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살처분! 과연 옳은가?

김 선경

2011.1.26, 국회 토론회 자료

 

1. 글을 시작하면서

2010년은 폭력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금년도 살처분이라는 폭력으로 시작하였지만, 부끄러운 역사로 남겨서는 안 된다. 살처분은 가축위생법에 있는 용어로 죽일 살(殺)과 국가 기관이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를 국민에게 지시한다는 처분(處分)이라는 단어가 결합한 것이다.

살처분 명령은 구제역과 조류 독감 등을 포함한 1종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대상으로 내려지고 있다. 살처분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농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나 전문가 집단에서의 움직임은 폭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쪽으로 가고 있다.

살처분이 일으키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도 무시하고, 오로지 질병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살처분 현장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살처분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고, 살처분이 남길 많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문화 분석(Cultural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살처분 행위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고, 살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폭력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어서 글 역시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

 

2. 구제역(FMD)이란?

구제역이란 질병은 관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크게 수의학적, 법적, 국제 교역 관점 등 세 가지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의학적으로 바라본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인 가축이나 야생 동물 동물들에게만 감염되는 특이성을 가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입과 발굽에 물집이 생기고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감염성 질환이다. 감염되면 큰 가축의 경우 일반적으로 1 퍼센트의 사망률을 보이고, 어린 가축의 경우 상당히 높으며, 1997년 대만의 경우 사망률이 40~100 퍼센트 수준이었다. 구제역은 감염된 후 2~3주 후에는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질병은 사람, 가축, 차량, 먹이, 공기, 야생동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사람에게는 피해가 거의 없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구제역은 1종 전염병으로서 감염된 가축은 살처분을 해야 하는 질병으로 정의된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과 차단 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방역과 국가기관의 명령에 따라 방역 활동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살처분명령을 어기면 처벌과 다양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질병이다.

국제 교역상 구제역은 국제 동물 보건기구(OIE)의 규정에 의해 발병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우제류에 해당하는 동물과 육류 등의 축산물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고, 수입국은 수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이다. OIE는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를 인정하는 기관이며,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는 수출 허가와 같다.

 

3. 구제역 발생 사례와 피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구제역 사례는 1997년의 대만과 2001년에 발생한 영국 사례이다. 1997년에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 4백만 두를 살처분하였으며, 영국은 2001년에 600만 두의 양과 소, 돼지 등의 가축이 살처분되었다. 두 사례 모두 정확한 발병 원인을 밝혀 내지 못했고, 발병 후 축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두 나라는 최근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34년 이후로 발병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에는 한우 농가에서, 2002년에는 돼지 농가에서 발생하여 많은 돼지와 소가 살처분되었다. 2010년도에는 세 차례의 발병이 있었는데, 세 번째 발생한 구제역은 현재 200만 두가 넘는 돼지와 소가 살처분되었다.

 

4. 왜 살처분을 하는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축산의 규모가 커지고 산업화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권에서의 첫 살처분 사례는 1997년 대만 구제역 사건이고, 한국은 2000년 구제역이 첫 번째 살처분 사례이다. 국제 동물기구의 구제역 확산 방지와 박멸 계획에 의해 살처분은 여러 나라에서 보편화되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살처분의 근거로 제시 되고 있다.

 

1)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종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예방을 위해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제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것은 1999년 7월 1일 개정 이후이다. 그리고 법이 개정된 몇 개월 후인 2000년 봄에 구제역이 발병하였고, 이 법에 의해 살처분과 수매 그리고 보상 조치가 이루어졌다.

 

2) 국제 동물 보건기구(OIE) 규약

국제 동물 보건기구는 육상 동물 위생 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을 제정하여 중요한 가축 질병의 확산 방지와 박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OIE는 동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보 및 기술 제공뿐 아니라 구체적인 살처분 방법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육상동물 규약의 구제역 비 발생국 지위는 육류 수출 허가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구제역은 육류 수출을 막고, 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장벽인 것이다. 그래서 축산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방식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얻어야 할 자격으로 되어 있다.

 

3) 구제역 박멸 모델로서의 외국 관행

OIE는 구제역 비발생국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백신 사용과 살처분을 제안하고 있지만, 대만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구제역은 살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선진국 대부분은 살처분을 선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부분 동물 질병 전문가들은 OIE의 국제 규약과 외국 관례 등을 바탕으로 살처분을 구제역 박멸 기본 모델로 선택하고 있다. 반면 구제역 상재 국가들은 이동제한과 백신 접종, 치료 등으로 대처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5. 구제역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점들.

1) 구제역 유입과 전파 경로에 대한 인식의 문제

구제역에 방역에 대한 법과 제도 및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은 구제역이 없는 지역이고,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유입되어 발생하는 외래 전염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파 경로도 사람과 그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에 매우 강력한 소독을 실시하고, 바이러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유입과 전파 경로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너무 많은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997년 대만과 2001년 영국의 구제역 대 재앙의 경우에도 유입된 경로와 원인도 역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구제역 상재 지역에서 들어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경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유입과 전파 경로라고 발표되고 있는 것도 추정과 속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많은 편견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유입되는 경로나 매개체 등을 밝히기 어려운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산업 활동, 지리적 환경, 야생동물, 인구이동 특성, 축산업의 구조 등 너무도 많은 유입과 전파 경로가 존재한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구제역으로 많은 가축들을 매몰하였기 때문에 국내에 바이러스가 상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바람 등의 자연 현상이나 철새나 야생 동물에 의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래 유입 질병이라고 단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처럼 외국에서 사람에 의해 유입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비과학적인 태도이다. 편견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방역으로는 질병 예방이나 통제에 성공할 수 없다.

 

2)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오해

구제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면 2000년도에는 3,000억 원이 소요되었고, 2002년에는 1,434억 원이 투입되었다. 2010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손실이나 비용은 수조원 대 일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도 대만 구제역은 16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고, 2001년 영국은 80억 파운드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과 영국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살처분을 실시한 주된 이유는 수출 중단, 공급 과잉,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대만은 4백만 두의 돼지를 없앴는데 당시 생산량의 절반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다. 영국은 양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490만두를 살처분 하였다.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그런 공급과잉과 가격 폭락 현상이 발생할까? 소비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약간의 소비 위축이 있겠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육류 자급률이 돼지고기는 75%, 쇠고기는 35% 수준에 불과하여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은 발생할 수 없다. 즉 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손실은 크다고 볼 수 없다. 경제적 이유는 살처분의 명분이 될 수 없다.

 

6. 구제역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

1)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문제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처음부터 살처분 명령 조항이 들어있었으나, 대상 질병은 우역, 우폐역, 비저 혹은 광견병에 걸린 가축이었다. 1999년 법 개정을 하면서 범위를 1종 전염병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구제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 되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구제역이 아무리 큰 피해를 준다 해도 살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질병이었다.

질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이지만, 질병이 가진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법과 국가의 제도와 권력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1종 전염병에 선정된 질병이 과연 살처분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도 없고, 생명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논의도 없이 명령에 의해 살처분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2) 제도의 문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보면 구제역 방역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가축 방역 협의회의 자문을 통해 대책과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살처분 명령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발효되지만, 실질적인 명령은 중앙기관에서 수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살처분 명령은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 협의회는 십여명의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소수의 인원들의 다수결 결정에 의해 명령이 내려지고 전 국민이 그 결정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살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있고, 질병 판정 기능 역시 정부 기관인 수의 과학 검역원에 있으며, 구제역에 관한 모든 정보 역시 명령을 내리는 중앙 기관이 독점하고 있다. 농민도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이 살생이 진행되는 체제인 것이다.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전형적인 독재 시스템이다.

7.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에 대한 집착의 문제

1) 지도자들의 비발생국 지위에 대한 집착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도에는 꼭 구제역 청정국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조속한 시일 안에 비발생국 지위를 획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많은 축산업계 관계자들과 국회의원까지도 비발생국 지위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집착과 의지를 가지고 있 있다.

그런 의지가 집결되어 비발생국 지위를 절대 목표로 설정하고 의사 결정과 방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국제 동물 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를 다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살처분이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빨리 빨리’가 가축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구제역은 후진국질병이고,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한국에는 명예롭지 못한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 허가증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빠른’이나 ‘2011년’을 강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처분을 명령한 것이고, 온 국민은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매년 쇠고기 300,000톤, 돼지고기 400,000톤을 수입하고 있고, 육류 수출은 2010년에 돼지고기 25,000톤에 불과하다. 육류 수입국에 육류 수출 허가권인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폭력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획득해야 할 목표가 아닌 것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들여 획득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2) 구제역 청정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구제역 청정 지역이 된 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구제역 비 발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구제역 상재 지역이며, 주기를 가지고 구제역이 창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지형 조건상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유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실증이다. 2009년 겨울에 중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2010년 초에 이어 세 차례나 발병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지형적 여건과 기후 등의 자연 조건 등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많은 인적 교류

해마다 2,000만 명이나 한국을 드나든다. 결혼 이민자의 수가 16만7천 명이고, 40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가 있고, 상당수가 구제역 상재국가 출신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이 사람을 통해서 유입되는 것이라고 보고 차단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불가능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② 물적 교류 및 해외 진출

채소, 주정원료, 곡류, 사료 원료 등의 많은 농산물이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많은 국내 축산업을 포함한 많은 사업체가 구제역 발생국에 진출하여 많은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면 비발생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③ 자연 환경 조건

구제역 바이러스는 바람으로 수 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새, 개, 쥐 등의 동물에 의해서도 옮길 수 있고, 멧돼지 같은 등의 감수성 야생동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박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높은 인구 밀도와 잦은 인구 이동 또한 질병 통제에는 어려운 요인이다. 좁은 공간에서 농업과 공업, 주거 등 다양한 형태가 섞여 있는 구조와 환경 특성은 질병의 전파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구제역 박멸이나 비발생국 유지가 결코 쉽지 않다

 

④ 축산 환경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많은 가축의 이동이 이루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농장간 거리가 방역에 안전할 정도로 떨어져 있지도 않다. 질병에 감수성 동물과 비 감수성 동물이 같은 지역에 혼재하고 있어서 다양한 질병 전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야생 동물이 농장의 가축과의 접촉이나 접근이 용이하고, 농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쥐나 고양이, 새나 곤충도 많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⑤ 기존 매장지로부터 노출 가능성

지난 2000년, 2002년, 2010년에 많은 가축을 매장하였다. 유출된 침출수 누출이나 오염 토양의 노출, 야생동물이나 곤충 등에 의해서 매립지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러스를 흙으로 덮어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침출수를 통해 지하수를 타고 멀리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위에 열거한 외에도 많은 유입경로와 전파 경로가 존재하고, 구제역이 상재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많은 비용과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여도 그 지위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들을 감안하여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엄청난 비용과 폭력을 사용하여 구제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8. 구제역 방역 대응의 비과학성

1) 역학조사의 문제

역학(Epidemiology)은 질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의 원인을 조사하고,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으로 역학조사의 이론적 바탕이 된다. 역학은 다양한 조사를 통해 질병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역학조사는 매우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일련의 작업이고, 조사 과정이나 분석에서 편견(Bias)와 혼란 변수(Confounder) 등으로 인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월 12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역학조사가 상당히 비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도 겨울 구제역 발병 원인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농장주와 사료 등으로 단정하고 있고, 전파 경로는 사람과 차량으로 확신하고 있다.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태도이다. 만약 구제역 유입경로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은 철새나 들쥐라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많은 방역 활동은 무의미한 것이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겨울 북서풍을 타고 날아온 것이라면? 지난 가을 배추 파동으로 인해 긴급 수입한 중국산 배추라면?

역학조사는 절대 편견이나 확신을 가지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 발표되고 있는 역학조사 내용은 큰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입증되지도 않은 정보를 발표하여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구제역 유입 경로와 수많은 전파원과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상당부분은 통제가 불가능성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이 사용하고 있다.

구제역 질병의 유입경로와 전파 경로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질병 통제 방법을 외부 요인이 아닌 축산업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산 내부의 구조나 체제 등의 내부 요인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이런 불확실 상황에서는 통제할 수 있거나, 수행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의 선례나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대안을 선정하기 쉽다. 더구나 과거사례를 통해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다면 폭력적인 살처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나 과거의 성공 경험은 질병과 관련된 사회구조, 정치 경제적 여건, 축산업의 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제역 살처분 행위는 과학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대안 선정의 비과학성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Doing-nothing)’를 기본으로 하고 그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대안 들을 평가해서 선택해야 한다. 무(無)대안이라는 방법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피해를 예측한 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Base line)에서 구제역이 일으키는 피해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정부 자료의 사망률과 총 두수의 30 퍼센트가 구제역에 감염된다고 가정하면, 돼지는 1,000만 두 중 300만 두가 감염되어 15만 두가 사망하며, 어린 돼지는 20만 두 정도 사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의 경우 총 400만 두 중 120만 두 정도가 감염되고 6만 두가 사망할 것이다. 200만두가 넘게 살처분된 지금의 정책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예방 접종을 통한 피해 감소와 농민들의 노력, 수의사들의 진료 등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대략 절반 이하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비과학적 역학조사와 부적절한 대안 선택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이다.

 

3) 전문가 집단과 의사결정의 문제

지난 1월 12일 대한수의학회 등 여러 관련 단체들이 주최한 긴급 정책 토론회의 자료에서 보면 수의과학검역원, 수의대 교수들, 언론인 등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살처분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발생국의 지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까지 비발생국의 조속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기관과 실무자들이 의사 결정과 자문 과정에서 살처분을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살처분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와 권력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다.

불확실성이 매우 많은 구제역과 같은 질병을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폭력은 매우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폭력은 매우 비효율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 속성의 집단에서의 의사 결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살생을 금하는 종교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가축 방역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살처분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살처분은 일부 전문가들의 독단과 가치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문화적 폭력행위 인 것이다. 폭력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

3) 살처분의 비과학성

살처분은 매우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감염된 동물을 죽인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매장하는 것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체를 매장한 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액상 상태로 변화한다. 바이러스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고, 비닐이 찢어지면 토양으로 유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하수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는 지하수를 타고 흐르게 될 것이고, 구제역은 전파될 것이다.

살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은 축산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전가시키는 것이고, 현재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이전시키는 행위이다. 지하의 바이러스는 야생 동물이나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도 언젠가 지상으로 돌아온다. 살처분 매장은 결코 질병 박멸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확산시키고, 장기화시키는 위험을 내포한 방법인 것이다.

 

9. 구제역의 문화적 정의

이상 논의한 내용으로 구제역과 살처분에 대해 문화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구제역은 국제동물기구의 축산물 교역 금지 규약에 의해 수출을 중단해야 하는 질병이다. 수출국에서 갑자기 수출을 중단하면 갑자기 공급 과잉상태가 되어 가격이 폭락하고, 수요가 없는 가축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질병이다.

살처분은 법과 제도, 국가 권력, 소수 지식인의 지식 독점과 소수집단의 이해관계와 독단, 과학과 감시 체계, 질병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 의해 발생되는 폭력이다. 살처분은 수행하는 사람, 농민 등 누구도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질병 통제 방법으로 과거 중세의 페스트 시절로의 회귀이며 독일의 아우슈비츠의 재현이다.

인류 역사 만큼이나 오래된 구제역은 국제 교역 질서, 정치 경제 문화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질병으로, 국가 권력과 언론에 의해 폭력과 공포로 왜곡되고 변형된 질병이다.

 

10. 살처분과 방역 활동의 문제들

1) 비윤리성과 폭력성의 문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살처분은 생매장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온 국민이 그 폭력을 보고 있다. 질병에 걸렸다고 죽이고, 예방 목적으로 죽이는 이 행위는 절대 질병 예방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살처분은 스스로 치료자이기를 거부하고 야만으로 돌아간 것이다. 질병에 걸린 가축을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정상적인 활동이다.

폭력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타자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압력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규정된다. 폭력은 권력에 의해 가해지며, 권력 집단과 제도에 의해 강화된다. 살처분은 전형적인 국가 권력한 폭력행위이다.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 소수의 권력과 전문가 집단에 의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감시와 갈등,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며, 결국 폭력에 대한 무감각과 폭력적 문화를 형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행위이다.

살처분은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것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생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모든 국민에게 심어 놓게 될 것이다. 인간 이외의 생명은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리 폭력적으로 대해도 된다는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성은 인간의 질병 통제에도 응용될 것이다.

2) 환경 오염의 문제

가축이 죽으면 고농도의 유기폐기물질이 된다. 살처분은 많은 미생물과 유기 오염물질로 구성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다. 이는 토양오염 행위이고 지하수를 오염 시키는 폐기물을 허가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한 범법행위이다.

현재 매립방식인 비닐 두 겹으로 침출수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살아있는 동물들의 몸부림에 의해서든, 흙을 덮는 돌에 의해서든, 오랜 시간이 흘러 삭든, 비닐은 찢어지게 되어있다. 흘러나온 침출수는 결국 토양으로 스며들고,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생태계로 순환되게 되어 있다. 지하수로 강물로 흘러 환경을 오염시키고 바이러스는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농도 유기 폐기물은 처리가 매우 어려운 물질이다. 더구나 동물의 사체는 가축 분뇨보다 더 위험한 처리되지 않은 많은 유독성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다. 량이 적은 경우에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지만 그 량이 몇 백 톤에 이른다면 심각 환경 재앙이 되는 것이다.

구제역 긴급 행동 지침에 의해 사체를 매립할 때에는 소독을 위해 석회석을 도포하도록 되어 있다. 석회석에 의해 유독성 미생물을 살균할 수 없다. 미생물에 의해 진행되는 땅 속에서의 사체 분해 과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며, 순환되지 못하고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시간문제이고, 오염된 지하수는 정화 처리가 불가능하며, 오염의 피해는 장기화되는 것이다.

살처분은 소수의 농민의 문제를 다수의 주민 문제로 확대시키고, 축산의 문제를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환경으로 떠넘긴 행위인 것이다. 구제역 살처분은 불특정 다수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전형적인 환경 문제이다.

또한 방역이라는 목적으로 온 국토에 뿌려지고 있는 소독약도 환경 오염물질이며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전국적으로 행해진 쥐잡기 운동으로 여우와 같은 희귀동물 멸종을 초래한 것과 같이 지금의 무분별한 방역 활동이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걱정스럽다.

3) 살처분을 통한 구제역 확산 위험

질병 예방 차원에서의 살처분 문제는 바이러스를 땅에 묻어 새로운 전파 경로를 만들고 잠재 리스크를 만드는 행위이다. 침출수를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이 지하수를 통해 이동하며,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한 지하 토양에 오염된 바이러스는 지표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살처분이라는 단기간의 차단 방법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행위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덮어 버렸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질병을 미래의 질병으로 전환시키는 행위이다.

 

4) 독재의 문제

불확실성인 질병을 소수 동일 집단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밟은 독재이다. 질병이 어떻게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가? 다양한 지식과 과학적 절차와 정확한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질병을 대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이다. 지금 구제역 살처분은 비과학적인 접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독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명령이 수행되는 체제이지만, 실제 살처분 명령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몇 명의 공무원과 방역 대책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살처분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살처분을 중단할 수 없다. 범법에 대한 부담, 금전적 보상과 지원의 유혹, 피해에 대한 공포와 주위로부터의 비난 등으로 살처분 반대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살처분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구제역이란 질병은 언론과 권력과 정치 경제적 의도와 이해관계에 의해 부풀리고 왜곡되고 악용되고 있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도덕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가 권력의 지시에 의해 모든 통제를 받아야 하는 독재로서 구제역은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을 일으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5) 질병 박멸에 대한 환상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은 원인인 병원체를 제거하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논리가 병인론이다. 현대 (수)의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코흐의 가정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개념이다. 질병치료와 예방,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지금 살처분의 근저에 깔려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지난 이십세기 이후 질병 감소와 수명 연장에 기여한 것들은 비의학 적 요인이 있다. 영양 수준의 향상, 위생적인 식품과 물, 환경의 개선, 운송 체제의 발달, 직업의 변화, 사회 불평등의 개선, 경제 소득의 향상,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등 의료 이외의 요인들이 그것이고, 의학보다 다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금의 살처분 정책은 (수)의학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일부가 전체가 된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환경 여건, 질병 관리 체제나 의료 체제 하에서는 인류나 가축들에게 과거와 같은 질병의 대유행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 유행했던 질병 사례를 지금에 연결하여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우려해야 할 일이다. 실제로 한국인의 사망원인은 미생물에 의한 질병이 아니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환경요인이나 숙주요인에 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축의 질병도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질병 박멸의 사례는 천연두이다. 우두라고 하는 소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백신화해서 면역을 얻어 사라진 질병이 천연두이다. 우두와 같은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고, 바이러스 변형이 없고, 감수성을 가진 다른 숙주가 없는 등 박멸 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수천 년의 오랜 세월동안에 축적되어 온 지식과 과학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얻어낸 성과이다. 그러나 구제역은 천연두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질병이다. 즉 구제역 박멸은 환상이다.

구제역 방역과 살처분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혼동을 주고, 질병 감염자에 대한 인식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질병을 박멸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질병은 폭력과 죽음으로 막아야 하는 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미생물과의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는 미생물의 도움에 의해 생존할 수 있고 질병을 통해 진화하는 존재이다.

 

6) 살처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

국가 권력의 명령을 받아 살처분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살생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누구든 피하고 싶은 행위이다. 더구나 독약을 주입하는 행위나 생매장을 행위가 주는 후유증은 매우 클 것이다. 평생 기억될 사건이며,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공포가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살처분 과정에 노출될 많은 위험성도 있다. 장비를 다루어야 하고 가축에게 독약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저항하거나 놀란 가축들에 의해 다칠 수도 있고, 가축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살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7) 경제적 타격

살처분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니다. 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생활자금과 경영 지원 자금등의 농가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은 농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나친 방역과 활동과 차단은 국민들에게 불안 심리를 심어주기에 충분하여 소비의 위축을 유발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축산업은 다양한 사업체가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순환한다. 급작스런 단절은 관련 산업과 농촌 경제에 큰 파란을 일으킨다. 축산업은 농업부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살처분에 의해 자금과 물자의 순환이 갑자기 단절된 상태가 된 것이다. 많은 사업체의 도산과 부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충격파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10. 어떻게 해야 하는가?1) 살처분의 즉각 중단

살처분은 방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키고 장기화하는 방법이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살처분 매립지 환경 복구

살처분하여 매립한 가축은 지하수와 토양 오염으로 출발하여 환경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고농도 유기 오염물질이므로 모두 회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 파악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 질병 관리를 위한 국가 기관과 제도의 개선

국가 권력에 의해 가동되는 질병 통제 기구는 근본적으로 폭력과 독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시작되면 끝까지 가야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국가 권력에 의한 질병 통제 기관을 축소하여야 한다. 인류는 많은 질병 문제들은 민간에서 해결해 왔다.

소수의 전문 집단에 의해 내려지는 살처분 명령과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법과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가 질병 문제에 잘못 개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의과학 검역원은 검역 업무에 충실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고, 별도의 가축 질병 관리 기구를 만들어 정보와 권력을 분리하여야 한다.

4) 대국민 사과와 피해자 보상

정부는 금번 구제역 사태의 책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 잘못의 반성해야 하며 피해 농민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회는 살처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구제역 발생 지역에 야기된 주민 갈등과 반목과 심지어 자살한 농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 살처분은 국가 기관의 무지와 속단으로 인한 언어폭력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직접 간접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5) 관련자 사법처리

살처분은 전 국민에게 공포를 안겨준 폭력 행위이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범죄행위이다. 국회는 청문회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사체 매립은 엄연한 폐기물 처리법 위반 행위이다. 책임이 있는 기관과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여야 한다. 작은 오염은 처벌받고 큰 오염은 용서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6) 무분별한 방역 활동 즉각 중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역 활동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하고 있고,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7) 축산 내부의 문제로 대처

구제역은 축산 내부의 사건이다.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질병이다. 축산 내부문제이다. 이런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개입을 하면 문제가 변질된다. 질병 박멸을 국가 단위로 수행하거나 단기간 내 달성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축산 내부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축산인에게 맡겨야 한다.

8) 구제역 비발생국에 대한 집착 포기

여러 여건상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구제역 상재국이 되더라고 경제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단기간에 청정국이 되려는 과욕은 폭력을 동반하여 피해를 증폭시킨다. 다시는 살처분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제역은 축산업을 붕괴시킨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 사육국가는 중국이고 구제역 상재 국가이다. 축산업의 괴멸시키는 것은 법과 제도이고, 권력과 폭력이지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아니다.

9) 학술적 연구와 전문가에 의한 역학조사

이번 구제역 사태는 많은 연구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구제역 질병 자체에 대한 연구와 객관적인 역학조사, 구제역 상처 치유를 위한 연구와 방법 개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진정한 축산업 발전과 축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도 필요하다.

 

11. 글을 마치며

2011년은 600만에 이르는 죽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사회적 혼란과 공포, 불신과 갈등을 온 국민의 마음에 각인시켜 놓았다.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는 중이다.

살처분 매립 행위를 통해 우리는 14세기 중세 페스트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암흑의 시대로 되돌아 간 것이다. 인류의 위대한 발견과 업적인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야만으로 회귀하고 있다. 더구나 그 야만과 폭력성을 후손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다.

살처분은 구제역을 포함한 현재의 질병을 지하에 묻어 보관하는 행위이다. 미래로 현재의 질병을 옮겨놓는 행위이다. 모든 생명체는 미생물과 공진화하고 있다. 묻어둔 현재의 문제가 미래에 인류와 생태계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생태계는 미생물에 의해 유지되고 순환되고 있다. 그 미생물 없이는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 미생물과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미생물을 적으로 생각하고 폭력으로 대하면 그 결과는 폭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구제역을 박멸하기 위한 살처분은 생명 경시 풍조와 폭력을 전 사회에 만연시키는 행위이다. 그 폭력은 질병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고 있고, 법과 제도를 통해 후손에게 물려 주려하고 있다. 생명 존중 문화와 구제역 극복을 위한 방안과 지혜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폭력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구제역 대재앙은 축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살처분은 질병의 원인을 축산업 외부에 있다고 보고 대처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축산업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밖으로 행한 폭력 행위는 결국 축산업에 고통만 남기게 될 것이다. 농업은 생명을 다루는 업(業)이다. 무엇보다 건전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이 죽음의 방식은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 폭력을 포기하고 비폭력으로, 생명 존중으로, 독단과 고집에서 포용과 돌봄으로 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비폭력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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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1032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223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500
132 국회토론회 스캔자료 file 박창길 2011-02-07 5309
131 구제역희생 동물을 위한 분향소 설치 안내 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30 3514
130 동물 사육과 살육에 관한 신학적 성찰 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30 3451
» 살처분! 과연 옳은가? 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30 5005
128 조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05 12193
127 돼지 집단생매장을 중단하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12683
126 (성명서) 돼지집단생매장을 즉각 중단하라.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0 11865
125 생학방이 간사를 구합니다.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0-24 34283
124 9월 18일 동물보호법 2차 토론회 동물지킴이 2010-09-13 7565
123 쉬운 말로 써줄 것을 부탁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생학방 2010-08-30 7660
122 안락사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08-27 12445
121 동물보호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imagefile [3] 생학방 2010-08-24 7199
120 정부의 구제역 돼지 집단 생매장에 항의한다. 도대체 어떤 농민, 어떤 정부인지 알고 싶다. imagefile [3] [1] 생학방 2010-05-07 15027
119 김영준 전 동물보호과장의 불의의 타계하심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3] 생학방 2010-03-29 4393
118 (항의) 부산 기장군의 "반려동물번식센터" 설립 반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03-09 4842
117 한선교의원에 대한 질의 공문 생학방 2010-03-09 8456
116 동물실험윤리위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의 문제점 [6] 황미경 2010-03-09 9277
115 모든 동물학대동영상을 "불법영상"으로 금지하는 본말이 뒤바뀐 한선교의원의 법안 file [1] 생학방 2010-03-07 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