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2009년은 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시작한 첫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국내 설치대상기관은 330군데이며 설치는 249개가 완료해서 75.5%정도라고 합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마련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고시의 개정작업에 현재의 8시간 교육에 대해서 사전의무교육시간수를 줄여서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또 "국가동물실험지침" 마련에 동물단체의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적절한 분을 풀로 확보하기 위해서, “동물해방”을 번역한 김성한 교수님, 구영모 교수님 등 국내 저명 동물보호이론연구가, 생명윤리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드려서 상당부분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제도가 몇몇 단체 대표들만이 공유하고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당국과 외부위원을 추천하는 시민단체에게 정보공개를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동물단체에 대한 이러한 투명성요구는 일부 단체의 반발을 불러오는 쉽지 않은 요구였지만, 여러가지 불필요하고 근거없는 오해와 갈등을 감수하면서 추진하였으며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2009년에 대학로와 명동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시민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대영장류센터의 동물복지에 대한 의견을 내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제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중요한 내용에 적극적인 동물단체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다른 동물단체와 연대하여 2기 “동물보호법”개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물윤리위원회의 교육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기본적인 보고서도 작성할 계획입니다. 세계동물기구가 실험동물과 농장동물에 대해서 복지가이드라인을 내어 놓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동물보호법의 전면개정에 매진해온 우리 동물단체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보완하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 개정하여 나갈지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욱 여러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문제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일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농장동물은 이빨절단, 부리자르기, 케이지 사육, 어미돼지의 스톨(stall)사육 등 정상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약당함은 물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학대에 고통당하고 있어  동물활동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여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계나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그동안 농장동물에 대해 직접적인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2010년에는 농장동물을 위한 캠패인을 계획중입니다. 또한 정부에는 농장동물의 실태조사와 공개를 촉구하고 농장동물을 위한 입법을 위해 적극적인 캠패인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별첨 수정된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합니다.


정병선

2010.01.01 18:23:06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회원들이 대학로에서 동물실험반대 캠페인할 때 본 적 있습니다.
자세히 사진 설명을 해주셔서 물론 서명도 했구요, 지속적으로 사회홍보에 앞장서주시니
감사하고 귀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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