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예고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동물보호조례가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는 물론이고, 농식품축산부가 최소한도로 요구한 최소한의 표준조례안에도 못미치는 허술한 내용이서 제주도민과 동물보호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도의 위상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허술한 조례안으로는 심각하고 만연한 동물학대를 전혀 막을 수 없어서 동물의 안전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말 “제주개악마 트럭” 사건으로 전국 국민을 놀라게 하였으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광주광역시 및 서울특별시가 인도적이 운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에서 식용견의 비인도적 운송을 막을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서, 지난해와 같은 시민의 고발과 전국적인 항의가 없으면, 다시 제주와 목포사이에 제주개악마 트럭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또 제주도의 조례안에 나타난 반려동물등록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조례에 규정한 동물등록절차나 인식표부착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제주도의 동물소유자가 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할 의무가 없으며, 동물보호센터제도에 대해서도 누가 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 보호센터 선정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보호센터의 복지실태에 대한 감독이나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어서 동물보호센터의 부실화와 동물학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2011년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없고, 또 각종 동물시설에 대한 감독 실적이 거의 전무한데도 이를 방지할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의 의무가 있는 전국지자체로는 제주도가 거의 유일하게, 반려동물의 전시장이나 박물관, 쇼핑 시설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에 관심있는 제주도시민이나, 국민들이 제주도에 전향적인 조례개정을 적극 요구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다음에 항의해주십시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도 축산정책과 bluemouse@korea.kr, 064-710-2153
우근민 도지사 트위터 @withwoo
아래 도표와 같이 제주도의 조례와 오산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의 조례안과 비교해봅니다. O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곳이고, X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표시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와 서울시 광주시, 오산시 및 표준조례와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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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농축산부 요구표준조례 |
오산시 |
광주시조례 |
서울시 동물조례 |
1.동물의 등록절차, 식별표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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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물보호센터 자격, 관리자 자격, 센터지정절차, 선정 주체, 보고, 감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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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물보호계획-평가-보고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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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동물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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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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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물보호감독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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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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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친환경복지축산물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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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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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용견포함 인도적인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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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도적인 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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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길고양이 중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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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동물입양센터/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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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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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보호센터 지정위원회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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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려동물의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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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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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문: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8042 광주광역시 동물조례 전문 :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808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전문;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8137
제주도 입법예고 동물조례안전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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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등록제 대상 제외지역)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속된 도서(島嶼)지역으로 한다.
제3조(예방접종ㆍ출입제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전시관 및 박물관
2. 목욕장업 사업장, 쇼핑몰 및 그 밖의 사업장 소유자가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되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①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된 동물에게는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수면,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 또는 조치되어야 한다.
3. 피학대 또는 유기된 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할 때에는 법 제9조를 준수하여 운송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호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유기동물등의 분양ㆍ기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는 동물은 개나 고양이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2. 분양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3. 제1항에 따른 동물을 식용이나 수렵ㆍ매매 등 사역 또는 상업의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
4. 미성년자
③ 도지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이나 기증을 중단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2. 재난ㆍ재해 그 밖의 사유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양이나 기증을 중단할 때에는 그 기간ㆍ사유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5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 및 출입제한
2. 제4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신청 절차
3. 제7조에 따른 유기동물등의 분양·기증 요건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