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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회원 자료실

구례군의회 공고 제2013 -

 

입 법 예 고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516

 

구 례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2. 제정이유

구례군에 소재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육성토록 지원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축산농가가 친환경 축산 실천에 적극 참여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청정지역 이미지를 잘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수립 시행(안 제1~ 3)

. 축산농가의 친환경 녹색축산의 실천 사항(안 제4)

친환경 축산물 인증 획득

친환경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방목장 설치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준수 및 소독 실시

가축 운송시 법규정 준수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설치

.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계획 수립 추진(안 제5)

축산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환경개선 대책 마련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축산발전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교육 및 홍보 대책

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방안

축산농가 지원 및 육성 방안 등

.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6)

∘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15조 분과위원회의 축산분과위원회를 준용하고 심의 결정

. 위원수당(안 제7)

∘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

. 친환경녹색축산 기술개발 및 보급교육홍보생산지원소비촉진학교급식 등(안 제8~ 14)

.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평가표시 등(안 제15~ 16)

매 년도말 기준 추진실적 평가 실시

평가대상 : 인증실적, 의지(예산확보), 사료작물재배 실적, 유통판매실적, 가축분뇨지원화 실적, 방역실적 등

. 친환경 녹색 축산 농장의 지정에 대한 신청 및 지정, 지정서 교부, 지정서 유효기간,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 ~ 19)

. 제재사항축사이전방역 및 소독 (안 제20~ 22)

.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23)

.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안 제24)

.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위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 6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례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의견 제출받는 곳

- 받는사람 : 구례군의회의장

- 주 소 :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번지

- 전 화 : 061-780-2508

- 팩 스 : 061-782-1331

- 구례군 의회홈페이지 : http://council.gurye.go.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의회사무과(061-780-25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첨 부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구례군의회 조례 제 호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1장 총 칙

1(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라 친환경 녹색축산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녹색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사육에 적합한 시설, 가축이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가축의 사육 밀도가 준수되며 운송이나 도축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개체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9조 별표 3에서 규정한 무항생제 및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친환경농업육성법1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 농가를 말한다.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 이라 한다.) 지정 농가(업체)”축산물위생관리법9조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HACCP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업체)을 말한다.

6.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22조에 따른 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영업허가(등록, 신고)증을 교부받은 영업자를 말한다.

7. “친환경축산 대상 가축이란 축산법2조에서 정한 가축 중 한우·젖소·돼지··오리·(염소사슴 등을 말한다.

8. 가축 사육밀도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축종별, 성장단계별 두 당 사육 적정 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친환경녹색축산 농장(”이하 녹색축산농장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으로서 자체 심사결과 동물복지형 축산(녹색축산)을 이행하고 있는 농장으로 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농장을 말한다.

 

3(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군수는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조례3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

 

4(친환경 녹색축산의 실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 허가를 받은 축산업 등록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업체)은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방목장(운동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4.가축전염병예방법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가축의 운송시에는 동물보호법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6. 운동장을 설치하는 농가는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장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및 지원

5(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 군수는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녹색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가공업·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지원

11.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6(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에 의한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의 축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녹색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7(위원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8(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협회),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0(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교류 및 홍보 등) 군수는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농가 등의 친환경 녹색축산 정보 교류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농장 등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11(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협회)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축산분야 정책사업 우선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

4.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또는 심사 중인 농장

5. 축산업 등록농가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장

6.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 등

 

12(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할 수 있다.

 

3장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

13(소비촉진) 군수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학교급식) 군수는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5(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평가) 군수는 매 연도 말 기준으로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축산물 인증 실적

2. 친환경축산 육성 정책추진 의지(예산 확보 등)

3.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실적

4. 가축사육업(축산물가공업 등 유통업) HACCP 지정 실적

5. 친환경축산물 유통·판매지원 실적

6.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해양배출 감축 노력)

7.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실적 등

 

4장 친환경축산물의 표시 및 제재사항

 

16(친환경축산물의 표시) 군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 HACCP 지정을 받은 친환경 축산물에 대하여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조례16조에 의거 친환경 축산물 인증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축산물 유통·판매업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 판매장내에 별도의 판매대를 마련하여 친환경축산물 관련 인증 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다.

 

17(녹색축산농장 지정신청 및 지정, 지정서 교부) 군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농장 HACCP지정을 함께 받은 농장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에 대하여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조례17, 18조에 의거 도지사에게 녹색축산 농장 지정을 신청하고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각각 변경 및 지정 취소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지정서 유효기간) 교부받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친환경 녹색축산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 단위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지정의 취소)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이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취소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업을 포기하는 등 지정의 원인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의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효력을 상실한 경우

4. 허위 과대광고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등 축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행정기관의 지시사항 미이행 등으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20(제재사항 등) 군수는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라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매우 저해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축산분야 지원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법, 친환경농업육성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업체)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친환경녹색축산 실천농장 지정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한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고 농림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

 

21(축사 이전) 군수는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마을, 도로, (호수)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하여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도록 권고한 이후에도 축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분야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2(방역 및 소독) 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축산농가는 농장과 출입자, 이동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1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5(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 조례구례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1. 축종별 권장사항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두 당)

권고사항

한우

송아지

최소 2.5/두 이상

-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 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식재

- 초지조성 등

번식우 등

최소 5/두 이상

비육우

희망하는 경우 5/두 수준

젖소

송아지

최소 4.3/두 이상

성우

최소 8.4/두 이상

돼지

임신돈

최소 1.4/두 이상

비육돈

최소 0.9/두 이상

산란계 평사 (토종닭)

최소 1.1/수 이상

육성계

최소 0.066/수 이상

오리

최소 0.11/수 이상

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가축

희망하는 경우 설치

 

2. 권장면적 설정근거 등

운동장 권장면적 기준 설정 근거 : 가축사육시설단위 면적 당 적정가축사육기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경영형태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함

사슴 및 흑염소, 기타가축 사육농가의 방목장(운동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면적은 축사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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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44320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40904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35519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49923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37289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39241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37968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36513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36645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37065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35476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36553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35832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34525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44999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325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061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7873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7995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349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206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599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361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651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628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692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0913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112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390
248 생명사랑 2000서울선언 지킴이 2016-10-25 65947
247 병충해방제방법 박창길 2015-09-12 11401
246 부산대, 국립대 첫 동물실험 국제인증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25353
245 영장류를 이용하는 동물실험에 윤리가 있는가?/박창길교수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16593
244 wspa 동물복지선언문 file 생명체간사 2013-11-01 11127
243 The universal chareter of the rights of other species file 생명체 2013-10-20 12378
242 부산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운영지침 생명체 2013-10-20 8521
241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관리자 2013-06-04 24942
240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관리자 2013-06-04 8009
»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조례 관리자 2013-06-04 7965
2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간사 2013-05-30 8496
237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2013-05-30 6178
236 강창일_동물보호법 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5699
235 윤명희의원등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