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과가 주관하는 동물복지포럼이 8월 30일 열립니다.
이 포럼에서 동물보호과가 국가동물실험지침 초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실험동물관련학회에 용역사업을 진행하여 국가동물실험지침안을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가수준의 동물실험지침의 초안을 이제 와서 제시합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공청회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몇몇 전문가만이 참여하여 논의되는 장이 되어서 시민들이나 동물단체의 관심으로 부터 멀어지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동물실험지침이 말이 지침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미국에서는 동물복지법의 하위법령(Animal welfare regulation)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들은 법률로 정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 마우스등 동물종별로 적절한 사육규정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동물복지포럼은 정부가 주관하여 진행햐는 동물복지에 대한 토론의 장입니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관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지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물실험지침도 없이 동물실험이 이루지고 있어서 놀랄만합니다. 영장류에 대해서는 국내 어디에도 지침이 없고, 심지어는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이 생명공학연구원마저 이런 지침이 없고, 지침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장류실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비글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경우에도, 개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는만큼, 모든 동물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기는 어렵더라도 개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영장류와 개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만이 아니라,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에서 동물의 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영장류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복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개에 대해서도 매일 운동을 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실험지침이 아예 없이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고 있더라도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침을 통해서, 동물실험의 여러가지 관행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서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침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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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동물복지포럼
일시: 8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위생동 회의실 3층
주제: 동물사용에 관한 지침안 논의
주제발표: 윤문석 연구관
참석대상: 포럼회원(실험동물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