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해주듯이,  동물조례도 동물이 학대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도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동물조례를 개정작업중이며, 이 개정내용은 미흡합니다.

아래는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동물단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환경정의, 서울YMCA환경위원회, 천도교한울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가 마련한 동물보호조례에 대한 의견서의 일부입니다.

에쿠스악마등 만연한 동물학대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의견서에 여러분의 의견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하시면, 이 내용을 귀하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에게 보내주십시오.

 

서울시장실:

서울시청 자유게시판: http://spp.seoul.go.kr/main/freeboard/freeboard.jsp

서울시장 페이스 북: http://www.facebook.com/hope2gether

서울시장 트위터: @wonsoonpark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서울시장 신문고: http://cyberdasan.seoul.go.kr/oneclick/minwon/control/MinwoninCntl

 

 

아래: 여러분이 보낼 글의 예문

-----------------------------------------------------------------------------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서울시가 이번에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향적인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만연한 동물학대 현실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구제역으로 3백만이 넘는 소 돼지를 생매장하여 많은 서울시민이 눈물을 흘렸고, 올해에도 서울에서 악마에쿠스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나, 철끈으로 동물을 때리고, 심지어는 토치불로 동물을 태워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구매되는 상당수의 반려동물들이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끊임없이 번식을 강요당하며 생산된 동물들인데,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은 동물학대자뿐 아니라, 한번도 제대로 동물보호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시(city of Irvine)의회는 지난해 열악한 개농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고양이 판매금지와 야생동물의 공연금지를 조례로 통과시켰고, 일본 토치키현 카누마시도 지난해 애완동물 관리 및 동물애호 및 시설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악질적인 동물번식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더구나 플로리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주등 지방정부는 돼지의 스톨(stall, 좁은 쇠우리 임신돈사) 사육을 금지하는 주법을 내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서울시장께서 지난해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어주신 바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전향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공약을 실천하여 주십시요.

 

주소및 이름: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홍길동

연락처: (02)2610-XXXX,

 

항목별 제안내용

1. 조례의 목적에 동물보호법 및 세계동물기구(OIE)가 정한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라는 정신과 원칙을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복지 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학대행위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이유:

현재의 조례목적은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동물보호법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목적을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을 조례에 명기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동물복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장은 년도별 계획이 만료된 후, 매년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동물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동물보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동물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종합게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3.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십시오.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② 동물복지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서 구성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안이유: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필요하며, 2011년 김효석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동물복지협의회를 두어서 시민의 자발성과 협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 내용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공약으로 2011년 10월 21일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4. 법률이 정한 “출입검사”를 통해 각종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①서울시장 및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복지 및 운영 실태들 조사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14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4. 축산물위생관리법 2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도축업자.

5. 동물운송업자.

②시장은 서울시 동물판매업체 및 소비자에 공급되는 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제35조2항과 별표9에 따르는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이를 의뢰하도록 한다.

③ 서울시장은 매년 일정수의 동물생산업체 및 판매업체를 임의 표본 추출하여. 동물보호 및 위해여부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다른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해당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매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제안의견: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기동물보호소를 포함한 개농장 등 각종 동물수용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감독실적이 거의 없으며, 만연한 동물학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동물보호센터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동물학대가 많은 반려동물생산 및 판매업체, 실험시설, 도축시설 및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동물보호법 제39조가 정한 출입검사권의 행사를 통해서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0년 10월 MBC스페셜 “도시의 개”에 의하면, 전국의 2천여개의 열악한 개농장에서 동물들이 공급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검사권에 의해 매년 일정수의 시설을 검사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에서 불법개농장을 단속하거나, 개농장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수도권에서 생산된 개가 서울시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진: MBC스페셜 “도시의 개”에 나오는 열악한 개농장의 모습).

 

5. 국내최대 소비지인 서울시가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전환에 도움을 주십시오.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축산 또는 친환경복지축산물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복지축산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3조(소비촉진) 시장은 복지축산 또는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복지축산 또는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4조(학교급식) 시장은 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2011년 구제역재난이후 친환경복지축산을 통해 공장식축산을 극복하는 축산업의 발전방향에 다수의 서울시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은 친환경복지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재난 이후 안동, 대구 지자체도 친환경복지축산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복지축산은 농촌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최대수요처인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전라남도의 조례(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조례. 조례 제346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복지축산의 내용입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복지축산인증제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식품부가 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을 동물보호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조례에 친환경복지축산의 내용을 담아서,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어나가자는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시스템 선진화 유통구조-소비자 인식도 바꾸자” 동아일보. 2011-04-05 http://news.donga.com/3/all/20110405/36157726/1

친환경축산, 소비자가 변해야 생산자도 변한다. 프레시안. 2011-04-13

http://member.pressian.com/article/article.asp?Section=03&article_num=60110413014743

 

6. 인도적인 동물운송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동물운송세부규정(농식품부 고시(2009-150)”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제안이유: 현재 정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운송규정이 준수되도록 검사하고, 개선을 권고합니다. 최근에도 개의 목을 매달아 트럭에 운송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개들을 도저히 믿기지 않은 형태로 운송하여서 논란이 되었으나 비인도적 운송은 일상적이라서, 최소한도의 지자체 행정이 필요하다.

 

7. 동물이 의식이 있는 채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적인 도축을 적극 권장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서울시에 공급되는 소, 돼지, 닭과 같은 육류에 대해서 인도적 도축방법에 따라 반드시 기절시킨 후, 도살이 진행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된 생산품이 유통되도록 유통업체에 권고한다.

 

제안이유: 현재 가축에 대한 인도적 도살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내의 도축시설에 따라 비인도적 도살은 23.6%에 이르고 인도적인 도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금년 중 인도적 도축을 고시로 규정할 계획이라 하나, 서울시가 반드시 기절시킨 후 도축하도록 한다는 인도적 도축규정을 두고 이를 권고하도록 합니다.

 

참고자료: “제발 기절시켜주세요” 소, 돼지는 어떻게 죽는가. 한겨레. 2012. 2.10일자 기사.http://bit.ly/y1v0HT

 

8. 길고양이의 TNR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추진할 수 있다.

 

제안이유: 2010년 한해만 해도 약 12.958마리의 길고양이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미 서울의 여러 많은 구청에서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에 명기하여,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정하며, 국내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도록 합니다. 외국의 경우, 조례로 규정한 곳이 많습니다.

 

참고자료: “길고양이의 엄마, 캣맘이 되보실래요.” 한겨레 2012년 6월 2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35718.html

 

9. 서울시에서 수많은 유기동물이 안락사되지 않도록 입양을 적극 촉진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서울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제안이유: 서울시의 경우 2010년 유기동물이 24,490마리가 발생하나, 입양이 되지 않고, 안락사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인 입양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율을 높이고 안락사 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도록 합니다.

 

10. 서울시가 “서울시민 생명존중헌장”을 만들어 주시고 시장의 의무을 규정하여 주십시오.

(서울시민생명존중헌장)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민 “생명존중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안이유: 서울시에는 엽기적인 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예방할 제도와 행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물보호헌장을 만들음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규범을 확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미 민간차원에서는 1999년도 아동문학가 이오덕선생, 김경재 대화아카데미원장, 김일 전 프로레슬러 등 시민이 중심이 되어 “생명사랑2000서울선언”등이 작성되어 공포된 바 있으며,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경험한 2011년 지난해에도 천도교한울연대 등 35개 종교단체가 “생명평화선언문”을 작성하여 3.1절에 파고다 공원에서 발표한 바 있다. 고양이 은비사건, 에쿠스 악마 등 엽기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생명존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명존중헌장(또는 동물보호헌장)을 작성하여 공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규범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애견사랑

2012.05.07 18:48:04

동물조례법 만들어 주세요 ㅠㅠ

진주

2012.05.08 10:36:25

동물조례법 만들어 주세요. 반드시 만들어져야합니다.

생명존중

2012.05.09 16:46:38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법 입니다!

구름호수

2012.05.11 08:02:57

제발 말못하는 동물을 학대하는일이 생기지않게 법좀 강화해주세여 제발 부탁입니다

오스틴

2012.05.11 08:57:56

동물 보호법 강화 해 주세요

강정희

2012.05.11 13:51:57

함께 살아야할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지켜주어야만 해요.

검후

2012.05.11 15:45:35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부족하거나 실제에 못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동물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이영주

2012.05.11 16:35:09

박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을 믿습니다 ^^

파란사과

2012.05.11 16:35:20

동물조례법이 만들어져 생명들이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이미소

2012.05.11 18:59:40

꼭만들어주세요!!!

마리아

2012.05.11 21:34:04

작금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보호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동물조레법이 만들어져 동물들이 진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조정주

2012.05.11 23:30:33

"비밀글 입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39440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43498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53001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54408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58249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72003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64153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07518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41287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37778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59493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43819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66372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66680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49502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46876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42051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50684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39868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37972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40099
»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88531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35896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44606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5436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0934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7048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8023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7225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45845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37843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36546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37302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36624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36217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35506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44322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40907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35519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49925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37290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39241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37968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36515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36647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37066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35477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36553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35833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34525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45000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326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063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7873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7995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349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208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600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361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651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628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693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0914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113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390
248 생명사랑 2000서울선언 지킴이 2016-10-25 65947
247 병충해방제방법 박창길 2015-09-12 11401
246 부산대, 국립대 첫 동물실험 국제인증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25353
245 영장류를 이용하는 동물실험에 윤리가 있는가?/박창길교수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16594
244 wspa 동물복지선언문 file 생명체간사 2013-11-01 11127
243 The universal chareter of the rights of other species file 생명체 2013-10-20 12378
242 부산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운영지침 생명체 2013-10-20 8521
241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관리자 2013-06-04 24942
240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관리자 2013-06-04 8009
239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조례 관리자 2013-06-04 7966
2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간사 2013-05-30 8496
237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2013-05-30 6178
236 강창일_동물보호법 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5700
235 윤명희의원등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