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안
(박재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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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싸움의 보존과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진흥, 한우보존, 축산농
가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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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싸움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싸움의 보존과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에 소싸움보존및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
조).
나. 소싸움은 지방자치단체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소
싸움시행자는 매년 소싸움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다. 소싸움시행자는 축산진흥과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
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싸움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경제적·기술적 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수탁사업
자에게 그 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소싸움시행자가 상설소싸움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광객을 위한 체육·오락시설· 휴양시설 및 축산
농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싸움소의 종류, 특성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싸움소주인 및 심
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소싸움시행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소싸움시행자 등은 소싸움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소싸움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개최
에 따른 운영경비로 수득할 수 있되, 수득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
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사.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소싸움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을 축산진흥과
한우보존, 축산농가 지원, 지방문화 및 관광진흥 지원, 주민 복지를
위한 지역개발에 관련된 기금에의 출연, 소싸움의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설소싸움장 출입제한 등 소싸움의
시행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소싸움투표권의 판매 및 환급금의 교부를 금지
하고, 소싸움투표권발행사업자 및 종사자와 이에 대한 감독의 지위
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소싸움투표권의 구매·알선 등을 금지함(안
제20조).
차.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소싸움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나 이 법에 의한 소싸움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등에 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법률 제 호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소싸움의 보존과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진흥
과 한우보존, 축산농가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개발
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싸움 이라 함은 전통적으로 시행되는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투
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
를 말한다.
2. 상설소싸움장 이라 함은 소싸움의 시행 등에 지속적으로 이용되
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3. 싸움소 라 함은 상설소싸움장에서 시행되는 소싸움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소싸움시행자에 등록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주인 라 함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싸움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소싸움시행자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소싸움투표권 이라 함은 소싸움의 시행시 소싸움의 결과를 적중
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시행자
가 발매하는 투표방법·싸움소번호 및 금액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
6. 환급금 이라 함은 소싸움의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시행자
또는 수탁사업자가 소싸움투표권발매금액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
세를 공제한 후 소싸움투표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싸움의 보존과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싸움의 보존과 활성화,
관광자원으로의 연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 소싸움의 보존과 활성화에 관
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싸움보존 및
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보존및활성화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제 2 장 소싸움의 시행 등

제4조(소싸움의 시행) ①소싸움은 지방자치단체가 농림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는(이하 소싸움시행자 라 한다)는 매년 소싸움 개최 계획서를 작성
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소싸움투표권의 발행) ①소싸움시행자는 축산진흥과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싸움
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소싸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소싸움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
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 승인대상
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 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소싸움투표권 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투표권 발행사업 기타 유사한 사
업의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소싸움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단위투표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상설소싸움장의 설치) ①소싸움시행자가 상설소싸움장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그 허가를 함에 있
어서는 관광객을 위한 체육·오락시설 ·휴양시설 및 축산농가(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상설소싸움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상설소싸움장
안의 질서 및 안전 유지나 소싸움의 공정성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싸움시행자에 대하여 설비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소싸움시행자는 소싸움을 개최하는 때에는 상설소싸움장에 입장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싸움소, 싸움소주인 및 심판의 등록등) ①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싸움소주인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싸
움소의 종류·특성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소싸움시행자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싸움소주인 및 심판으로 종
사하고자 하는 자는 소싸움시행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소싸움에 출전하고자 하는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과 심판으로 종사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선발·등록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소싸움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
다.
제8조(환급금) ①소싸움시행자(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한 경우에는 수탁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싸움투표권을 구
매하고 소싸움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싸움투표권 발매금액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한다.
②소싸움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싸움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
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개시일부
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조(투표의 무효) ①소싸움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소싸움에 대하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소싸움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싸움소가 1두가 되거나 없게 된 때
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소싸움의 결과 승리한 싸움소가 없는 때
②발매된 소싸움투표권에 표시된 번호의 싸움소가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싸움소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싸움에 대한 투표가 무
효로 되는 소싸움, 싸움소의 범위는 각 소싸움투표방법별로 농림부
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소싸움투표권을 소
지한 자는 소싸움시행자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소싸움투표권 발매일부터 1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0조(발매수득금) 소싸움시행자는 소싸움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하
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개최에 따른 운영경
비로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손실보전준비금) ①소싸움시행자는 소싸움투표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소싸움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
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수익금의 사용) ①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소싸움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
야 한다.
1. 한우 육성 등 축산농가의 지원과 축산업의 장려
2. 소싸움의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홍보
3. 지역사회와 주민복지를 위한 지역개발에 관련된 기금에의 출연
4. 지방문화체육 및 관광사업진흥 지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연 및 보조
②소싸움투표권발행자가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
자인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소싸움투표권 발행사업의 총매출액중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 및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림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의 해제 등) ①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
투표권발행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의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탁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를 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싸움의 규약) 소싸움시행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소싸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15조(상설소싸움장의 단속 등) ①소싸움시행자는 소싸움의 공정한
운영과 상설소싸움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소싸움시행자는 소싸움의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을 근거로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분
류·분석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싸움소·심판 등의 복지 등) ①소싸움시행자는 소싸움에 출전
하는 싸움소, 싸움소주인 및 심판 그 밖에 소싸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연도 소
싸움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년도 말까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한 경우에는 수탁사업자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농림부장관의 승인(변
경의 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어야 한다.
②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소싸
움 투표권 발행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에
는 수탁사업자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18조(명령·처분·검사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투표권발행사업을 수탁사
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싸움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설소
싸움장 출입제한 등 소싸움의 시행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소싸움시행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소싸움시행자의 사무소, 상설소싸움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유사행위의 금지) 소싸움시행자가 아닌 자는 소싸움투표권 또
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의 결과의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소싸움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소싸움투표권의 구매제한등) ①소싸움시행자는 미성년자에 대
하여 소싸움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싸움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
나 양도받아서는 아니된다.
1. 소싸움투표권발행사업자
2. 소싸움시행 및 소싸움투표권 발행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3. 소싸움시행 및 소싸움투표권 발행에 종사하는 자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 4 장 벌 칙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소싸움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이 법에 의한 소싸움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
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조(벌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금의 병과) 제22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싸움소주인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
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싸움소주인 또는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싸움소주인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
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몰수·추징)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
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
액을 추징한다.
제29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 등록을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수탁사업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수
탁사업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수탁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위한 과태료는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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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39875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37983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40114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88541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35901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44621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5443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0940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7056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8034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7235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45858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37851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36553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37310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36631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36221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35514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44331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40911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35528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49931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37291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39250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37975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36520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36657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37072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35482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36556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35842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34534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45008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333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069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7881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8006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361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215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612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368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657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638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703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0924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119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403
54 정부종합청사앞 1인시위 imagefile 지킴이 2003-02-10 10186
53 싱어교수의 강연및 토론에 참석한 분들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10524
52 피터싱어교수와의 사진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10276
51 피터싱어교수와의 강연회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9243
50 2002년 동물보호법 농림부개정안에 대한 종합평가서 file 김문희 2002-09-15 9258
49 동물학대를 빼놓은 생명윤리법은 안된다. imagefile 운영자 2002-09-10 29025
48 깃털없는 닭- 생명공학에 의한 동물학대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2-07-29 15063
47 PETA의 한국개고기반대시위 보도자료 PETA 2002-07-17 9663
46 세계의 소싸움 imagefile 운영자 2002-02-26 7534
» 전통소싸움 보존및 활성화법안 (법안) file 지킴이 2002-02-21 6242
44 고개를 숙여부탁합니다. 안정임씨 2002-02-16 6886
43 저주받은 쥐들 (끔찍한 사진)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2-01-05 13528
42 어느 토끼의 최후 (사진) imagefile [1] 토끼지킴이 2001-12-19 7860
41 누렁이를 살려주세요(개고기 반대자료) file 정고미라 2001-12-09 7544
40 김홍신게시판 (개고기 반대자료) file [4] 정고미라 2001-12-09 10660
39 맥도널드 반대운동과 슬로우푸드운동(자료) file 운영자 2001-11-28 10541
38 동물실험반대 (전단) file 동물지킴이 2001-11-21 15835
37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성명) file 동물지킴이 2001-11-20 9674
36 춘천의 개학대 사건 보도 imagefile 박재범 2001-11-18 6433
35 FIFA의 성명서/ 독일신문의 반대보도 (기사) 운영자 2001-11-18 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