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2002 9월 6일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안
예고 및 법안 초안을 보고…


A. 개정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농림부를 상대로 이루어진 국내외 동물보호단체들 및 시민들의 부탁과 청원 및 항의는 1980년대 초반, 아니 더욱 자세하고 알려지지 않은 시도들 역시 1970년대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농림부의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은 지난 10년간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를 의식한 정부의 반응이라는 측면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제정에 있어서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개념과 기반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에, 실효성없는 법, 정당성 없는 법, 민주적 집행이 불가능한 법, 외국의 항의만 잠재우려는 비겁한 법 등의 부끄러운 꼬릿말을 달고 지난 10년간 존속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정부(이는 넓게는 사법부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기소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는 동물보호법의 적용과 해석을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태만히 다루었으며, 적용된 예 역시 단 두 건 뿐이다. 이 역시 즉결심판으로 최소한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 활성화된 동물보호활동 주체들의 일방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을 뿐이며, 그 밖의 행정영역 및 집행영역이 연루된 사건들에서 동물보호법은 단 한 차례도 법 해석이나 적용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했던 것이다)에서 특정한 산업 내지 특정 사건에 대한 동물보호법 기반의 집행이나 감시는 국제행사 몇 년전부터 수없이 언론과 외국에 보도하는 대로 그러할 “계획”을 알리는 역할에 그쳤으며, 실제로 그만한 감시활동과 조사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와 역할 면에서 오히려 개고기 합법화 세력이 주도한 산업실태 조사만큼의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개정안은 발표되었다(2002 9월 6일 농림부 2002-101).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은 전 세계와 인류 역사상 핵심적으로 담아야 할 동물보호법 고유의 개념을 상실한 법의 제정과 개정, 무력한 존재의 보호와 인류의 책임 을 규정하고 법제화하는 국가합리화 및 민주주의의 신념을 저버린 책임미루기와 태만, 관료들의 무지함, 오로지 국제행사만을 바라보고 하는 선전성의 발표와 그 뒤어 따르는 필연적인 개악, 입법과정에 나타난 철저한 대한민국 고유의 행정체계의 미비함과 무책임성, 비전문성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진정한 후진국의 일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국가행위라는 점을 밝힌다.

국가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90년대의 약속은 국민이 아닌 외국의 일부 단체에 이루어진 것이며,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고 여러 보호법 및 인도주의에 관련된 실무와 법에 대한 것에는 일체 무지한 관료들의 참여, 그나마 적절한 시한을 맞추어 전근을 가는 담당자, 심지어는 이번 개정 과정에 나타난 대로,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이동마저 그 동안 연락체계를 구성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점, 법안 내용 자체의 실제와 개념에 대한 무지함 등등은 우리나라 보호법 및 인도주의적 법률들에 나타난 부당함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예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사실에 대해서, 주체에 따라서 언급과 사실의 해석이 다른 공식 문서와 접촉들이 있었다는 점, 심지어 국정감사 자리에서조차 2002년 월드컵이 지난 후에야 개고기등 여러 장기적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다루겠다는 언급을 서슴없이 하는 관료가 있었는가 하면, 법해석과 소관부/관청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오역하고 서로 다른 주체에 서로 다른 언약들, 이것이 공적인 일을 전담하는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다룬 한국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제정 및 개정에 나타난 문제점:

- 주체에 따라 다른 임기응변적 대응; 정부와 국민의 의지와 지식, 그리고 발전을 향한 지향을 상실한 구색맞추기와 국제 행사시마다 외국에 보이기 위한 법의 제정 및 개정, 외국단체에 대하는 대답, 국민에게 행하는 신문보도등에 나타나는 언약들, 국정감사에서의 모순된 증언들, 개고기 합법화 로지 단체에 주는 공식 답변 들의 일관성 결여.

- 소관 부서 및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이에 대한 공고 및 계획 전혀 없음: 개고기 문제에 있어 법체계의 모호성 및 소관행정영역의 잦은 교체 및 서로 다른 주장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농림부의 책임미루기, 공공성이 결여된 법 개정들, 투명성과 전문성을 상실한 법개정, 연구업적없는 관료들의 동물보호법 다루기, 관료들의 잦은 교체 및 금번 개정에서 나타난 최대의 실수인 담당부서인 축산경영과에서 가축방역과로의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공고없는 소관부서 이동, 연락체계의 혼돈 및 자료이전 및 공문서 이전의 상황 투명성 상실, 축산경영과에서 가축방역과로 소관부서가 지금까지의 연락담당자들에게 아무런 공고없이 이루어지고, 의견접수는 가축위생과가 담당하는 등 책임자의 모호성을 기반으로 그 어떤 책임성과 전문성, 행정의 합리성 및 일관성 부족은 두고두고 전 국민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 동물보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한 개념 상실: 제정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동물의 정의, 보호 대상, 보호 주체, 소유 주체, 집행 주체, 행정 주체, 감시 주체, 학대 및, 태만 행위의 불법화, 이의 판단 기준 및 판단 주체, 보호 시설 및 기제, 모든 동물의 평등한 존중 및 보호와 고통이 많은 대상의 더욱 더 적극적인 법적 보호 기제 마련, 산업의 규제 및 복지 도모, 산업 체계의 관리 상황, 처벌의 실제화와 학대방지의 기여, 정부 및 지자체의 의무 설정, 법의 교육적 역할 등 기본적인 개념이 여전히 상실되어 있다.

- 관료의 전문성 부족, 더 넓게는 행정 체계 전반의 전문성 부족: 동물보호법을 만지고 다루는 관료들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으며, 산업 실태의 일관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사 발표와 행정 감독은 발표만 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며, 행정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자료 공개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위한 연구 인력 수탁도 없었으며, 다룬 자료도 알려지지 않아, 대만 및 우리나라와 문화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의 법조차도 따라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전담관료들의 잦은 이동과 임기응변적, 선동적, 홍보성, 비전문적인 인력으로 여전히 동물보호법은 법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 올바르고 장기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 감독을 결여한 시기와 특정 행사에만 맞추는 제정 및 개정으로 보호법은 여전히 국가이미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상실은 동물보호단체만의 비판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 국민 및 시민운동에 있어서 가장 비판받는 우리나라의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일면으로, 이것이 사회 전반에, 구석구석에서 작게든 크게든 국가를 퇴보하게 한다는 점이 동물보호법의 개정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 민주성 결여가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도록 법 개정과정이 일조를 하고 있다.

-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루어진 동물보호법 개정의 약속과 개선의 포부 및 실태조사의 수많은 발표의 불이행은 월드컵 기간 중 그리고 끝난 지금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 정보의 미공개는 구제역 파동 및 개고기 산업 규제 등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동물보호단체가 요구한 안에 나타난 정보의 공개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 행정부서간 책임미루기로 개고기 산업에 관련된 각종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은 수차례 서로 다른 행정부들을 거치며 전화상으로나, 신문지상에서나, 정부 자료에서나, 정부 답변에서나 그 누가 그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부서간의 주장이 다르다.

- 완전한 무정부성을 상징으로 하는 윤리법 및 보호법의 사회적 도태화에 금번 동물보호법 개정이 일조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 언제나 보호법은 사이드 이슈로서 국가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홍보물로만 존재하는 바, 이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가 동물보호법으로 나타난다.

- 정부의 일을 자원이 없는 시민들에게 떠맡기는 결과를 냄

- 주로 재외 공관과 해외주재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로비 단체의 불투명한 활동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과정상에서만 최소한을 보여주어 불만을 임시적으로 무마하는 대상으로서의 보호법의 역사를 만드는 데 일조한 점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것으로 철저한 비판 대상이 될 것임을 인지해야 함

이번 개정의 이유에도 맨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외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정하여 국가이미지를 높이고자 함”이다. 적어도 인권 및 각종 인도주의적 보호법들은 진정한 인식과 국가적 의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일 때 더욱 더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개정 역시 제정에 못지 않은 정부의 무기력과 사태의 몰이해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아무리 친인권적인 정책들을 발표해도,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의 인권탄압이 감소되고 있다고 믿지 않듯이, 북한의 개방이 언제나 의심과 끝없는 경계의 대상이 됨을 상기하면 한국정부의 동물에 대한 인도성 결여 및 사상의 결여와 실천력 결여는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이루어진 동물보호단체-담당관료들과의 면담은 적어도 그들의 의식수준과 실천력 투명성 신뢰도 그리고 책임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정부의 발언들과 실천들을 비교해보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순위는 불보듯 뻔해진다. 그들은 소위 선진국 정부의 기본적인 소양 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개고기를 옹호하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좀더 근본적인 가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보호법 측면에 있어서 과감히 후진국의 역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농림부가, 동물을 단 “한” 마리도 “보호”해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를 허리 꼬부라진 노인들이, 눈물 훔치는 여성들이, 어린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숨통 터져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후진적인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이다.


B. 조항별 (개정안 초안) 분석

# 동물의 정의: 동물보호단체들은 수 차례 정부 및 입법가와의 면담에서 동물의 정의가 동물보호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임을 누누히 밝혀 온 바 있다. 모든 보호법은 보호대상의 구체화와 동시에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보호대상의 설정이라는 중요한 근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동물의 정의는 집합적임과 동시에 비구체적이며 실제로 보호대상의 설정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다. 모든 척추동물이 보호대상으로 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세계의 추세 및 동물보호법의 근본원칙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광범위한 정의 하에 분류별 동물의 보호대상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애완동물만을 넣었다. 이는 언제나 국민정서를 정부의 태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온 농림부의 정책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 등 기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동물 및 특히 학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동물에 대한 정의 역시 빠져 보호대상의 심각한 집합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애완동물만의 정의를 내림으로써 동물보호법의 근본 이상을 져버리고 있는 것이다. 애완동물이라는 용어 역시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는 사회적의미를 갖춘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을 상실하고 있다.

# 학대의 정의 및 판단기준의 상실: 기존 동물보호법에서 문제시되어 온 것 중 두 가지가 학대의 명백한 금지 및 처벌 대상화라는 것이 있으며, 그 판단기준의 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학대의 예시와 처벌의 다양화 및 구체화에서 또다시 실패하고 있다. 여전히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이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법인지 도덕책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학대는 개별적인 것과, 집합적인 것 그리고 산업적인 것, 행정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더 넓게는 경제적인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이유”라는 문구는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직접 주체는 순전히 기존의 집행부로 되어있으나 그들은 학대행위여부 판단과 집행에 있어 경험을 결여해 온 주체들일 뿐이며, 전문성 역시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통의 부여 금지라는 학대와는 다른 차원의 판단을 할 주체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로서 “합리적인 이유”는 학대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면죄부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이라는 좀 더 명확한 구문이다.

# 소유와 보호의 구분: 동물은 피학대 가능성을 가진 대상으로서 소유와 보호가 구분되어야 할 존재이다. 이는 벌칙의 필연적인 세분화 및 다양화 및 구체화의 실패와도 맞물리는 문제로서, 피학대동물은 여전히 학대를 가한 소유자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는 피학대동물의 피난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며, 처벌의 다양화의 필연성 및 동물보호소 및 보호단체의 역할 및 권리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금번 개정안은 소유와 보호의 구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동물의 보호: 동물의 보호는 이차원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동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보호관리하는 자의 보호의무 및 학대 금지와, 모든 이의 학대 금지의 설정이 그것이다. 현행법 및 금번 개정안은 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나 사회 및 산업의 대부분을 비적용대상화 하고 있다.

# 의무와 권리의 혼동: 정부 및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조항들은 모두 “-할 수 있다”의 서술어를 택하고 있어, 정부의 의무가 전혀 뒤따르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문구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국내외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 바이다. 1999년도안이 이번의 개정안 중 제 4조 동물보호시책의 강구로 구체화되어 있으나, 이는 1999년 개정안 중에서도 거의 실효성없는 “의무”가 아닌 “권리”를 설정해 주고 있으며, 이른바 부정적인 권리로서 집행 및 시책 강구의 필연성을 자의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는 바이다.

# 태만의 금지에 대한 조항: 학대의 유형은 고의적인 학대와 고의적이지 않은 태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에 대한 개념을 은근하게나마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 기존의 법 제 5조 적정한 사육 관리 조항이다. 이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매우 약한 설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태만의 학대 포함 및 불법화 및 처벌 대상으로서의 명백히 함을 또다시 져버리고 있는 것이다.

본래의 부족했던 태만 조항에 농림부는 더 큰 실수를 져질렀다. “인식표없이 나돌아다니는 개 고양이는 유기된 것으로 간주한다”의 조항이 그것인데, 이는 본래 7조 4항의 완전한 의미로서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동물의 정의의 미비함을 통해서 유기동물들의 처분 및 보호를 더욱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유기동물의 유무판단주체와 정의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이며 동물의 안위와 사회복지수준을 감안한 것으로서 좀더 구체화되어야 하며, 기존의 7조 4항의 완전무결한 폐지와 더불어 동물보호소 제도의 설정 및 감시/복지집행기관의 설정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금번 개정안은 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1999년도 농림부안의 5조는 동물보호감독관 제도와 동물보호소의 설정과 더불어 유기동물문제를 다루었으나 월드컵이 끝난 2002년 동물보호법안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듯 하다.

# 애완동물판매업에 대한 조항: 대부분의 나라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 이미 애완동물 산업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무분별해지고 난 이후에나, 가장 기본적인 조항들을 집어넣는 뒤늦고, 적절하지 못한 일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에 관한 한 국제적 협약도 존재하고 있는 바이며, 동물보호법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농림부가 너무도 안이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상 및 개시장 역시 무법적으로 번식된 건강하지 않은 반려동물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 실태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개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설정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의 복지 수준 향상 및 등록 문제에 있어서 영업 정지 및 동물 압수의 법적/행정적/민간단체적 권리조차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반려동물 산업에 나타난 대규모 체계적인 학대의 실태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금번 개정안에도 나타나 있지 못하다. 개정안 5조에 나타난 바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전혀 영향을 미칠만한 구문이 없어보인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세 번의 학대 및 시설기준 열악 및 등록의 미비시 영업은 정지되게 되어 있다. 특정한 상태의 동물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특정종 역시 이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특정한 주체 역시 반려동물 판매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의 기본적인 배려가 없다. 시설 기준 및 집행에 관한 것 역시 별도의 반려동물에 관한 법을 만들지 않는 한 구체적 시행령을 만들 근거를 금번 개정안은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다.


# 학대행위의 금지 유형 조항: 금번 개정안은 몇 가지의 학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이미 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도 학대행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이 특별한 공헌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반적이고 자주 일어나고 있는 도박 및 동물싸움 및 경매, 동물의 오용등에 대한 것은 눈을 감은 채 산 채로 물에 넣는 행위 등 너무도 당연한 것들만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 이미 20년전에 비판받은 목매어 때려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20년이 지난 2002년에야 불법화되었다고 한다면 전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산업화로 인해, 자본주의의 천박화 및 사회질서 문란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대적인 학대행위는 눈을 감은 채 “백만년”전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동물의 학대행위 금지는 이중적이어야 한다. 다루는 자와 모든 이로 말이다. 이것 역시 실패하고 있다.

# 7조 4항에 대하여: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에 기증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도태 처리할 수 있다.
7조 4항은 제 11조와 더불어 매우 오래 전부터 폐지의 요구 대상이었다. 이유인즉슨 유기동물이 실험용으로 기증되도록 할 수 있게 한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동물원 및 동물을 애호하는 자는 복지체계가 기본적인 근본 조건이 되어야 하며, 동물보호소가 빠져 있다. 더불어 더욱이 문제가 되는 문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데로 도태 처리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차례 면담과정에서 정부는 7조 4항의 삭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근본으로 하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적 보호의무를, 소극적으로는 학술연구대상화의 금지를 기반으로 한 요구였던 것이다. 유기동물의 연구소 기증은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온 바이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지 세계는 지켜볼 것이다.

#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조항: 역시 의무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권고보다도 약한 수위의 규정이다. 예의 “-할 수 있다” 의 서술어를 택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틀 중의 하나에 대한 사항을 권고도 아닌 지자체의 권리로 설정을 하고 있는 바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도 없다. 이런 동물보호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 적용의 제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보호법의 이름을 가진 학대면죄부부여법으로 보여지게 하는 데 일조를 한 양대 산맥인 7조 4항과 11조 중 11조는 더욱더 개악이 되고야 말았다. 구제역 살처분 정당화 과정의 여파 때문일까?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을 “동물보호법”에 넣겠다는 말인가? 도살 및 운송에 대한 인도적인 조항 하나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살처분의 예를 더 정당화해줄 수 있는 조항을 보호법안에 설정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기존의 법 중 11조만 삭제가 되어도 동물보호법 개정이 실패가 아닐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이 기억난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11조 삭제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바 있다. 부서가 누구도 모르게 바뀌어서인가? 삭제는커녕 적용의 제한은 더욱더 늘어났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이로서 동물보호법은 그 이름을 바꿀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정부의 동물학대법” 혹은 “대한민국동물보호 적용 예외를 위한 법”으로 말이다. 금지되는 학대사항들은 백만년전의 학대행위이고,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동물들은 점점 더 늘어난다. 이것이 동물보호법 개정인가?

# 벌칙조항: 물론 벌금 및 과태료가 늘었다. 그리고 적용의 예가 최소한도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소유와 보호의 확실한 주체 구분과 학대 및 태만의 금지 부여, 피학대 동물의 피난권, 그리고 학대자의 처벌 조치의 다양화가 동물보호 체계의 전무함과 더불어 금액만 높아진 대단한 개선이라고 볼 수가 없다.

벌칙은 피학대동물의 압수권, 상습학대자의 동물 소유 및 관리의 금지, 압수의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의 무설정, 피학대동물의 처우 문제, 처우 주체, 조사권 소유자와 기소권자 등등의 무설정과 더불어 구조적인 학대행위의 방지 및 처벌에 최소한의 역할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
벌금 및 구류, 형량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처벌의 유형은 피학대동물의 압수 및 동물 보호/관리 및 소유의 금지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동물 판매업에 대해서는 영업의 정지와도 같은 매우 일반적인 처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학대행위 유형의 나열과 함께 벌칙 조항 역시 백만년전에 이루어져야 했을 사항을 21세기에 넣는 농림부의 우를 볼 수 있다.

# 도살 및 운송, 산업의 무규범성 및 동물이용에 대한 자본주의의 천박화로 인해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들 (실험, 광고, 전염병, 반려동물 산업, 경연, 도박, 경품, 특허, 생명조작, 국제거래, 개고기 등) 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동물복지 및 보호 감시 전문 기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는 WSPA 등의 한국정부 로비가 있은 직후의 1999년도 농림부 개정안에 나타난 동물복지감시관 제도를 2002 월드컵이 끝난 직후 아예 고려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이며, 동물보호소 규정 조차 1999년도안을 따라오고 있지 못하다. 동물보호의 제도적 측면으로는 복지감시기관 및 조사기관, 집행기관의 설정 및 학대행위를 판단하고 다룰 전문인력의 설정, 위원회 및 동물보호소 등이 있으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다루어졌거나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동물보호법의 체계의 미비”라는 면에서 “동물보호법의 개념의 상실”과 함께 개악에 개악을 계속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가득하다.


C. 결론

동물보호단체 일동은 일관적으로 농림부 축산경영과와 함께 연락체계를 구성하고 협력체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6월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보고서 제출, 7월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출 등으로 이루어진 노력은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의 소관부서 이동과 기본적인 약속과 언질들의 불이행, 작년부터 신문지상에 발표해온 조사와 감독 및 처벌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이루어진 개정이기에 너무나도 기대이하이다.

동물보호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국가적 보호 체계의 상실, 동물보호법이 반드시 담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이상들의 상실, 집행의 안이한 구조의 존속, 반종차별을 부르짖는 국민정서에 오히려 어긋나는 종차별적 동물의 정의 구성으로 오히려 가장 고통받는 영역을 보호하지도 못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개정 및 문제의 핵심의 회피, 동물보호법이 담아야 할 구체성과 포괄성의 이중적 상실, 학대를 당하는 동물이나 이를 구제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여전히 고스란히 부담되는 국가적 의무의 져버림, 개정과정에 나타난 정부의 신뢰성과 무책임, 비전문성은 동물보호법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눈여겨 보아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금번 개정안을 더 발전시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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