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실, 동보협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는 돔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와 벌도로 돔물보호법안의 어렵고 생경한 용어를 바꾸어 달라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요. 샘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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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수신: 농림수산식품부
-참조: 동물방역과
제목: 읽기 쉬운 동물보호법을 위한 의견
이번 입법예고한 전면개정안에 조항의 정리, 용어의 정리가 이루어져 보다 읽기 쉬운 법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매우 어렵고 생소한 한문이나 외래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적극 홍보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법률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에 쓰이는 용어들을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급적 청소년이나
일반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법안의 내용으로 획기적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입법예고안에도 쉬운 말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음에도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미(斷尾)”, “제각(除角)”, “급여”, “급수”, “포획”, “호선”, “유실된다”, “유기된다”, “사칭한다”는 말은 가급적 쉬운 말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유기되다”, “유실되다”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버려지다”, “잃어버리다”로 쓰였으면 합니다. “반환하다”와 같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돌려 준다”는 말로 바꾸어 썼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은 어둡고 그늘진 느낌을 주는 어휘여서, 한 동물단체대표의 의견에 의하면, 입양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밝고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어주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유기묘(遺棄苗)는 길고양이로 바꾸어졌는데 이는 아주 잘된 예라고 봅니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굳이 “센터”라는 외래어를 대신할 더 좋은 용어는 없는지요?
8월 30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http://www.voice4animals.org)
팩스: 02-6442-6334, HP: 010-6319-1430
제13조 ① 1.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등에 담겨서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 유기동물”이라한다) |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등에 담겨서 내버려진 동물(이하 “???동물” 이라한다) |
최근 “유기동물” 대신에 “유실 유기동물”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다. “유기동물”이든 “유실동물”이든 용어가 어둡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입양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유기동물뿐 아니라, 유실동물도 잃어버린 분실물처럼 매우 부정적인 인상이다. 또 용어가 매우 어려워서 유기동물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아니면 알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용어 마련이 중요하다. 매우 적절하고 호감이 가는 용어가 준비되었으면 한다. |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운동, 휴식 및 잠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정이유: 되도록 한글을 쓰도록 하면 좋겠고, 특히 “급수”는 제8조 제1항제1호에서 “급수”란 용어 대신에 “물”로 쓰고 있다. |
제7조 ③ 누구든지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포획하여... |
제7조 ③ 누구든지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사로잡아.. |
수정이유: “포획하여”란 말은 어려운 한문용어이고, 어린 사람들이 잘 쓰지 않은 용어이다. |
제8조(동물의 운송) ①1. 운송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제동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
①1. 운송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갑작스런 출발, 제동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
쉬운 한글로 대체 |
제10조 거세 제각 단미 |
거세, 뿔을 짜르기, 꼬리짜르기 |
단미(斷尾)란 말은 한문을 모르면 알기 어려운 용어이다. 제각(除角) 도 마찬가지이다. |
제11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
제11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지거나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
“유실된다”거나 “유기된다”는 말은 매우 어려운 용어이다. 또 유실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쉬운 “잃어버린다” “버린다”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다. |
제17조① 제13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① 제13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소유자 등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
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그 외에도 “호선한다”(26조2항)은 “뽑는다” 로 한다. “사칭하는 행위”(제30조)는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