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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네티진 김영민씨가 올린 오스트리아 동물실험법의 내용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보다 엄격한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를 엿볼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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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법

차례

I.장
§ 1. 요지
§ 2. 정의
§ 3. 동물실험들의 허용
§ 4. 운영 원칙들

II.장
§ 5. 동물실험 실행의 전제
§ 6. 동물실험설비의 인가
§ 7. 동물실험 관리자
§ 8.-9. 동물실험의 인가
§ 10. 인가의 허용

III. 장
§ 11. 동물실험의 실행

IV. 장
§ 12. 동물실험의 감시
§ 13-14. 실행규정들의 발포

V. 장
§ 15. 동물실험의 기입
§ 15a. 번식설비와 공급설비, 특성표시
§ 16. 통계적인 기입

VI.장
§ 17. 대체방법의 촉진

VII.장
§ 18-19. 처벌규정들

VIII.장
§ 20. 효력발생과 일시규정

IX.장
§ 21. 집행

I.장

요지

§ 1. 이 연방법률의 요지는
a) 대학부문의 업무 (연방헌법 14조 1항)
b) 연방의 과학적 설비들의 업무 (연방헌법 10조 1항의 13)
c) 영업과 산업의 업무 (연방헌법 10조 1항의 8)
d) 건강부문, 수의부문과 식료품검사를 포함한 영양부문의 업무 및(연방헌법 10조 1항의12)
e) 연방헌법 10조 1항의12에 의한 연방이 관할하는 환경보호 조처에 해당하는 업무 안의
§ 2 에 의미한 목적을 가진, 살아있는 동물에의 실험규칙과 동물실험의 수를 줄이고
대체방법을 촉진한다.

정의

§ 2.
이 연방법률의 동물실험들은 농업적인 필요와 수의학적인 관리를 넘어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게 지우는 부담 특히 공포, 아픔, 고통 또는 지속적인 훼손과 연관된
살아있는 척추동물에의 실험적 수술 또는 치료와 과학적인 전제를 시험하고, 인포메이션을
입수하고, 성분을 얻거나 시험하거나 동물에 대한 특정한 조처의 작용에 대해 밝힌다.

동물실험들의 허용

§ 3.(1) 동물실험은 오직 다음과 같은 목표에 불가결하고 이 연방법률의 II 와 III장의 규정에
상응할때만 실행할수있다.
a) 연구와 발전을 위해
b) 직업적인 교육을 위해
c)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d)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성분들의 검사와 시험, 생산물의 조제를 위해
e) 환경위험의 인식을 위해서와
f) 성분들을 얻기위해서.

(2) (1)에 의한 동물실험을 실행할수있는경우는 오직
1. 동물실험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가질때,
a)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완쾌나 인지, 예방에 대하여
b) 사람 또는 동물의 심리적인 상황들과 작용들의 영향 또는 인지에 대하여
c) 과학적인 인지의 달성에 대하여
d) 직업적인 교육에 대하여 또는
e) 환경위험 방지에 대하여.

2. 노력하는 실험목적이 다른 방식들과 방법(§ 17 에 의한 대체방법) 내지
직업적인 교육의 경우 그밖의 수업도움수단 특히 필름이나
다른 Audiovision 수단으로 도달할수 없을때.

(3) 동물실험이 절대 허락되지 않는 경우는
a) 같은 실험의 결과를 실제적이고 합법적으로 얻을수있고, 그에 대한 정확함과
진술효력에 정당한 의혹이 서지 않을때.
b) 그 실험으로 부가적 또는 새로운 인지를 기대할수 없을때.
c) 그 실험이 검사목적으로도 요구되지 않거나
d) 정확함과 진술효력에 정당한 의혹이 서지않고 실제적이고 합법적으로 얻을수 있는
자국, 또는 타국에서 행해진 동물실험의 결과가 있고 그 실험의 결과가
오스트리아의 법규정 척도에 기초하여 관청의 승인을 받았을때.

(4) 과학, 연구부 장관은 규정(§ 13)을 통해 과학적으로 승인된 상태에 따른
동물실험의 어떤방식이 시대에 뒤지고 그로인해 허용되지 않을것인지 확정할수있다.

(5) 미용품의 시험이나 발전을 위한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연방법률의 집행 § 21에 따라 관할하는 장관은 규정 § 13에 의한 위원회의 청취후에,
건강위험의 방지와 건강상의 증명을 위해 단호히 요구되고 과학적으로 승인된 상태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평가가 나는 경우에 한해 이것에 대한 예외를 정할수 있고
관청으로부터 승인된 진술효력 있는 대체방법들을 제공한다.

(6) 침팬지( Pan troglodytes)의 모든 종류와 아종,
Bonobos(Pan paniscus),
고릴라( Gorilla gorilla spp), 오랑우탄(Pongidae)의 모든 종류와 아종,
긴팔원숭이( Hylobatidae)의 동물실험을 금지한다.

운영원칙들

§ 4.(1) 동물실험은 반드시 자연과학적인 연구의 원칙에 상응해야하며, 검사하는 전제와
선택된 방식은 반드시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하며 과학적으로 승인된 상태를 참작해야한다.
동물실험은 될수있는한 큰 인지획득 목적의 고려아래 행해져야한다.

(2) 동물실험 모형(모델)들의 진술효력과 사용은 계속적으로 동물실험수의 감수목적과
대체방법의 사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사하여 과학적으로 승인된 상태에 맞추도록 한다.
행동학의 인지들과 동물실험학 및 측정기술과 실험기술은
실험동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고려해야 한다.

(3) 동물실험을 행하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책임을 진다.
모든 과학자들은 그들에게서 계획되고, 지도되고, 행해진 동물실험의 불가피함과
타당성을 스스로 검사하고 실험동물의 부담을 고려하는것을 의무로 한다.


II장

동물실험의 전제

§ 5. 동물실험은 오직,
§6 에 의해 인가된 동물실험설비와
§7 에 의한 인가에 상응하는 사람들과
§9 를 다치지 않는 §8의 인가가 있을때만 실행할수있다.

동물실험설비의 인가

§ 6.(1) 동물실험설비를 신청에 의해 인가하는 경우는
a) 실험동물들의 건강과 건재에 요구되는 사육과 관리를 위해서와 의도한 동물실험의
전문적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시설들,기구들과 공간들을 갖췄을때.
b)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지닌 직원들과 특히 실험동물들의 실험전, 실험동안, 실험후의
관리가 있고 동물들의 날마다의 검사가 가능할때.
c) 규정에 의한 동물들의 기거장소와 관리 및 동물들의 부담을 가능한 한 막을수 있는
의료적인 부양을 보증하고
d) 실험동물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발생했을때 가능한 한 빨리 감소시키거나
없앨수 있을때.

(2) 동물실험설비의 인가는 해당하는 동물실험설비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나 법률인
또는 상업경영권리임원회에 허용한다.
대학의 동물실험설비의 인가는 그 연구소에 허용한다.

동물실험 관리자

§ 7. 동물실험은 오직, 동물실험 인가가 허용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책임과
감독아래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이런 인가는 척추동물을 수술하는 동물실험에는, 신청에 의해 반드시 수의학, 휴먼의학,
제약학 또는 생물학 외에 특수지식을 지닌 사람들과
그밖의 동물실험에는, 신청에 의해 이들 및 그밖의 자연과학 또는 농업계열 외에
충분한 특수지식을 지닌 대학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허용한다.

인가는 §10(2)에 의한 관할하는 관청이 수술하지 않는 동물실험의 신청을 §10(2)의 2항에
제시한 전제에 적용되는 예외로, 여기 지시한 대학교육을 졸업하지 않은
충분한 특수지식을 지닌 대학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승인할수도 있다.

동물실험의 인가

§ 8.(1) 동물실험은 §§ 3, 6 과 7 에 의한 전제들을 갖췄을때 신청에 의해 허용한다.
신청은 임무를 맡은 동물실험 프로젝트의 자세한 해석, 계획된 범위(동물종류와 수),
§16(1)에 의한 통계적 병렬 및 특히 노력하는 목적이 과학적으로 진술효력있는
관청으로부터 승인된 대체방법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동물실험의 종류, 계획된 범위, 동물실험설비 (§6) 및 동물실험 관리자(§7)를
표기하는 인가는 질문 또는 노력하는 목적과 함께 실험이나 실험계열에 적용된다.

(2) 동물실험의 인가는 동물실험의 대표자(§6(2))나 그 동물실험의 관리자 (§7)의
신청에 의해 승낙한다.

§ 9.(1) 동물실험의 인가가 §§ 6과 7의 요구들을 다치지 않고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1.동물실험이 제정된 법률이나 규정 안에 있거나 재판적인 지시로 실행될때, 또는

2. 동물실험이 접종, 채혈, 또는 이미 시험된 방식에 따른 진단적인 방법의
그밖의 조처들로 이루어져 사람과 동물의 질병,고통,육체적 훼손, 육체적 고난을
인지하거나 혈청들과 접종물질들을 제조하거나 시험할때.

(2)(1)에 의한 동물실험은 관할하는 관청 (§10(2))에 먼저 종류와 범위에 대한
보고를 해야한다.
보고후 2주 이내에 관할관청은 §3의 전제에 도달하지 못할경우 동물실험을 금지한다.

인가의 허용

§ 10.(1) §§ 6부터 8의 인가의 허용은 관청이 신청후 6주 이내에 결정한다.
관청은 §§ 3, 4, 6,과 11의 규정준수보호에 요구될때
내용을 제한시키고 (특히 특정한 동물종류에 관해), 기한을 정하고, 조건아래 허용하고
부과와 연관되게 할수 있다.
이러한 인가는 §§3 과 6에 따른 전제가 이후에 중지되거나 결함이 관청이 정한
기한내에 보충되지 않거나 또는 §3(3)에 의미한 결과를 접할수 있을때 취소된다.
인가는 만약 제한이 준수되지 않거나 연관된 부과들중 하나를 성취할수 없거나
§ 18 에 따른 행정위반으로 재처벌이 될경우 취소할수 있다.

(2) §§ 6 부터 8 의 인가를 허용하는 관할관청은
1. 대학(§ 1.a)및 오스트리아 과학 대학과 설비들(§ 1.b)의 업무안의 동물실험은
과학,연구부 장관.
2. § 1.b 의 그외의 업무와 § 1.c 부터 e는 지방정부장관의 제1주무관청.
지방정부장관은 이에 전문가를 채용한다.
지방정부장관의 결정에 반한 항소는 관할하는 장관에게 한다.

(3) § 6의 전제들의 중지가 § 6 에 의한 허가의 소유자로부터와 § 3 에 의한 전제들의
중지 및 동물실험관리자 (§ 7)의 교체일때는 § 8 에 의한 허가의 소유자로부터
관할관청에 즉각 신고해야한다.

III.장

동물실험의 실행

§ 11.(1) 동물실험들은 언제나 불가결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동물실험실행은 과학적으로 승인된 상태에 상응해야 한다.

(2) 실행에 적용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실행은 모든 실험목적과 불필요하게 연관된 부담의 방지아래 행해져야한다;
실험동물들은 필요한 범위에서 면밀하게 실험조건들위에 준비하고
여기에 적응하게 해야한다.

동물실험들은 실험목적에 비례하여 실험동물들의 최소 가능한 부담과
최소 가능한 숫자로 행한다.

보호종과 야생동물에 대한 실험은 오직 목표가 다른 동물들로 도달할수 없거나
오직 다른 동물들의 큰 부담 또는 많은 숫자로만 도달할수 있을때 행해진다.
위기종 동물들에 대한 동물실험은 오직 적용되는 종 보호규정들, 특히
규정(EWG유럽경제연합)Nr.3626/82, 유럽연합관보 Nr.L384/1982 1쪽과 일치하고
연구실험이 해당종에 예외적이고 독자적으로 논하여지는 해당종의 보존이나
주요한 bio의학적인 목적에 임할때 행해질수 있다.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동물들은 동물실험설비장 자체목적으로 사육되거나(자가사육)
또는 유용동물로 사육되거나 합법적으로 들인외에 오직 허가받은 사육 또는
공급설비(§ 15a)로부터 이용되어야 하고
야생화 되거나 부랑동물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예외들은 오직 해당 종류가 실험목적들 또는 유용동물로 사육되거나 특정한 개체들을
제공할수 없거나 동물실험의 목적이 다른곳으로부터 유래한 동물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된다.

(3) 동물실험은 노력하는 실험목표에 마취가 제외되거나
수술과 연관된 아픔이 마취로 인한 실험동물들의 건강상태 침해보다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원칙적인 마취아래 행해져야한다.
동물실험에서 마취하지 않고 근육을 마비시키는 물질을 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

(4) 수술에 이용된 동물들이 그로 인해 그들상태에 심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전반적인 마취가 동물이 죽을때까지 지속되어 행해지는 계속적인 실험 외에는
실험이 끝난후 다른 실험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5) 동물실험의 실행에는 오직 § 7 에 제시한 전문적 전제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실험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동물들만 이용할수 있다.

(6)실험이 끝난후 § 7 의 전제에 도달하는 실험 관리자 또는 그에 의해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실험동물들의 상태를 결정한다.
동물실험후 아픔에 시달리는 동물들은 수의학적인 진료를 해야한다.
만약 검사진료후 지속되는 삶이 오직 고통을 바탕으로 가능할 경우 실험동물들을
즉각 고통없이 살해 해야 한다.

IV장

동물실험의 감시

§ 12.(1) 이 연방법률준수에 대한 감시는 § 10(2)1항의 과학, 연구부 장관의
업무 안,
§ 10(2) 2항의 지방정부장관 업무안의 의무이다.

(2) 관청은 동물실험설비들과 법률규정준수의 검사에 전문적인 자격을 지닌
공적인 직원을 채용한다.

(3) 관청으로부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검사시 요구되는 경우 영업시간에
동물실험설비들(§6)의 출입이 허용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제시와
이 방면의 서류들 (§ 15 에 따른 기록들, 회계들, 교환문서)의 열람이 허용된다.

(4) 검열시 감시기관은 §7 에 의한 동물실험설비대표자 또는 수임자 또는
동물실험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관청이 인증한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동물실험설비의 소유자나 수임인 또는 동물실험 관리자는 검사기관 검열의 동반에
자유로우나 검사기관의 요구시 의무가 된다.

(5) 모든 동물실험설비( § 6)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통고없이 검사한다.

실행규정들의 발포

§ 13. 이 연방법률(§ 10(2))에 일치하는 실행은 과학, 연구부 장관이 관할하는 장관의 동의와
과학과 연구를 위해 설립된 위원회의 경청후 규정을 통해 방침 을 선포한다.
이 방침은 과학적으로 승인된 상태에 따른 § 4의 경영원칙으로 시행된 동물실험의 인가와
실행, 실험동물들의 번식, 사육과 수용 및 실험동물들의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닌
직원들의 자격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 14. 인간들과 동물들에게 감염되는 병의 예방과 퇴치에 관계하는 규정, 의료상의 착수와
진단상의 검사 자격에 관계하는 규정 및, 병원체들을 주의하는 예방조처에 관한
일에 대한 규정은 상관하지 않는다.

V.장

동물실험의 기입

§ 15. 동물실험 관리자는 실험목적, 횟수, 이용된 동물의 종류와 출처( 원숭이들, 개들과
고양이들은 성별, 종, 동물들에게 표기한 특성표시 및 전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실험관리자의 이름과 실험결과를 포함한 동물실험에 대한 기록을 해야한다.
이 기록들은 실험이 끝난후 3년동안 보관한다.

번식설비와 사육설비, 특성표시

§ 15a.(1) § 1.a 항부터 e항의 업무안의 번식설비들은 설비장들 안에서 실험목적으로 정해진
동물들을 제 3(자)에게 영업상으로 양도하기 위해 번식시킬수 있다.
§ 1.a항부터 e항의 업무안의 공급설비들은 자주적인 설비들로 실험목적으로 정한
동물들을 영업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한다.

(2) 동물실험과 인과관계에 있을때는 이 연방법률 § 21에 의해 집행하는 관할장관으로부터
번식설비와 공급설비들을 통지로 허락받고 등록한다.

(3) 모든 번식, 공급 또는 동물실험설비들은 모든 개들, 고양이들과 인간적이지 않은
영장류를 가장 작은 아픔을 통한 지속되는 방법으로 어미동물로부터 떼어놓기 이전에
개별적인 특성표시를 한다.
특성표시가 되지 않은 개들, 고양이들, 또는 인간적이지 않은 영장류가 떼어놓은후
처음으로 앞서 언급한 설비들에 수용될때 가능한 한 빨리 그런 방식으로 표시한다.

예외에 적용되는 경우는 오직 개, 고양이, 또는 인간적이지 않은 영장류가
떼어놓기 이전에 앞서 언급한 설비에서 다른 설비로 옮겨지고, 동물을 실질적인이유로
그전에 특성표시할수 없을때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설비에서 특성표시에 요구되는 기록, 특히 어미동물에 관해
동물이 표시될때까지 서면으로 간직한다.

앞서 언급한 모든 설비들의 기록들은 반드시 각 모든개들, 각 모든 고양이들,
각 모든 인간적이지 않은 영장류의 개별확인(identity)과 출처에 대한 세목들로 기인한다.

(4) 공급설비는 실험동물들이 합법적으로 옮겨지고 야생화 되거나 부랑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외에 오직 번식설비 또는 다른공급설비로부터 받아야한다.

(5) EWG(유럽경제연합)/86/609 방침 전환의 실험동물들의 번식설비와 공급설비의
허용이나 등록 및 특성표시와 일치하는 실행은 과학과 교통부 장관이 그에 관할하는
장관의 동의와 § 13에 의한 위원회의 경청후 규정에 의한 자세한 지시들을 선포한다.

통계적인 기입

§ 16.(1) 동물실험의 대표자는 아래 (2)에의한 공포 및 EWG(유럽경제연합 )/86/609의 방침
13항에 의한 실행에 지난해에 이용된 동물실험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 21에 의한 관할장관에게 매년 3월1일까지 알려야 한다.

a) 이용된 실험동물들의 전체적인 수와 종류 및 출처에 따라 분류되어 이용된
실험동물들의 수.
b) 실험목적(실험목적의 유형)에 따라 이용된 실험동물들의 수와 종류.
c) 독물학과 그밖의 위험하지 않은 실험에 이용된 실험동물들의 수와 종류.
d) 인간과 동물의 질병과 연관된 실험에 이용된 실험동물들의 수와 종류.
e)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규정된 법규의 지시아래 휴먼의학,치의학, 수의학의 기구와
제품의 제조와 품질검사에 이용된 실험동믈들의 수와 종류.
f)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규정된 법규의 지시아래 독물학과 그밖의 위험하지 않은
검사에 이용된 실험동물들의 수와 종류 및 실험종류(방식)와 제품 또는
물질 (제품이나 물질의 유형).

판단의 표지아래의 문자 a부터 f 는 통계적분류로 과학과 교통부장관의 지령과
이 연방법률의 집행을 위한 관할장관의 동의로 결정한다.

(2) 관할하는 장관은 (1)에 의해 구분된 이용된 실험동물들의 종류와 수를
통계적으로 기입하고 이 통계들은 매년 6월30일까지 지난해에 대해
관보 Wiener Zeitung 에 일반적인 통계형식으로 공개한다.

VI.장

대체방법들의 촉진

§ 17. §1에 관할하는 장관들은 연방재정법률의 척도에 따라 과학적 상태의 고려 아래
§ 3(2)의 2항에 의미한 다른방법의 완성과 실행(대체방법)을 촉진한다.
이와함께 과학적으로 진술능력있는 대체방법의 발전으로 실험동물들의 수나 부담을
줄이는걸 가능하게 하거나 동물실험을 완전히 없애도록 노력한다.

VII.장

처벌규정들

§ 18.(1) 누가
1. 동물실험을 관청의 인가 (§§ 6부터8)없이 또는 규정 §§ 3, 5, 9(2) 와 11(2)부터(6)에
반하여 실행하거나
2. 동물실험의 관리자(§7)로서 §11.(2)부터 (6)의 규정의 준수를 지키지 않을때는
행정위반으로 고의의 행위일때 7260 유러까지, 과실행위일때 3600 유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누가
1. 동물실험 관리자 (§ 7)로서 § 15 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또는
맞지않게 기록 하거나 또는
2. § 12(3)에 따른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또는 맞지않게 제시하거나
출입 또는 §12(3)에 따른 서류의 열람들을 거부하거나
3. 허가의 소유자로서 § 10(3)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4. 동물실험 관리자로서 §16(1)에 제시된 보고를 하지 않을때 행정위반으로
고의 행위일때 3600 유러까지, 과실행위일때 1800 유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3) 행위의 구성요건이 직속관할법원에 속하는 유죄의 행위일때는 (1)(2)에 따른
행정위반에 놓이지 않는다.

§ 19. 고용인의 이 연방법률이 의미하는 동물실험실행의 거부는
해당하는 고용인이 명확하게 이런 일에 의무를 지지 않았거나, 이 의무가 고용계약에
있지 않거나 또는 동물실험이 자신건강의 위험과 연관되어 있을때는
의무위반에 놓이지 않는다.

VIII.장

효력발생과 일시규정

§ 20.(1) 이 연방법률은 1990년 1월에 효력발생한다.
이 연방법률의 효력발생과 함께 연방법률공보 Nr.184/1974 동물실험법은
효력밖에 놓인다.

(2) 이 연방법률의 효력발생 시점까지의 동물실험을 실행했던 설비들과 동물실험의
관리인들은, 이 연방법률 효력발생후 3달 안에 관할관청에 신청으로 합당한
인가를 알리도록 해야한다.
설비들과 관리인들은 관청의 결정이 날때까지 계속할수있다.
신청하지 않았을때는 동물실험실행의 권리는 3개월기한 만료로 끝난다.

(3) 관청은 신청후 6개월 안에 §§ 6과 7에 의한 인가허용에 대해 결정하고
바뀌지 않은 법에 상응하는 연방법률공보 Nr.184/1974 동물실험법에 의해 허용된
인가들을, 바뀌법을 참작하여 바꾸게 하거나 취소한다.
종래의 인가에 의한 동물실험은 이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계속할수 있으며
마약 관청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4) 이 연방법률을 기초로 한 규정들은 그 발표때부터 공포될수 있으며 빨라도
이 연방법률과 함께 효력발생한다.

(5) 연방법률공보 I Nr.136/2001 § 18 은 2002. 1월에 효력발생한다.

(6) 연방법률공보 I Nr,162/2005 § 3 의 6항은 2006.1월에 효력발생한다.

IX.장

집행

§ 21. 이 연방법률의 집행은
1.과학부와 교통부장관의 § 1.a항의 업무
2.연방 과학설비를 관할하는장관의 § 1.b항의 업무
3. 경제부 장관의 § 1.c항의 업무
4. 연방수상의 수의부문과 식료품검사를 포함한 영양부문의 § 1.d항의 업무 및
노동, 건강과 사회부장관의 건강부분의 업무
5.환경, 청소년과 가족부장관의 § 1e항의 업무 및 화학품법률1996,
연방법률공보 I.Nr.53/1997의 업무
6. 노동,건강과 사회부 장관의 § 19 의 참작 및
7. 연방의 관할에 있는 농업과 임정의 업무, 특히 농림부 장관의 수리법률1959 및
식물보호법률 1997, 연방법률공보 I Nr.60/1997의 업무 안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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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39507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43564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53071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54473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58323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72094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64260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07658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41363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37860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59557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43892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66438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66769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49600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46961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42121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50767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39947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38050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40186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88636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35967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44683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5512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1022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7120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8106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7304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45928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37920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36623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37385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36706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36285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35578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44417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40974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35601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50026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37357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39316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38048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36585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36727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37139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35548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36620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35899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34609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45094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431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125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7951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8077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420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281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689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434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713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708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761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0998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182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462
94 서울대학교 영장류연구센터 개소기념식 참관기 file 생학방 2009-10-09 5856
93 무분별한 곤충산업육성법의 위험을 경계한다 file 생학방 2009-10-09 4257
92 투명한 사회를 위해 외부위원명단을 공개합니다. [20] 생학방 2009-09-30 5256
91 긴급요청 -공중 화장실의 관리자처럼 imagefile [34] 생학방 2009-09-22 28310
90 동물보호과의 동물실험윤리교육에 참가하면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9-09-17 4320
89 국가동물실험지침 개발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막지말아야한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9-09-17 3762
88 오스트리아 돔물보호법(김영민씨 번역자료) 박창길 2009-05-06 5715
87 book list recommended by Singer. 독서리스트 file 박창길 2009-05-05 5288
86 서울대병원은 황우석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imagefile 생학방 2009-04-05 4283
85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정덕, 김옥경교수 성명서 생학방 2009-03-30 4117
84 식약청에 대한 입법 정보 공개요청 생학방 2009-03-30 4724
83 고양이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아닙니다. 생학방 2009-03-30 6471
82 식약청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촉구한다 생학방 2009-03-30 4033
81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생학방 2009-03-30 4259
80 농림부 표준조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8-10-07 4973
79 로드킬 file 문중희 2007-07-07 7589
78 환경스페셜 논쟁(퍼옴) 지킴이 2007-06-20 9443
» 오스트리아의 동물실험법(김영민 번역자료) 동물지킴이 2007-02-12 9023
76 학대받는 모성을 위해 눈물을 흘려 줄 누이는 없는가? file 박창길 2005-01-18 10344
75 새 천년의 새벽에 서서 사람이 살아날 길을 생각한다. file 이오덕 2005-01-18 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