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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주 금요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3 주 동안의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읽어보고 아무리 조그만 의견이라도 내어주고,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항의를 하여 주십시요.

 

   이번 법안은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문제가 되고, 또 유기동물보호소나 농장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가 의무화되지 않아서 큰  실망입니다. 이미 이런 내용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던 지난해부터 동물단체가 한결같이 주장해온  사안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식물위원회"나 "어용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제6조)  위원회가 설사 "어용위원회"가 되더라도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모든 회의과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위원회가 "밀실위원회"로 전락할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부위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구제역을 거치면서, 중앙가축방역위원회가 "어용위원회"였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을 제대로 만들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에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동안 보관하는 것"(시행규칙 18조 5항)을 의무화하면서, 더 중요한 동물복지위원회에는 왜 이런 사항을 생략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문제와 실험동물분야는 각각 전문성이 다릅니다. 위원회에 하부 분과로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 동물과 같이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의 모든 위원회는 중앙가축방역위원회를 위시하여 하나같이 예외없이 분과별 위원회를 두면서도 왜 동물복지위원회에는 이런 분과별 위원회를 두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농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가 주관하는 "동물복지포럼"도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복지위원회에는 동물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는 10명중 고작 한 명이군요. 불필요한 인사를 빼고 동물복지분야 전문가를 넣어주십시요.  가축방역위원회나 축산위원회등 다른 위원회에는 없는 "변호사 또는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를 복지위원회에는 왜 넣었는가요 (시행규칙제2조).  굳이 법률가를 넣으려면, "동물보호와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로 넣어주십시요. 법률가든 아니든 동물보호와 복지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가니 사건" 이후 정부는 전국의 119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지난 10년간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해 단 한 건의 복지실태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가 현실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도 지식도 없이,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감독을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어렵게 복지실태조사가 법조문에 들어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왜 행정부가 이를 내몰라라 하는가요? 현행 시행령에서 학대가 만연한 유기동물시설과 공장식축산으로 형편없는 농장동물시설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시행령 17조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미비한 채로는 결코 유기동물보호소나 농장의

동물들이 학대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읍니다. 제도의 개선없이  보호소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과 1회적인 처벌로는 절대 동물시설의 학대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리와 열악한 동물시설의 책임과 죄를 시설운영자에게만 묻지 말아야 합니다. 대구동구보호소, 구미보호소, 부산보호소에 대한 책임은 소장이나 지자체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말고도 동물실험금지대상에 "소방방제기관에서 이용하는 인명구조견"뿐 아니라,  "매개치료견, 군견훈련을 받다 도태된 견"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행령 제10조). 매개치료견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시행령간담회에 참석한 동물실험관계자들이 모두 동의한다고 한 사안입니다.

 

 또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동물에 대한 감독이, 지자체가 행정력을 늘려서  "기니아 피그나 햄스터"뿐 아니라, 앵무새, 십자매와 같은 "조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규칙 34조). 행정력이 없어서 "조류"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단속은 하지 않더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래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항의나 의견은 전화 (02)500-2081-1, dream83@korea.kr (방역총괄과)로 의견을 보내주시고, 중요한 의견은  부서에만 보내지 말고, 농수산식품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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