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조예나라는 분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유익한 글을 올려주셨으니 퍼왔습니다.

http:// http://blog.naver.com/zoyena (Visit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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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호더 문제를 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

2010 3 29 () 11 SBS 방송 '긴급출동 SOS : 개집에서 사는 사람들' 편에 이른바 Animal hoarder(애니멀 호더)가 다루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전형적인 애니멀 호더의 본보기였는데 방송 도중 이루어진 농림부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은 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애니멀 호더는 정신병자인데 정신병자를 자신들이 왜 신경써야 하냐는 무성의한 답변을 들으며 우리 나라 담당 공무원들의 동물 보호 및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후진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거의 10년 전부터 애니멀호더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며 법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두었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 하고 또 관계 당국에서는 오히려 귀찮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PETA(Pep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국제 동물 보호 협회)에서 Animal Hoarders : Behavior, Consequences, and Appropriate Official Response (애니멀호더 : 행동, 결과 그리고 적절한 관계 당국의 조치)라는 제목으로 Information for prosecutors, Judges and Law Enforcement Agents (검사, 판사, 경찰 기관을 위한 정보)를 위해 발표한 논문입니다.

긴급출동 SOS 방송 후 틈틈이 번역한 내용을 올립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우리 사회에서도 음지에서 만연할 수 있는 애니멀호더 문제를 단순한 정신병적인 문제를 떠나서 동물 복지, 인간 복지,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동물 보호법 강화를 위해 동물 학대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정의내려서 동물을 죽이거나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만 동물 학대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 애니멀호더 문제도 다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들로 인해 이리 저리 법망을 비켜나가는 동물 학대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드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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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hology of Animal Hoarding : The Consequences of Misjudging, Mishandling, and Misunderstanding

(애니멀호딩의 병리학적인 측면 : 오판, 학대, 오해의 결과)

 

애니멀호더는 거의 모든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수집가(collector)’로 불리워졌고 동물 과잉 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동물 보호, 법 집행, 정신 건강 그리고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애니멀호딩을 연구한 Hoarding of Animals Research Consortium (HARC : 애니멀호딩 연구 콘소시엄) - 1997년에 설립된 연구 단체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집’이란 ‘긍정적인 취미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집’이란 용어는, 오랫동안 동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질병 통제 관리국’ 같은 기관들에 자문 역할을 해 온 심리학자 Randall Lockwood 박사가 지적하는 대부분의 애니멀호더들의 성향인 병리학적 측면을 나타내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수집’이란 용어는 또한 애니멀호딩이 관련 동물들에게 갖는 심각성을 무시한 표현입니다. , 중점은 애니멀호더의 ‘의도’가 아니라 동물들의 ‘고통’이어야 합니다.

 

애니멀호딩이 종종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법집행 기관이나 검사, 판사들이 이런 사건을 잘못 취급하게 됩니다. 애니멀호더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고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애니멀호딩의 복합적 장애와 또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인간과 동물들에게 생길 위험 등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만 모든 관련 개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PETA : 국제 동물 보호 단체)는 그러한 이해에 기여하고 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Animal Hoarding is Cruelty to Animals (애니멀호딩은 동물 학대입니다)

 

1. 애니멀호더들은 어떻게 동물들을 해치는가?

전문가들이 수긍하고 거의 모든 애니멀호딩에서 보여지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1) 애니멀호더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동물들을 모읍니다.

(2) 애니멀호더들은 그들이 데리고 있는 일부 또는 모든 동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보통 적절한 음식, , 거처, 수의학적 관리, 위생적인 생활 환경 그리고 적절한 사회 활동을 박탈당합니다. 이런 방치 행위는 종종 영양실조, 굶주림, 탈수, 외부 및 내부 기생충, 호흡기 질환이나 옴, 파보 같은 전염병, 이상 행동, 사망 등을 유발합니다.

(3) 애니멀호더들은 자신과 함께 사는 가족들과 동물들이 겪는 상태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관련된 개체들에게 미치는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또는 완전히 부인합니다. Gary J. Patronek 박사에 따르면 “애니멀호더들은 타인의 눈에는 명백해 보이는 동물들의 극심한 고통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2. Anyone Can Be a Hoarder (누구라도 애니멀호더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할머니가 도시 외곽 지역에서 다수의 동물들을 키운다는 전형적인 애니멀호더의 유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애니멀호딩은 성별, 연령, 인종, 키우는 동물의 종류 그리고 환경을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피고소인의 신분이 아닌 그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애니멀호더인지를 의심해 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02년에 이루어진 애니멀호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피고소인의 거의 17% 정도가 남성이었습니다. 연령이 확인된 용의자들 중 80% 이상이 65세 미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과도한 개체수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유기견의 수로 인해 애니멀호더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니멀호더의 거주 지역에 따라 동물의 종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애니멀호더는 어느 지역에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애니멀호더의 거의 50%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시 외곽과 시골 지역에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애니멀호더들은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습니다.

Vermont Animal Cruelty Task Force (버몬트주 동물 학대 대책 위원회) - 대화, 교육, 훈련, 입법, 법집행을 통해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사설 및 정부 기관 연대 -에 따르면 애니멀호더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두려워하여 인도적인 죽음보다 비참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애니멀호딩의 형태는 동물들이 비참한 환경에서 보호되는 소위 ‘안락사가 없다’고 알려진 시설에서 가장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애니멀호더들은 또한 신문지, 음식, 쓰레기 같은 것들도 모읍니다. 이러한 경향은 애니멀호더들이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강박성 집착 인격 장애)’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뒷받침해 주는데, 이는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정신 질환의 진단적 통계 자료) 4호에 따르면 물건을 모아들이는 행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니멀호더들의 정신 상태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니멀호더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Cincinnati Inquirer지의 조사에 따르면 애니멀호더들은 집안의 악몽과도 같은 상황을 감추기 위해 가까스로 직업을 유지하고 세금도 내고 잔디도 깍아 놓습니다. 이런 유능해 보이는 겉모습과 그들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심이나 심지어는 지지를 얻는 ‘약삭빠른 행동’이라고 뉴욕주 동물보호협회에서 부르는 그런 결합된 행동들은 종종 ‘안락사 없는’ 또는 ‘보호’시설 동물들의 끔찍한 상황을 가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3. Any Animal Can Be a Victim (어떤 동물이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니멀호딩을 연구한 매사추세츠주 수의사들, 의사들, 사회학자들, 그리고 법집행기관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the Hoarding of Animals Research Consortium (HARC, 애니멀호딩 연구 콘소시엄)은 “생각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이 애니멀호딩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양이, , 설치류, 조류 같은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동물들이 가장 일반적인 애니멀호딩의 대상이긴 하지만, , 염소, 돼지를 포함한 가축들과 희귀 동물들 그리고 야생 동물들도 애니멀호딩의 대상이 됩니다.

애니멀호더들이 동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동물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99년에 Tufts 대학의 Gary Patronek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Public Health Reports (공중 보건 보고서)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애니멀호딩 사건의 80%에서 동물들이 죽거나 심한 질병 또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과 물이 부적합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동물들은 영양실조와 탈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동물들이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아남은 동물들이 사체를 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2) 동물들이 포화된 상태에서 사육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다수의 개들이 작은 철장에 갇혀 지내거나 고양이들이 철장에 갇혀서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강제로 밀집되어 있으면 벌레, 벼룩, 진드기 등 내부 및 외부 기생충의 전염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3) 동물들은 수의학적인 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팔 다리가 부러지거나 또는 다른 동물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부상을 당해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감염이 됩니다. 호흡기 질환, 빈혈, , 파보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기 쉽습니다.

(4) 쌓여있는 오물과 더러운 환경으로 인해 동물들의 털은 떡이 지고 아래쪽은 소변으로 엉겨붙게 됩니다.

 

동물들의 사회적인 욕구도 무시당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개들은 종종 몇 년 동안 줄에 묶여 있거나 철장에 갇혀 있어서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따로는 공격성을 띄기도 합니다. 인간과의 접촉을 박탈당한 고양이들은 겁이 많아지고 잘 놀라게 되며, 번식을 하는 경우에 그 새끼들은 종종 도둑고양이가 됩니다.

애니멀호더들이 사육하는 동물들이 겪어야 하는 신체적, 감정적 방치의 심각성은 너무나 커서 비록 그 동물들이 살아남아 구조가 되더라도 그들이 치유가 되거나 입양이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안락사가 인도적인 선택입니다.

 

4. Hoarders in So-Called 'Rescues' and 'Sheletrs' : Causing, Not Preventing Misery

(소위 ‘구조기관’ ‘보호소’라는 곳의 애니멀호더들 : 비극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발하고 있습니다.)

HARC의 보고에 따르면 애니멀호딩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추세들 중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 합법적인 동물보호소, 입양기관, 구조기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의심되는 애니멀호더들이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대중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Ronald Ulfohn 박사의 말대로 그런 환경에서는 ‘구세주’로 여겨지는 사람이 ‘학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Bona Fide 동물 보호 기관은 동물들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Patronek 박사는 “애니멀호딩은 동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담당자들은 시설에서 애니멀호딩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해봐야 합니다.

(1) 시설 운영자는 방문자가 시설을 둘러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 시설 운영자는 보호 중인 동물들의 개체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시설 운영자는 단순히 발견되거나 구조된 동물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물들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4) 시설 운영자는 현재 시설에 있는 동물의 수와 관계 없이 어떤 동물이라도 받아들입니다.

(5) 시설에서 받아들이는 동물의 수가 보호 가능하거나 안락사하는 동물의 수를 초과합니다.

 

Hoarding Cases : Human and Animal Lives in Jeopardy

(애니멀호딩 사례 :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물들)

 

1. 애니멀호딩이 당사자, 가족, 사회에 갖는 의미

애니멀호더가 동물들에게 가하는 위험은 분명하지만 호더 자신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위험 또한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HARC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에 개입하는 공무원들은 애니멀호딩이 호더 자신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HARC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호더 자신에 대한 방치와 또한 가족이 있을 경우는 그들에 대한 방치도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애니멀호딩이 특정 정신 질환과 명확한 관련이 있는 반면, 물건 호딩은 심리 장애의 증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호더의 정신 상태는 호더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신체적 행복감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동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애니멀호딩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애니멀호딩에 관해 더 많은 사실들을 파악하면서 이 행동을 설명할만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1) 애니멀호더들을 ‘동물 중독자’이다.

애니멀호더 사건에 관한 California Lawyer 지의 특집 기사에 따르면, “심리학자들은 애니멀호더들이 알콜이나 마약 중독자들처럼 동물에 중독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휴스턴의 수의사인 Karen Kemper Houston Chronicle지에 아니멀호더들은 알콜중독자들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그들 사이의 10가지 공통점을 지적했다.

(2) 애니멀호더들은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CD 집착성 강박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의 진단적, 통계학적 자료) 4호에 따르면 물건 호딩을 OCD의 증세로 규정하고 있다.

Health and Social Work에 발표된 2002년 연구에서는 “조사된 71건의 사례에서 동물뿐만 아니라 물건도 호딩의 대상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애니멀호딩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애니멀호딩으로 의심되어 조사된 장소의 77.6%가 온갖 물건들로 난장판이었다고 한다.

(3) 애니멀호더들은 치매를 격고 있다.

애니멀호더에 관한 2004 Knight Ridder 보고서에 따르면 HARC에서는 애니멀호더들이 시달리고 있는 다양한 정신 질환들 중 하나가 치매라고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4) 애니멀호더들은 강박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애니멀호더들이 자신이 키우는 동물들의 열악한 생활 상태와 건강 상태를 인지하지 못 하는 것이 이 장애 때문이라고 했다.

(5) 애니멀호더들은 정신분열증이나 투렛 증후군 같은 기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

Iowa 대학의 한 신경학자는 병리학적인 수집 행위가 이런 질병의 증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모델들 중 하나 이상이 애니멀호딩 경우에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Randall Lockwood 박사는 “이런 모델들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 여러 가지가 동시에 애니멀호더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호더들이 모으는 동물이나 물건의 종류와 상관 없이 모든 호더들의 행동은 그들 거주지의 위생과 신체적 건강을 심하게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동물이 관련되었을 때 위험이 더 커지는 이유는 더욱 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발전할 잠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The Feder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연방 주거 안전 보건 당국)에 따르면 애니멀호더의 거주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물들의 배설물에서 방출되는 높은 수치의 암모니아는 굉장히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험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암모니아가 피부, , 폐 등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애니멀호더들이 오랜 기간 암모니아 냄새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밖에 위험한 가정 내의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애니멀호더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아픈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과 호더 간에 질병이 전염되기 쉽습니다.

동물원성 감염증 (zoonotic diseases)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질병들에는 고양이에게서 발병되는 톡소플라즈마증과 조류에게서 감염되는 앵무새증, 그리고 많은 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선충 등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조류, 파충류, 가축들은 살모넬라균의 보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원성 감염증의 위험은 외래종들이 있을 때 급격히 증가합니다.

동물원성 감염증의 위험은 면역 체계가 약한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함께 살고 있을 때 더욱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애니멀호더 사건의 53%에서 어린이나 노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역시 애니멀호더의 집안에서 높은 수치의 암모니아에 영향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Virginia Fairfax County의 공공 복지 및 환경 서비스 부서에서 말했듯이, 애니멀호딩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주기 때문에 많은 지역 사회에서는 애니멀호딩 관련자들의 복지를 위해 부서간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성인 및 아동 보호 서비스, 동물 통제 당국, 그리고 보건 당국이 서로 부서간 협력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는 Virginia주의 Fairfax County, New York City, Seattle, 그리고 Wisconsin 주의 Dane County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애니멀호딩 사건 - 적어도 57% -이 이웃의 신고로 관계 당국에 알려진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호딩은 명백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웃들의 민원은 비위생적인 환경, 악취, 소음, 그리고 쥐나 벌레의 증가 등에 관한 것입니다.

호더들이 더러운 환경 속에서 살고 위생 법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종종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는 고발을 당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호더의 행동 때문에 신체적 행복과 인내심이 바닥난 이웃들은 쓰레기 더미와 부적합한 환경 주변에서 살게 됩니다.

 

2. A Fate Worse Than Death (죽음보다 못한 운명)

애니멀호더의 행위로 인해 동물들은 많은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음식, 주거지, 사회화, 그리고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 등 기본적인 필요를 박탈당한 채 살게 됩니다.

이런 범죄 행위는 동물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만약 동물들이 그 집에서 죽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동물들이 너무 아프거나 또는 감금 생활이나 최소한의 관리를 받지 못해 정신병이 생겨 입양이 불가능해져서 이런 경우 그들에게 가장 인도적인 방법은 안락사 뿐입니다.

관계 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해 방치되는 이런 호더의 동물들은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서서히 죽어가는데 이는 보호소 직원들에 의한 안락사보다 훨씬 더 못 한 운명입니다.

 

Recidivism Among Animal Hoarders (상습적인 애니멀호딩)

Boston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Gail Steketee에 따르면 애니멀호더의 재발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실은 애니멀호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악화시키는데, 호더, 가족, 동물, 그리고 지역 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은 이 문제 관하여 가능한 모든 형태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고 특히 동물 학대로 고발된 호더들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애니멀호더에게 부적합한 선고를 내리거나 또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호더는 반드시 다시 애니멀호딩을 하게 되고 이는 인간과 동물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Patronek 박사에 의하면 “호더들은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집에 돌아오면서 고양이를 또 데리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1999년에 Patronek 박사는 그가 조사했던 애니멀호딩 사건의 거의 60%에서 상습적 재발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Your Responses : Ensuring the Lasting Welfare of All Involved

(우리들의 반응 : 모든 관련자들의 지속적인 복지 보장)

앞서 말했듯이, 계속 재발되는 애니멀호더들의 성향 때문에 적합한 법적 제재가 중요합니다.

고발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호더들은 오랫동안 관계 당국이 개입하려는 시도를 무시해왔습니다.

호더와 그 가족들, 지역 사회, 그리고 동물들에 대해 검사와 판사가 공동으로 져야하는 의무는 그들에게 가장 이로운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애니멀호더들에게 적절한 판결은 당사자들에 대한 투자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 불만, 고통, 죽음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애니멀호딩 문제는 가벼운 경고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동물 관리 통제 담당자들을 위해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에서 발표한 Shelter Sense에서 Geoffrey Handy는 “관계 당국의 공식적 개입 없이 동물들만 구조를 하면 호더는 짧은 기간 내에 똑같은 수의 동물들을 모을 것입니다. 일회성 구조나 고소, 벌금형은 결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1. Implementing and Enforcing a Ban on the Hoarder's Contact With Animals

(호더와 동물과의 접촉 금지 강제 집행)

모든 동물학대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더들은 법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동물들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호더들의 재범율을 고려해 볼 때, 경찰과 검찰에서는 호더들에 대한 장기 금지령을 선고하고 또한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동물 접촉 금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1) 관계 당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은 호더에게 다시 돌려주면 안 된다.

(2) 관계 당국과의 합의나 유죄 선고 후 호더의 관리 하에 남게 되는 모든 동물들을 압수해야 한다.

(3) 호더는 어떤 형식으로든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하면 안 된다. 일부 주에서는 평생 동안 동물을 사육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애니멀호딩 사건의 판결을 내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 모델은 ‘동물 중독자들’입니다. 애니멀호더들이 동물을 소유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약물이나 알콜 중독자들에게 금주 및 치료를 명령하는 조항만큼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Kemper의 모델이 따르면, 애니멀호더에게 단 한 마리라도 동물을 소유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은 알콜중독자에게 술 한 잔을 주고 다음부터는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호더가 동물을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그 동물들은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New York주 인권 협회 전 멤버인 Samantha Mullen에 따르면 중성화 되지 않은 동물들을 호더에게 다시 주는 것은 그들에게 번식용 종자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사실 애니멀호딩 사건에 대한 한 분석 자료는 “우연한 번식”이 호더들이 동물들을 축적하게 되는 가장 흔한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니멀호더들의 동물과의 접촉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들이 동물들이 있는 곳, 특히 보호소에서 사회 봉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안락사에 처해질 유기견들이 있는 보호소는 애니멀호더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됩니다. New York 주 경찰 조사관인 Susan McDonough 에 따르면 애니멀호더가 보호소에서 사회 봉사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알콜중독자가 바텐더로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합니다.

동물 소유 금지에 대해 법정에서 내려진 명령은 경찰이나 동물보호협회 직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전 통고 없는 방문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는 효과적인 법원 명령에 의해 담당자들은 애니멀호더의 거주지 검사를 포함하여 호더가 다시 동물들을 모으고 있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 명령을 지키는지 감시하지 못 하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물 소유에 대한 금지를 당하게 되면 일부 호더들은 호딩을 그만두기 보다는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애니멀호더가 이사를 가면 그의 행방을 파악하고 경찰과 동물보호협회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2. Finding and Treating the Root of the Hoarder's Behavior : Psychiatric Intervention

(애니멀호더 행동의 원인 파악과 치료 : 정신과적인 개입)

New York주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애니멀호더들은 거의 반드시 호딩을 다시 시작합니다. 애니멀호더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그들이 심리적 또는 정신과적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법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적인 측면을 배제하면 애니멀호딩의 원인을 규명하여 다루지 못하게 되고 재발의 위험을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3. Incarceration for Hoarders : Insufficient on Its Own, Sometimes Necessary

(애니멀호더에 대한 징역형 :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조치)

정신과적인 치료 없이 애니멀호더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자 않겠지만, 때로는 징역형이 애니멀호더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애니멀호더들을 감금한 상태에서는 그들이 더 용이하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의 동물 접촉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있거나 새로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애니멀호더들에게는 징역형이 유일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의 크기와 심각성이 너무나 커서 징역형이 합당한 처벌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애니멀호더에 대한 징역형 사례

(1) Pennsylvania Debbie Jarvis는 관계 당국이 오물 투성이인 그녀의 집에서 수 십 마리의 개 사체와 20마리의 살아남은 개들을 발견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Jarvis는 겉으로는 동물구조자로 보였었다.

 

(2) Indiana Karen McCann은 동물 소유 금지 명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손주들과 27마리의 고양이들이 오물로 뒤덮인 집에서 발견됐었다.

 

(3) ArizonaMerry Bane은 그녀의 이동 가옥에서 관계 당국이 121마리의 병들고 영양실조에 걸린 개, 고양이, 새들을 발견하고 유죄를 인정한 후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4) New Jersey Kelly Long은 법원의 동물 접촉 금지 명령을 두 차례 위반한 후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후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시 동물들을 키우다가 적발되어 3개월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Model Sentences for Hoarders (애니멀호더들에 대한 선고 사례)

 

(1) A Lifelong ban on contact with animals enforced by property inspections :

(거주지 조사 후 평생 동물 접촉 금지 명령)

New Jersey John Mariner는 거의 50마리의 영양실조에 걸리고 기생충에 고통 받는 개들을 오물로 뒤덮인 그의 집과 철장에 가둬두었다.

 

(2) A lifelong ban on owning animals : (평생 동물 소유 금지)

Maine Barry Kennedy의 집에서는 판사가 ‘극악무도하다’고 표현한 환경에서 24마리의 동물 사체와 적어도 11종의 살아남은 200마리 동물들이 발견되었다.

 

(3) A lifelong ban on owning animals : (평생 동물 소유 금지)

William Walsh는 관계 당국이 Illinois주에 있는 그의 더러운 집에서 65마리의 병들고 탈수된 동물들을 발견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4) A lifelong ban on owning animals : (평생 동물 소유 금지)

Utah주의 Sydney McDonald는 트레일러 안에 59마리의 병든 고양이를 가둬두었다. 그 중 대부분이 안락사되었다.

 

(5) A four-year ban on contact with animals and 90 days in jail :

(4년 간 동물 접촉 금지 및 징역 90일형)

Georgia Larry Schaff의 이동 가옥에서는 거의 100마리의 고양이와 썩어가는 고양이 시체가 발견되었다.

 

(6) A two-year ban on owning animals : (2년 간 동물 소유 금지)

Oregon Victoria Lovvorn의 집에서는 관계 당국이 6개월간 악취, 소음, 질병에 대한 주변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결국 67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압수했다.

 

 


팔팔쿤쿠니

2014.01.03 17:17:0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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