론에 기초한 평가이론 등이 매우 발전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동물이나, 영장류 등을 실험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런 복지이론에 근거한 이해기 필수적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에서는 이런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동물실험시설의 실사 등을 해야 되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교육내용이 없다. 따라서 동물복지나 보호에 대한 이론을 줄이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충실히하고, 적절한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추천을 위한 동물실험윤리교육의 강사진들이 거의 다 동물실험학회 회원이며, 동물단체 대표나 회원이 없는데 교육과목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동물단체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없앰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물단체가 강사진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고시의 제6조는 교육강사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실험및 실험동물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의 강사진을 보면 “동물실험및 실험동물분야의 전문가”는 있어도 “동물보호, 동물복지의 전문가”는 없어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계및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가, 관계공무원”중에서 관련민간단체의 전문가의 교육참여가 매우 부족하다. 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복지전문가와 민간단체 전문가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재 처럼 전적으로 동물실험및 실험동물분야 전문가에 의한 교육진행은 교육의 내용을 편향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교육시간의 문제

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교육시간을 기존의 “8시간이상”을 “5시간 이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교육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일반인이 “동물보호단체 추천을 위한 동물실험윤리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기존의 피교육자들을 보면 대부분 실험시설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교육을 위해서 위촉한 위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일반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 교육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의 사후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교육시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을 반나절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5시간으로 하게 되면 결국 하루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교육시간을 4시간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매우 중복적이어서 이런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면 시간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즉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에 오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생산, 관리, 이용및 사후관리”, “동물계획서 심의요령”과 중복이 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실험동물의 생산, 관리, 이용 및, 사후관리와 동물계획서 심의요령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윤리적 과학적 동물실험”은 “동물계획서 심의 요령”과 실질적으로 중복된다. 동물계획서를 심의하는 기본적인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적 과학적 실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동물보호법령 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는 사실상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과 중복이 된다. 동물보호법령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정하였으므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동물보호법령에서 정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면 충분하며, 최초로 교육을 받는 위원후보들에게, 일반적인 동물보호법을 소개하거나, 정책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중복문제를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6월 9일 실시된 동물단체 추천위원을 위한 동물실험윤리교육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이를테면, 동물복지나 윤리에 대해서 “동물실험윤리제도와 정책방향”, “동물복지와 동물보호단체의 역할”에서, 또 “동물복지와 3R"에서 다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중복문제가 개정한 고시내용에 의하면 더욱 그 중복이 많아질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최대한 과목을 줄여서 중복을 피하고 시간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39666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43742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53228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54641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58500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72312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64437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08153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41529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38027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59719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44098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66616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66960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49810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47168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42292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50954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40114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38205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40373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88891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36140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44848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5674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1203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7299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8288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7467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46085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38100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36802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37546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36874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36466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35742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44633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41162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35796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50225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37516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39498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38206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36744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36901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37299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35710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36778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36078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34781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45311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630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300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8111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8242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590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446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836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622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882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879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932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1167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354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645
94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추천 요청서 imagefile 생학방 2009-10-12 16306
» 정부의"동물보호및 동물복지이론및 국제동향"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 생학방 2009-10-12 3790
92 서울대학교 영장류연구센터 개소기념식 참관기 file 생학방 2009-10-09 5871
91 무분별한 곤충산업육성법의 위험을 경계한다 file 생학방 2009-10-09 4263
90 동물보호과의 동물실험윤리교육에 참가하면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9-09-17 4334
89 국가동물실험지침 개발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막지말아야한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9-09-17 3772
88 오스트리아 돔물보호법(김영민씨 번역자료) 박창길 2009-05-06 5730
87 book list recommended by Singer. 독서리스트 file 박창길 2009-05-05 5305
86 서울대병원은 황우석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imagefile 생학방 2009-04-05 4294
85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정덕, 김옥경교수 성명서 생학방 2009-03-30 4125
84 식약청에 대한 입법 정보 공개요청 생학방 2009-03-30 4740
83 고양이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아닙니다. 생학방 2009-03-30 6482
82 식약청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촉구한다 생학방 2009-03-30 4043
81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생학방 2009-03-30 4272
80 농림부 표준조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8-10-07 4990
79 로드킬 file 문중희 2007-07-07 7603
78 환경스페셜 논쟁(퍼옴) 지킴이 2007-06-20 9455
77 오스트리아의 동물실험법(김영민 번역자료) 동물지킴이 2007-02-12 9035
76 학대받는 모성을 위해 눈물을 흘려 줄 누이는 없는가? file 박창길 2005-01-18 10355
75 새 천년의 새벽에 서서 사람이 살아날 길을 생각한다. file 이오덕 2005-01-18 9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