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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법제화 반대 청원서

개고기식용반대 조회 수 10510 추천 수 0 2005.01.18 23:44:02
생명사랑실천운동협의기구
개고기 식용 법제화 반대 청원서

현재 김홍신 의원이 발의하여 농림수산위에서 심의예정인 “축산물가공처리법중 개정법률안”이 21세기를 맞아 선진한국을 지향해나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여겨 이 법안의 철회룰 청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정신없이 달려온 결과,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인간성이 황폐되고 생명존중이 실종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동료 인간과 동물에 대한 폭력과 살상문화를 反省하기 위하여, “생명사랑실천 99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이 개고기 식용법제화 법안이 이웃의 고통은 물론 다른 작은 생명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相生의 時代”를 과연 열어 갈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시험받는 가장 구체적인 관문이요, 시험대라는 점을 국회에 환기합니다.
현행의 개고기 식용법제화법안은 개고기 도축문제를 “음식”의 문제나 “위생”의 문제라는 생각에만 치중하여 제출된 법안으로서, 生命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반쪽만의 법안이며, 이 시대의 흐름이나 세계화된 삶의 큰 맥락에서 바라볼 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큰 법안으로 사료됩니다. 도축의 대상이 되는 누렁이도 우리의 “음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인간이 소유할 수도 없고, 인간의 전횡대로 학대할 수도 없는 不可侵의 領域이 있으며 이러한 領域에 대한 인식과 尊重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을 때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과 욕구를 위하여 음식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生存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데도 다른 생명의 목숨을 마음대로 뺏는 것은 우리 시대가 反省하여야 할 잘못입니다. 이것은 마치 住居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서 森林을 훼손하고 다른 생명의 서식지를 침범하는 것은 때로 용납될 수 있지만,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숲을 파괴하는 것이 잘못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개고기를 生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도락을 위해서 먹는 것은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숲을 파괴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군 이래로 우리의 전통사상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만물일류의 생명존중의 정신이며,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흥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현재 일부 우리 사회가 개고기를 소비하는 것은 과거의 빈궁한 보리 고개 시대에 생존을 위해서 개를 잡아먹던 것과는 달리, 식도락과 보신을 위한 過消費가 분명한데도 이를 국민식품으로 만들고, 이것을 외국에 대해 우리 문화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미화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한때 동물과 자연을 학대하며 파괴하던 서구문명도, 동양정신에서 배워 자연과 인간이라는 인간위주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청산하는 것을 새 천년을 맞이하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유럽의 녹색당의 강령은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리우회의 NGO선언은 생명존중을 궁극적인 가치로 천명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거슬러 우리 문화가 동물학대국으로서의 오명을 얻는다면, 우리의 새로운 천년의 비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국제사회는 우리 나라의 개고기 식용법제화를 년전 동남아와 북미대륙에서 보신을 목적으로한 한국인의 야생곰 밀도살과 다르지 않게 보고 있어 개고기 식용법제화는 우리 나라의 총체적인 국가이미지와 긍지를 크게 손상시킵니다.
“위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과연 개고기를 국민식품으로 하느냐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의 인습에서 비롯한 현재의 개고기 소비자들의 위생문제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현행법의 적절한 운용과 행정지도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십시요.
인간의 가까운 동물인 누렁이를 국민식품이라는 잔인한 형틀의 굴레에서 풀어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음 세기를 맞이하는 훌륭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활동성이 강한 동물인 누렁이가 일회용 도시락으로 제조되기 위해서 사방 일 미터의 쇠우리에 갇혀 고통 속에서 사육되고, 또 평생동안 주인을 충실히 따르다가 도축장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누렁이를 보면서, 이러고도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생명들을 학대하는 사회는 인간도 학대받으며, 우리가 “열등”하다고 보는 모든 존재에 대한 착취와 살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십세기를 떠나 보내기 전에 흥부의 이야기를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있는 정신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개고기 도축법안의 철회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생명사랑실천 99성명서”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개고기 식용법제화의 반대이유서”와 각계각층이 쓴 참고의 글들을 첨부하여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1999년 10월 25일
청원인 생명사랑실천운동협의기구
대표 박삼중외 18000인

개고기식용법제화의 반대이유서

앞에서 청원한 개고기 도축 반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고기의 식용은 배고픈 보리고개 시절에서 비롯한 과거의 인습이지, 높은 규범을 나타내는 우리 나라의 정통문화가 될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작은 생명을 아끼는 흥부의 정신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인들은 몽둥이를 맞는 개를 보고 가슴 아파 했습니다.
개고기의 식용은 우리의 과거 인습이었지, 개고기 식용법제화 추진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우리 나라의 전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문화는 그 깊숙이 生命을 尊重하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단군신화에서부터 불교문화, 고려조, 조선조의 학자들, 서민 문화 속의 흥부전등에 이르기까지 면면하게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다만 궁핍한 경제 속에서 서민이 생존을 위하여 개고기를 음식으로 먹었을 뿐입니다.
우리 나라의 단군신화는 서구의 건국신화와는 달라서, 동물과 인간사이의 깊은 유대관계를 보여 줍니다. 단군신화에는 곰이 인간으로 변화하여, 환인과 결합하여 단군을 낳는데 이는 용과 같은 동물을 정복하여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의 건국신화와는 매우 다르며, 동물과의 친화적인 관계를 보여 줍니다.
우리 나라의 전통사상의 하나인 불교가 불필요한 살생을 금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잡혀먹은 어미 짐승의 뼈가 새끼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이를 참회한 신라사람의 이야기가 들어 있읍니다.
또 고려조와 이조때의 선조들은 “만물인류”, “만물평등사상”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고려 중기의 문인인 이규보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저녁, 한 고약한 사내가 큰 몽둥이로 떠돌아다니는 개를 쳐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몹시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면, 고려 중기에도 개를 몽둥이로 쳐죽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선조가 있었습니다. 이규보는 “무릇 생명있는 존재란, 사람으로부터 소.말.돼지.염소.곤충.개미.땅강아지에 이르기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같은 법입니다.”라고 술회하고 있읍니다. 이런 만물평등론적인 생각, 만물일류의 생각은 조선조 홍대용, 박지원 등의 저술에도 나타납니다. 또 우리 나라의 흥부이야기는 작은 생명이라도 불필요하게 해치는 것을 경계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萬物平等, 生命사랑의 사상이 우리 문화의 뿌리인 것임이 틀림없다면, 서민 문화속에 자리잡은 개고기 음식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개고기가 서민 음식문화의 일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과거 보리고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굶주리면 시골에서 못 먹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고된 육체노동과 가렴주구에 시달리며 먹을 것이 없던 과거의 서민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고 내 버려 두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 배고픈 보리 고개 시절에 서민들이 먹기 시작한 개고기를 마치 우리 나라의 고귀한 전통인 것처럼 미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의 생존방식과 우리가 간직하여 온 아름다운 문화를 혼돈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고기를 먹는 것이 결코 우리 나라의 정통문화가 될 수 없는 데도, 정통문화인 것처럼 美化하며, 이것을 마치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 나라 문화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고려조에 개를 때려잡는 것을 보고 가슴아파하는 선인이 있었고, 또 개를 식용으로 때려잡는 옛 사람이 있었는데 개고기 식용 법제화를 앞두고 어떤 선조를 우리의 모범으로 알고 따라 가야할 지 생각해 보고 결정해 나가야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개고기를 식용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인간에 의한 동물의 학대를 극복하여, 인간위주의 세계관을 극복하려는 세계사적 흐름을 도외시하는 법안입니다. 개고기의 식용이 법제화는 우리가 생명존중의 문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민족적인 시험대입니다.
지난 중복날에는 전세계의 동물보호단체들이 한국의 개고기 도축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전세계 20여곳 한국의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국의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양에서도 지금과 같은 시민단체의 동물보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의 동물학대가 보편적이었읍니다. 서양의 이러한 동물학대는 人間과 自然, 人間과 動物을 차별하는 인간위주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근거합니다. 理性을 가진 인간이외의 우주 속에서의 모든 존재를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物理的인 存在로만 파악함으로써 자연의 파괴와 동물의 학대가 가능하였고, 인간이 가진 내적인 본성도 억압하는 인식론적인 뿌리를 이루었읍니다. 환경운동의 본질은 이런 세계관의 반성과 극복에 있으며, 서양에서의 동물권운동, 동물해방운동, 여성생태운동, 근본생태운동 등의 환경사상운동은 모두 서양문화의 인간중심성(anthropocentrism)과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극복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서양의 동물보호 운동은 동물이 비록 인간과 같은 지능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은 種差別主義이며, 동물이 당하는 고통과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운동입니다. 여성환경운동도 동물을 열등하다고 보고 학대하는 인간 문화가 여성을 비롯한 모든 “열등”하다고 보는 인간에 대한 차별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환경운동입니다. 사실 경쟁원리만을 추구해온 우리나라 사회가 동료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몰인정을 당연시하는 태도와 동물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무감각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작은 생명체에 대한 폭력은 인간사회의 무차별한 폭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근본생태론과 같은 환경이론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큰 생명의 똑 같은 작은 물방울인데, 근대적인 세계관으로 인간의 눈이 가려져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는 것이 과도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간이 소유할 수도 없고, 인간의 전횡대로 학대할 수도 없는 不可侵의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에 대한 인식과 尊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낳았으면서도, 자식을 소유로 알고 학대를 하면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어 부모가 넘나들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 정치에 있어서도 영국의 녹색당은 그 강령을 통하여 동물권의 보호의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강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축산산업의 확대가 동물의 고통을 증대하고 환경오염을 불러 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리우에서 열린 NGO회의에서 환경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에의 존중(reverence for life)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개고기를 식용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이런 세계사적 인식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반쪽만의 파악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동물학대는 너무 심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나바다”만 알고, 인간과 자연을 차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환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가 설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런 문화적인 흐름을 모르고 외국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문화적인 제국주의로만 몰아 부치면서, 우리의 과거의 인습을 “문화적 상대주의”로 옹호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 유신시절, 권위주의정치를 문화적 상대주의로 옹호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존중과 마찬가지로 동물권에 대한 존중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김홍신의원은 브리지드 바르도씨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나는 이런 당신에 대해 문화적 상대주의도 모르는 무식쟁이 또는 자문화이기주의에 빠진 독선주의자라고 단정합니다”(1999년8월17일 김홍신의원보도자료)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명백한 誤用입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한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론적 상대주의”이지 모든 특정문화에 대한 가치판단이 유보되는 “가치론적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문화가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가치는 절대적인 것도 평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류학자인 한경구교수는 “한국에서 문화상대주의는 보신탕에 대한 브리지트 바르도의 맹렬한 비난 등에 대한 논리적 대응수단으로 각광을 받기고 했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는 유신체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하며서 문화상대주의의 상대화의 함정과 위험을 경고하고 있읍니다.
또 개고기의 식용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외국에 대해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변명을 통해 개고기 식용이 우리나라 문화의 보편적인 가치인 것 처럼 외국에 인식시키는 것은 상이한 규범을 가지는 식용반대자가 우리 문화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횡포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에 의한 개고기 식용법제화에 대한 비공식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견해가 정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법제화에는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리될 추세로 보입니다.

셋째, 한국이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 구축이 중요합니다. 개고기 식용의 법제화는 한국을 몬도가네의 나라로 만들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력의 회복에 걸림돌이 됩니다.
IMF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교수는 한국상품은 많지만 그 상품에서 떠오르는 문화적 부가가치가 없다고 지적하였읍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대우가 프랑스의 톰슨 공장의 인수에 실패한 것은 프랑스 국민들이 반대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다고 전했읍니다. 기 소르망교수는 한국이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 구축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옳은 말입니다.
기업의 마케팅을 위한 광고 선전도 최근에 와서는 기업이미지 광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국 유명 스낵음식업체인 맥도날드는 매장의 건설은 물론, 어린이를 위한 생일선물증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가족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읍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이 설사 뛰어난다 하더라도, 기업이미지가 매우 나쁘면, 제품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개고기 식용 법제화는 우리 나라를 몬도가네의 나라로 만들고, 총체적인 국가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애완 동물을 끔찍히 아끼고 심지어는 묘지까지 만들어 주는 외국들로서는 개를 도살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일로 생각될 것입니다. 개고기 식용법제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장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지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천민자본주의의 나라로 고립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때의 대우사태만 해도, 개고기 법제화는 아니지만, 부정부패로 인하여 프랑스 시민들에게 비쳐진 한국의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톰슨사를 인수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톰슨사를 인수하는 데 실패한 대우가 이제는 위기에 처해 비틀거리며 외부의 힘을 빌어 구조개혁을 강행하고 있읍니다. 이런 때 우리의 개고기 식용 법제화는 한국의 문화적 부가가치를 크게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환경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격(ISO 14000)을 획득하는 것에서 더욱 나아가, 생태계의 파괴와 동물에 대한 잔인한 실험이 있는가하는 것 등을 제품의 원재료 구매는 물론, 전 생산과정에서 문제로 삼고 있으며 이것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가 될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IBM은 최근 한국에서의 환경보고에서 제품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등 동물에 대한 일체의 잔인한 과정이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바디 샵(Bodyshop)과 같은 다국적 회사들은 제품의 원료과정에서 원재료제조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잔인한 실험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생명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훌륭한 제품 생산의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정한 경제력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가치와 경제를 통합하는 문화를 이룩해나가야 하겠읍니다.

넷째, 개고기 식용 법제화는 보신과 식도락을 위한 육류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먹는 것의 과소비는 경제생활의 과소비의 시작입니다. 식량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육류의 소비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는 전국의 관광지는 물론 경치 좋은 시골 어느 모퉁이를 가봐도 소갈비, 시골돼지 등 온갖 향락을 위한 육식문화가 만연하며,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의 식생활이 대표적인 과소비임을 보여 줍니다. 식생활의 과소비는 우리 나라 사회전반에 걸친 과소비와 다른 문제가 아니며, 이런 과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단백질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용인될 수 있지만, 지금의 현황은 식도락을 위해서 먹는 것이 지나친 만큼, 환경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개고기의 국민식품화를 반대하면, 흔히 하는 질문이 소고기는 왜 반대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 소고기의 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사실 경제선진국들이 소고기의 소비량만 줄여도 전세계의 식량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소와 가축들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된 곡물의 70%이상이 가축의 먹이로 제공된다 합니다. 코넬 대학의 데이비드 피멘 교수는 “미국에서 가축의 먹이를 완전히 풀로 바꾸면 1억 3천만 t의 곡물이 절약돼 4억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제3세계 나라들의 토지 수백만 에이커가 수출 소고기를 생산하는 데 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3세계에서 식량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는 동안 소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는 매년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심장마비와 뇌졸증과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이런 질병들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육류의 과도한 소비에 있읍니다.

다섯째, 개고기 도축으로 인한 환경폐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고기도축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도축으로 인한 환경폐수는 현행 환경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김홍신의원은 최근 EBS TV토론회에서의 제안 설명에서 불법도축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개고기 도축이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즉 개고기를 잡을 때, 피나 내장 등을 함부로 버려서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개고기 도축의 법제화를 통하여 이를 방지하여야한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환경부 산업폐수과에 본 대책기구의 대책위원의 한 사람이 문의해본 결과에 의하면,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배출업자가 생산업체이냐, 불법도축업자이냐에 상관없이 하루 일정량 이상을 배출하면 처벌을 받으며, 실제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수 종말처리구역이 있는 지역의 경우, 1일 20톤 이하, 하수 종말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100리터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고기도축을 합법화한다는 김홍신의원의 주장은 이런 행정부의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이 없이 주장되었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 데도 도축으로 인한 오염이 있다면, 이는 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지 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섯째, 개고기 식용법제화로 위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위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법제정의 추진이 아니라, 현행법의 적절한 운용과 행정지도와 같은 행정력의 발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개고기 합법화를 추진하는 김홍신 의원은 위생의 사각지대를 환기시키면서 개고기 식용을 법제화함으로써 위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고기의 위생의 사각지대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또 개고기 식용을 법제화한다고 하더라도 위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대책기구의 위원이 복지부 관리들을 상대로 면담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으로서의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개고기로 인한 식중독이나 전염병은 보건복지부에 한 건도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위생의 위험은 다소 과장 되었읍니다. 다만 개고기를 도축하는 과정에 대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사실이나, 도축과정이 결코 비위생적인 것은 아니라고 도축업자들은 반론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고기를 법제화하더라도 위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 습니다. 애견협회의 주장에 의하면, 개는 다른 가축과 달리 한 마리당 10평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사방1미터의 쇠우리 속에서 고통속에서 기르면서 건강한 개로 사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개의 병을 막기 위해서 페니실린제의 일종을 거의 수시로 먹임으로써, 인체에 심각한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한 수의사협회의 한 임원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식용으로 개가 사용된 역사가 없어 개의 식용과 관련한 역학조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의 식용법제화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어 놓고 있읍니다.
개고기가 국민식품이 되어야 하는 지가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 문제가 결정된 연후에 위생문제를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개고기가 앞서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식품이 될 수가 없다면, 섣불리 개고기의 식용을 법제화하지 말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현재의 인습적인 소비자를 위해서 현행법의 적절한 운용과 행정지도와 같이 법을 대체할 수 없는 방법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것이 행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일곱째, 애완견과 식용견의 구분은 급조해낸 변명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를 기초로 법제화하면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우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식용견을 키우는 도시가정은 축산농가가 되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 질수도 있습니다.
개고기 도축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식용개와 애완개가 다르다는 말을 통해서 합리화하려 합니다. 식용개와 애완개가 種이 다르지 않읍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은 자신이 키우는 개가 그들의 품에 있을 때는 애완개요, 개를 잃어버려 그 개가 개장수를 통해 성남 모란장으로 끌려가면 식용견이라고 봅니다. 도살직전에 동아줄에 매여 겁에 질려 있는 개라도 밧줄을 풀고 집으로 데려오면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며 평생동안 못난 주인을 충실하게 따르는 눈물겨운 존재가 됩니다. 식용 개와 애완 개를 구분하자는 논리는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애완견과 식용견의 구분은 본래 학술적인 구분이 아니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상시 세계평화대상의 직분을 가진 홍사광대사가 영국에서 여러 외국동물단체들을 만나 이들의 항의에 대처하여 국익을 옹호하고자 한국에는 애완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급조해낸 변명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이 이런대도, 애완견과 식용견의 구분이 본래부터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여 애완견과 식용개가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개고기 식용법제화법안에 따르면, 개고기를 축산물로 규정하여 사육부터 도축까지 법적용을 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각 가정에서 개를 키울 때 식용, 애완용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법적용을 받아야 하며, 개들은 목걸이에 식용, 애완견 꼬리표를 부착해야하며, 식용견을 키우는 도시가정은 축산농가가 되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 질수도 있습니다. 개는 개일 뿐이지 식용견, 애완견 구분이 있을 수 없는데 억지로 순리에 어긋나는 법을 제정하려니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덟째, 개와 인간의 관계는 실존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개를 잡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양가치가 의심스러운 한끼의 식사에 지나지 않지만, 개의 본성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우리곁에 두면 커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읍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과는 달리, 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이며, 신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에는 이름을 부치는 경우가 드물지만, 개는 모두 이름을 가집니다. 나이 많은 세대들은 “바둑이”라는 이름의 개를 모두 기억합니다. 지금도 순돌이, 토미등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개를 식량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는 ‘그것’이 아니라, ‘너’라고 불러지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는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간 개가 수 천리를 걸어서 옛 주인을 찾아 간 얘기가 화재가 되었고, 또 서울 성수동에서는 실직하여 길에서 술을 마시다 쓰러진 주인의 곁을 밤새도록 지키며, 주인의 생명을 구해준 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뉴스거리가 된 적도 있읍니다. 이렇게 개는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있고, 친구로서 존재하고 있읍니다. 인간이 우주여행을 할 때, 동물중에서 가장 먼저 동행하는 존재는 개입니다.
윤리적 관계는 인간과 인간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애정을 집에서 기르는 개를 통해서 배웁니다. 인간만이 소중하다는 계몽주의시대를 산 철학자 칸트마저도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사이의 윤리를 해친다고 하면서, 동물학대를 중지할 것을 권하였읍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개를 안면을 바꾸어 그 다음날 보신을 위해서 잡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개는 고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인간과 같이 살면서 도시생활로 잃어버린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어린이, 노인 및 환자의 심신을 안정시키며, 산악구조활동 및 맹인에게 길 안내를 하며 인간의 동반자, 협조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인간에게 자연스럽고 유익합니다. 개를 잡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양가치가 의심스러운 한끼의 식사에 지나지 않지만, 개의 본성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우리곁에 두면 커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읍니다.
사실 우리는 개만이 소중하다고 주장될 수는 없습니다. 생태계의 모든 동물과 자연적인 존재는 인간에게 친구입니다. 소도 이름 불리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의 강도 산도 이름 불리며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시베리아 철새인 강원도 동강의 비오리가 상을 받지 않았읍니까?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固有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이름 불리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 문화에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먼길입니다. 다만 개라도 그렇게 하여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자연에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일 것입니다. 그것은 근대주의로 인해 “아름다움이 상실된 사회”를 극복하는 새로운 천년을 위한 비전이 될 것입니다.

1999년 10월 25일
생명사랑실천운동협의기구 대표
박삼중외 청원인 16000인


첨부자료: 개고기 도축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참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1. 한경구. 1997. “문화상대주의.” 『신인문』창간호. 한길사. 209-235.
내용: 문화상대주의에 관하여 논의한 이 논문은 개고기문화의 옹호가 “문화상대주의”의 오용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논문임.
2. 박창길. 1999. 10.2. “환경운동에서 바라본 동물학대와 개고기 도축 법제화의 문제.” 환경시민연대, 환경정의포럼 주최로 “환경 생명운동쟁점 토론회.” 자료.
내용: 개고기 도축 및 동물학대가 환경운동의 중요한 부분임을 밝힌 논문.
3. 조휴익. 1999. “개고기 식용 양성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대한 수의사학회』 제35권 제7호. 566-570.
4. 임혜기. 1999년 10월. “개, 인간의 충실한 벗,” 『신동아』
5. 법전. 1996. “개를 잡아먹지 말자,” 『불교세계』
6. 법정. 1993. “잔인무도해진 인간의 인성,” 『버리고 떠나가』 샘터사. 79-82.
7. 김주영.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중앙일보 1991년 7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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