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정) 2011-05-13 조례 제 345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라남도의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녹색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가축이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가축의 사육밀도가 준수되며 운송이나 도축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개체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에서 규정한 “무항생제 및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 이라 한다) 지정 농가(업체)” 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HACCP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업체)을 말한다.
6. “축산물 유통업자 등” 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영업허가(등록, 신고)증을 교부받은 영업자를 말한다.
7. “친환경축산 대상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한 가축 중 한우·젖소·돼지·닭·오리·양(염소)·사슴 등을 말한다.
8. “가축 사육밀도” 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축종별, 성장단계별 두 당 사육 적정 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친환경녹색축산 농장(”이하 “녹색축산농장”이라 한다)” 이란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으로서 자체 심사결과 동물복지형 축산(녹색축산)을 이행하고 있는 농장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 녹색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그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녹색축산의 실천)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 허가를 받은 축산업 등록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업체)은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방목장(운동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가축의 운송시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6. 운동장을 설치하는 농가는「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단계 HACCP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및 지원
제5조(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녹색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가공업·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녹색 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협회),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 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시장·군수,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농가 등은 친환경축산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 녹색축산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농장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협회)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정책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업체)
4.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심사) 중인 농장(업체)
5. 축산업 등록농가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장
6.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업체) 등
제11조(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보조 및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
제13조(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학교급식) 도지사, 시장·군수,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는 친환경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평가) ① 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시·군별 친환경축산물 인증 실적
2. 시·군별 친환경축산 육성 정책추진 의지(예산 확보 등)
3.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실적
4. 가축사육업(축산물가공업 등 유통업) HACCP 지정 실적
5. 친환경축산물 유통·판매지원 실적
6.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해양배출 감축 노력) 등
7.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실적 등
제 4 장 친환경축산물의 표시 및 제재사항
제16조(친환경축산물의 표시) ① 도지사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 HACCP 지정을 받은 친환경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에 별표 2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축산물 유통·판매업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 판매장내에 별도의 판매대를 마련하여 친환경축산물 관련 인증 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축산농장 지정) ① 도지사는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농장 HACCP지정을 함께 받은 농장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통하여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또한 지정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각각 변경 및 지정 취소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및 지정서 교부) ①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시·군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연간 2회(상·하반기)에 자체 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축산농장 지정 심사를 위해 세부기준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서 유효기간)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친환경 녹색축산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 단위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지정의 취소)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이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취소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업을 포기하는 등 지정의 원인이 효력을 상실한 때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부의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효력을 상실한 때
4. 허위 과대광고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등 축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행정기관의 지시사항 미이행 등으로 도지사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제재사항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을 실천하지 않은 축산농가(업체)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자에서 제한 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지원 제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업체)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가축사육업HACCP 지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농장에 대한 제재 사항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고 농림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
제22조(축사 이전)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 도로, 강(호수)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도록 권고한 이후에도 축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분야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3조(방역 및 소독)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축산농가는 농장과 출입자, 이동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의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