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이용한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
11월 20일 동물농장에서는 경남 함안군 질서면에서 이루어지는 투견판에서 죽기위해서 싸우는 로마의 검투사와 같은 처참한 실상을 보여주었다. 또 이 개들이 투견을 키워지기 위해서, 런닝머신을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 뛰어야 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실상을 보았다. 이런 투견판이 횡횡하지만, 이미 단속반이 투견판과 줄이 닿아서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실상을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학대로 만연한 투견판을 없애기 위해서 투견을 금지하는 법, 투견법을 만들어야한다는 소리가 높고, 또 인터넷에서 투견법에 대한 입법청원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투견 도박을 금지하는 법이 동물보호법에 없다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오해이다. 이미 동물보호법 8조는 2항 3호에서 , “도박, 광고,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중대한 동물학대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된 법 46조 처벌조항에 의하여 최고 1년 까지의 징역, 1천만원 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향후 도박에 대한 처벌및 벌금뿐 아니라, 전반적 학대조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상향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법의 개정은 18대 국회가 끝나고, 총선국면으로 가는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지난 6월 30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져, 기존에 없던 징역형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지금으로서 투견도박판에 대해서 첫째, 경찰청과 농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가 이번 동물농장이 보여주는 도박판에 연루된 도박 투견을 행한 범법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하여 , 사법당국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1년의 판결을 내리게 해야 한다. 만일 해당 경찰과 행정당국이 이를 행하지 못하면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각종 유괴범과 지능 범법자를 CCTV등 각종 첨단기술과 과학수사로 잡아내는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번 동물농장에 관련한 투견도박범들을 색출해내지 못할 리 없다.
둘째, 지금으로서는 동물보호법의 강화를 위해서 청원할 시점이 아니라, 11월 3일 입법예고가 마감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강화에 주의하면서 제대로 된 개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투견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일반인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에 관해 정한 법률에서 정부가 각종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을 진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공무원이 소극적이어서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이 우려되는 만큼, 이기회에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도박투견에 대한 실태조사뿐이 아니라, 동물학대의 온상이라고 할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식품부 방역총괄과가 시행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가니 사건 때 정부가 취한 조처를 보면, 전국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지시설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진정 동물도박을 근절하려면, 동물보호활동가들은 막연히 투견금지법의 입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의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단 한건이라도 처벌하게 하여야 하고, 또 해당부처가 투견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감독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동물보호활동가들이 당면한 연안과제인 시행령의 내용을 알고 실태조사의 내용의 강화를 요구하는데 힘을 모아가야 한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지킴이
정말 생명을 가지고 억지로, 죽이도록 싸움시키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은 투견 소싸움 투계 이런게 도를 넘어가고 잇지요....
예전 일본 곤충사움 보면서 재밌어하던 제가 부끄럽군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영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