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국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수년간 자료수집 및 동물보호법 세미나 개최 등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농수산식품부과의 논의과정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러다가 2010년 가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김효석의원에게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의 입법을 요청하였습니다..
김효석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2011.2.28일 전향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6.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 상임위원회 법률심사 소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동물보호법과 심의하였고, 6.27일 국회 법제사법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6.2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김효석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이번 국회 농림수산식품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대비표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동물학대 정의, 인도적인 동물의 사육 및 운송, 도축, 생매장 금지 등에 대해서 아직 빠진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도 제대로된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