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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조회 수 37984 추천 수 0 2012.06.19 04:47:48

그동안 시민단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동물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미비합니다. 서울시에는 년3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에쿠스 악마 등 엽기적인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서울시의 심각한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실태파악, 학대방지계획과 각종 학대행위에 대한 검사 감독이 부족하며 이런 내용들이 서울시의 동물조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가 부족하며, 길고양이를 위한 대책, 지속가능한 축산, 복지축산 행정을 위한 행정, 인도적 도살을 권장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매우 미비한 만큼 서울시가 동물보호헌장을 이 기회에 제정하여 생명존중에 앞장 설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을에 동물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번 기회에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동물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서울시 동물조례내용을 시민단체안으로 확정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적극 반영할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동물단체 및 시민단체에 연락하시거나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추가로 제안하시는 경우, 가급적 구체적 근거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제출: help@voice4animals.org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서울YMCA환경위원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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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단체안)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함. 서울시의 동물보호계획, 출입 및 검사, 시민의 참여와 같은 동물보호행정의 강화와 유기동물의 분양, “에쿠스 악마등 엽기적인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친환경복지축산을 도모하는 등 각종 동물복지문제의 제도적인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시장은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 근거(안 제10)

.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동물의 학대방지 및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하도록함(안 제11)

.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 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 40%이상을 위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함(안 제11)

. 동물보호감독행정의 공백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시설에 대하여 출입 및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4)

. 인도적인 동물의 운송과 도축을 장려함(안 제15).

 

.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에 이바지하여 동물복지축산물 증진에 노력하도록함(안 제16)

. 3만마리 규모의 유기동물발생과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유기동물의 분양 활성화에 노력하여 안락사율을 감소시키도록함.(안 제17)

. 시장은 동물보호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9)

 

4. 참고사항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1(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복지원칙에 근거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 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중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 관리함을 말한다.

3.“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제15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5.“소유자 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소유자와 영업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동물의 복지란 동물보호법 제3조에서 정의된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복지축산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9조에 의한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동물복지위원회가 인정하는 동물복지축산물 및 친환경복지축산물을 포함한다.

 

10(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 마다 서울특별시(이하 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자치구 동물복지기본계획 및 연도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단위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년도별 계획이 만료된 후 매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동물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단위의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방지, 동물복지 및 생명윤리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여성위원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반려동물, 실험동물, 및 농장동물의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최소1인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서울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경험이나, 관련 정부기관 민간기구에 경력이 있는 자.

6.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에 경력이 있는 자.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는 2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모든 회의진행은 원칙적으로 참관을 허용한다. 회의의 내용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시장의 의무)

서울특별시장은 동물보호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3(서울시민 동물보호헌장)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민 생명존중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13(동물보호 및 관리)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동물복지위원회가 인정하는 동물보호시설 또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출입검사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 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매년 일정수의 동물생산 및 판매업체 와 소비자에 공급되는 동물의 동물생산업체를 임의 표본추출하여 동물보호 및 위해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다른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해당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 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동물 운송 및 인도적 도축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축장, 도계장이나 축산물 유통업자 등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6(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대형급식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물의 사용 및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이 학교급식용 식자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축산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7(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 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8(길고양이의 TNR사업)

시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추진하고 민간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

 

 

19(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유기동물 의 구조보호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 장과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자, 민간단체동물입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 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 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 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중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 관리함을 말한다.

3.“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제15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신설>

 

 

 

 

 

1조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보호기본원칙에 의거하여 동물학대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동물복지 개선에 필요한 사항 및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동물의 복지란 동물보호법 제3조에서 정의된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복지축산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9조에 의한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동물복지위원회가 인정하는 동물복지축산물 및 친환경복지축산물을 포함한다.

 

 

 

10(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 마다 서울특별시(이하 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자치구 동물복지기본계획 및 연도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동물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단위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년도별 계획이 만료된 후 매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동물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11(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단위의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방지, 동물복지 및 생명윤리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여성위원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반려동물, 실험동물, 및 농장동물의 동물보호에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분야 민간단체,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최소1인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서울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경험이나 민간단체 또는 기구에 경력이 있는 자.

6.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에 경력이 있는 자.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는 2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모든 회의진행은 원칙적으로 참관을 허용한다. 회의의 내용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시장의 의무)

서울특별시장은 동물보호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3(서울시민 생명존중헌장)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민 생명존중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14(동물보호 및 관리)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동물복지위원회가 인정하는 동물보호시설 또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출입검사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 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매년 일정수의 동물생산 및 판매업체 와 소비자에 공급되는 동물의 동물생산공장을 임의 표본추출하여 동물보호 및 위해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다른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해당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 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6(동물 운송 및 인도적 도축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축장, 도계장이나 축산물 유통업자 등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7(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대형급식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물의 사용 및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이 학교급식용 식자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축산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8(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 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9(길고양이의 TNR사업)

시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추진하고 민간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

 

20(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유기동물 의 구조분양보호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 장과 동물보호센터, 민간단체동물입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 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 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1(수수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 6,

20조의 사항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8.07 03:07:21

불교환경연대가 연대에 추가되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서울시장총선공약 요구때부터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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