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국민을 분노에 몰아넣은 도가니 사건으로부터 동물단체 회원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부산, 구미, 대구 동구보호소등의 학대사건의 해결책을 위해서 도가니 사건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되었고, 시행령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만큼 필요한 내용을 꼭 반영시킵시다.
1. ."도가니 사건" 이후 정부는 전국의 119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시설의 동물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은 도가니와 같은 복지시설에 못지 않습니다. 왜 정부는 지난 10년간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해 단 한 건의 복지실태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가 현실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도 지식도 없이, 유기동물시설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감독을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어렵게 복지실태조사가 법조문에 들어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왜 행정부가 이를 내몰라라 하는가요? 현행 시행령에서 학대가 만연한 유기동물시설과 공장식축산으로 형편없는 농장동물시설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시행령 17조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2. 도가니 사건이후, 정부는 “사회복지투명성 및 인권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가려 합니다. 지금 농수산식품부가 지난 6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만들기로 한 동물복지의 최고 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가 "밀실위원회"나 "어용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제6조) 위원회가 설사 "어용위원회"가 되더라도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모든 회의과정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공개"될 것을 요구하여야합니다.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동물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는 10명중 고작 한 명이군요(시행규칙2조). 불필요한 인사를 빼고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복지분야 전문인사를 넣어주십시요. 가축방역위원회나 축산위원회등 다른 위원회에는 없는, “동물복지나 동물보호”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를 복지위원회에는 왜 넣었는가요 (시행규칙제2조). 또 분과별로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나요?
3. 도가니사건이후, 복지시설에 공익이사를 내보내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물실험시설을 감시 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추천 외부위원이 연임을 제한하거나, 연임을 하는 경우, 다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시행규칙26조)..
4. 동물실험금지대상에 "소방방제기관에서 이용하는 인명구조견"뿐 아니라, "매개치료견, 군견훈련을 받다 도태된 견"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행령 제10조).
5. 또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동물에 대한 감독이, 지자체가 행정력을 늘려서 "기니아 피그나 햄스터"뿐 아니라, 다람쥐, 앵무새, 십자매와 같은 "조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규칙 34조).
6. 이번에 발표된 유기동물보호소 준수사항(운영지침)은 충분합니까.(시행규칙19조, 별표5)
의견은 11월 4일까지 전화 (02)500-2081-1, dream83@korea.kr (농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이미 내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십시오.
시행령전문: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박창길(생명체학대방지포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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