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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조회 수 37961 추천 수 3 2011.10.28 10:05:51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악덕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동물학대를 막지 못하고,

동물학대방지제도와 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주시면 동물학대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의 샘플(sample)의견서를 그대로 쓰거나 또는 여러분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가급적 11월 4일까지 행정부에 보내주세요. 개인인 경우에도 정부가 결과를 알려줍니다.

참고로 이 의견은 생명체학대방지포럼(http://www.voice4animals.org)이 국내외 전문가 및 활동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help@voice4animals.org로 보내주세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dream83@korea.kr 또는 팩스 02-504-0908 또는 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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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참조: 방역총괄과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제주시에서 살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국내에 각종 동물학대가 만연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안과 개선 의견을 제출하니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27일

제주시 XX구 XX동 XXX번지 홍길동

전화: 02-XXXX-XXXX

2011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항목별 반대의견 및 개선점

1. 시행령 제6조. 적절한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농림수산식품부안

개선의견

시행령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① 동물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복지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① -------------

 

 

②-------------------

③ -------------------

④ -------------------

⑤ --------------------

⑥ ---------------------

 

 

 

 

 

⑦ -------------------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방식, 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지침으로 정한다.

⑪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위원회활동의 원칙적인 공개를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위원회의 활동이 공개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원회의 구성이 오히려 정보공유와 국민의 의견반영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또 과거에 동물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밀실위원회”로 운영된 경우가 없지 않다. 정보공개청구의 법칙에 의해 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위원회의 활동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명기하고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에 관해서 농장동물복지, 유기동물복지, 실험동물복지에 관한한 영역의 전문성이 뚜렷하여, 각 복지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축산법의 경우, 축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경우에도 전문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경우에도 시행령제9조에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할 때,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검역검사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복지포럼”도 동물의 종별로, 실험동물, 농장동물, 반려동물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3). “위원회의 운영방식, 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지침을 만들어 이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복지위원회도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한다.

(4)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기록하여 3년이상 보관하는 만큼. 동물보호센터 보다 더 상위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도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함이 마땅하다.

 

(5) 기타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이 비교적 동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인사로서 구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전체10인중 한명만이 참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2명이 참가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17조.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복지실태

시행령(입법예고안)

 

제1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 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①------------------------------------------------------------------------------------------------------------

②-----------------------------------------------------------------------------------------------------------------------------------------------------------------------------------

동물보호센터, 일정규모이상의 농장 등 동물수용시설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복지실태조사.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문제점과 개선내용.

 

농림수산식품부안에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로 되어 있으나, 유기동물보호소등 각종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복지조사가 제외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설사 제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이나 농장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기본조사이고 그동안 이와 같은 조사가 거의 전무하며, 정기적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기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또 동물보호법 제7항에서 “그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련한 사항”을 실태조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그 밖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부산 유기동물보호소, 금년 구미보호소 대구 동구보호소의 열악하고 비참한 동물복지환경이 노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본적인 조사가 없어서 문제이다.

 

동물복지조사는 영국의 경우, 영국의 수의과학검역원인 Animal Health에서 매년 전국의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 평가하여 이를 네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2%에 대한 기관을 임의 추출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즉 동물보호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3. 시행령 제10조:

동물실험금지동물에 매개치료견, 군견 도태견 등을 포함.

.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제10조(동물실험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소방방재기관에서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3. 경찰에서 수색,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4. 군(軍)에서 수색, 경계, 추적,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5. 검역․검사기관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에 이용하는 탐지동물.

 

제10조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

 

2. ----------------

 

3. -----------------

 

4. -----------------

 

5. -----------------

 

6. 군견 경비견 훈련중 도태견

 

7. 매개치료견

개선이유: 군부대는 군견훈련중 약60%이상의 동물들이 도태되고, 이렇게 도태된 동물들은 수의대학 실험실로 보내고 있다(경향신문. 2011.6.21. 박선진기자). 이런 동물들이 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 매개치료견도 동물실험으로 쓰여지지 않아야 한다.

 

 

4. 시행령 제11조. 동물실험시설의 동물복지를 확인과 평가.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의 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

1. -------------------------------------

2. --------------------------------------------------------

3. ---------------------------------------------------------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의 복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개선이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복지확인 및 평가” 지도 감독. 현행 정부안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의 내용이 동물복지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간의 정부의 실태확인 및 평가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 실험시설의 실태에 대한 평가에 동물복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실험동물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점검.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계획서

6.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15조

① ------------------- --------------------

②-------------------------------------------------------------------------------------------- 1.--------------------------------------------------------------------------------------------------------------------------------------------------------------------------------------------------------------

③--------------------------------------------------------------------------------------------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 및 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한는지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선이유: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경우, 시설기준 뿐만 아니라, 운영기준도 점검되어야 동물학대가 감소될 수 있다.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1. 시행규칙 제2조: 적절한 인사가 포함된 복지위원회의 구성.

농림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시행규칙제2조(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자격)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 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자로서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축산단체대표로서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7.그 밖에 풍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단체 대표로서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규칙 제2조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2.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자가 추천하는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4. 축산단체대표가 추천하는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삭제

 

6. 삭제

 

7. 그 밖에 풍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수정의견:

1. 동물단체의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대표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는 만큼. 영업자나 축산단체의 경우도 대표가 아니라,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옳다. 또 영업자나 축산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에는 영업자나 축산단체대표가 포함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어렵다.

2.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방역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안건에 법률적인 과제가 거의 없다고 본다.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로서 동물복지나 동물보호를 전공으로 하는 자를 넣어야 한다. 참고로 동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물복지나 동물보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나 법학교수는 극히 소수이거나 없는 실정이다.

 

 

2. 시행규칙제 17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점검하게 함.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시행규칙

제17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간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호비용 등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보호법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둥)①----------------- -------------------------------------------------------

② ----------------------------.

1. -----------------------------

------

2. ------------------------------

3. 그밖에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제19조의 준수사항.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시행규칙 25 조 윤리위원의 자격.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검역검사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

 

-----------------------------------------------------------------------------------------------1.--------------------------------------------------------------------------------------------2.-------------------------------------------------------------------------------------------------------------------동물보호 동물복지와 동물실험에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사람.------------------------

3.-----------------------------------------------------------------------------------------------

4. 검역검사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 동물복지 와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이수한 사람.

3. 시행규칙제25조: 동물복지 및 보호가 포함되지 않은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 반대.

 

개선이유: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내용이 동물복지. 동물보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물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으로서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현행 외부윤리위원에 대한 교육과목도 모두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검역원고시 제2008-2호)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현재 동물실험기관에서 실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동물복지교육이 필요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는데, 단지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서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민간단체 추천 외부윤리위원의 무조건적 연임을 막아주십시오.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제2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을 지목하여 추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추천의뢰를 받은 민간단체는 즉시 추천 의뢰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인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함께 법 제27조제4항에 적합하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통지한 윤리위원회 구성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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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⑤ 27조2항에 따른 외부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민간단체의 추천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 검역검사본부장은 추천을 요청하는 기관을 검역검사본부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게하고, 관련 추천단체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한다.

개선이유: 민간단체가 추천한 외부위원의 중립성이 매우 문제가 된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실험시설들이 민간단체에 특정인을 지정하여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문제이다 또한 한 번 추천하여 외부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일반적인 감사기관의 예로 보아 연임을 금지하거나 연임을 하는 경우라도 민간단체의 재추천을 받도록 하여야 외부위원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최근의 저축은행의 부실이나 한국전력의 갑작스런 정전 등으로 본 부실한 운영의 문제가 모두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실험시설의 외부위원도 가급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나가야 한다.

 

또 특정단체를 지목하여 추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붖고하고, 추천절차가 확립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만큼, 이 추천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추천을 요청하는 실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검역검사본부 인터넷에 게시하게 하도록 하여, 추천절차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제27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3.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총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4.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실험동물 또는 관련 기자재 공급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5. 해당동물실험시행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제27조-------------------------------------------------------------------------

1.--------------------------------------------------------------------------------------------------------------------------------------------------------------------------------------------------------------

5---------------------------------------------

6.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제품개발에 관여하는 자

7. 해당 동물실험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5. 윤리위원회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를 넓힘.

 

수정이유: 현재 외부위원으로서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제품개발에 관여하는 경우, 이해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하여 이를 이해관계의 범위로 적용함이 마땅함. 실제로 교수나 연구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해 실험시설의 제품개발에 관심을 가진 분 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또 해당 실험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최근의 기부와 관련된 논란에서 보듯이 공정성있는 위원을 추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6. 시행규칙34조. 동물판매업의 영업의 범위.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시행규칙 34조

제34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및 설치류와 조류를 말한다.

 

 

수정이유: 기니어 피그, 햄스터는 적용을 하며, 다람쥐 등은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일관성이 없음.

 

7. 별표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행정부안

개선안

1.일반사항

가. 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방문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바. 보호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별사항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측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조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보호동물 입소시 개체별로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다.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토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보호 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에게 분양해서는 아니된다.

마. 시행규칙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호센터 종사자 1인 이상 입회하에 수의사가 시행토록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일반사항.

가. ----------------------------------------------나.---------------------------------------------------------------------------------------------------------------------------------------------

다.---------------------------------------------라.-----------------------------------------------

 

마.---------------------

 

 

 

 

 

바----------------------

 

 

 

2. 개별사항.

가.---------------------------------------------

 

 

 

나------------------------

 

다.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토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환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보호 동물의 입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만 입양하여야 하며,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 학생, 고령자에게 입양해서는 아니된다. 입양자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같은 사람에게 3마리 이상 입양을 못하게 한다.

 

마. 시행규칙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호센터 종사자 1인 이상 입회하에 수의사가 시행토록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인도적인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정이유:

1.반환자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사기. 재분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보호동물의 입양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에 동의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입양을 허용해야 한디. 이것은 아주 기본이다.

3. 미성년자만이 아니라, 학생, 고령자에게도 입양을 시키면 안된다. 이런 분들이 못 키우게 되는 일이 흔히 있다.

4. 입양자의 기록도 수년간(5년) 보관하여야 한다.

5. 안락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안락사 지침에 따라야 한다.

 


원다애미

2011.11.02 23:06:45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5분만 시간내어 보내주세요 ~우리가 5분투자에 동물들은 행복해집니다.

박하사탕

2011.11.17 17:33:15

저도 하나 제안했습니다.
근데 마트에서 판매되는 판매동물이 왜 "설치류, 개, 고양이, 조류"만이죠?
어류, 파충류 등도 있을텐데 말이죠. 만약 개 고양이 설치류 조류만 법에 적용된다면
추가되지 못한 어류와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는 또 어떤 학대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애완 동물을 말한다로 고쳐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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