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 후보자에게 보낼 질의용 양식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4.11 총선후보자 동물학대방지 정책 질의서

                                       -- 간디, 링컨과 같은 정치인을 기다립니다 --

                           

 

여성01.PNG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출마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당선되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의 뜻을 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문제, 빈부격차, 복지 및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체에 대한 학대방지와 최소한도의 인도적인 조건을 부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 책임있는 정치인이 빠뜨려서는 안되는 사회정책 현안입니다.

지난해 구제역이라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350만마리 이상의 돼지 소가 생매장되고, 한 환경속에서 사육되어 국민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반생명문화와 공장식축산의 개선을 5개 종교를 비롯해서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요구하였으나, 구제역이 1년이 지난 지금, 복지축산을 위해서 개선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현실의 근본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친환경복지축산은 고사하고, 생매장금지와 비인도적 도축의 금지조차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0만 이상의 유기견, 길고양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다수가 안락사를 당하고 있으나 유기동물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에만도 부산, 대구, 구미 강릉등의 유기동물보호소의 방만한 운영과 정부의 감독소홀로 동물이 학대되는 비참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당성이 없는 동물실험마저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600만 실험동물이 불필요하게 희생당하고, 재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대체실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불필요한 사치성 실험을 단계적으로 절제하고, 선진국수준에 걸맞는 윤리적인 지침아래 동물실험이 시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에서 동물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옛부터 내려온 모든 동물이나 생명체는 모두 귀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는 생명존중 사상은 인류의 기본 정신으로 아이들과 후대에 계승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래의 질의문에 대해 생명권의 문제에 대해서 의원후보자님께서 어떤 정치적 견해와 윤리적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답변 내용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으면서, 생명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아래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전단을 만들어 지역구에 배포하여 지역구의 관심있는 유권자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시장선거에서도 박원순후보와 나경원후보께도 공약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졌고, 두 후보께서 훌륭한 공약을 내어 주셨습니다. 또 범기독교사회단체가 참가하는 “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은 이 질의서에 참가하는 것 외에, 별도의 동물보호정책분야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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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중에서 해당번호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의사가 있으시면 각 질문사항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1. (국가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복지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분야별 전문성이 없어서 식물위원회, 밀실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복지축산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비교적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2. (동물복지실태조사)

공개된 정부의 조사자료 및 국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정부는 유기동물, 농장동물 등, 거의 모든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가 단 한건도 없다. 따라서 정기적인 유기동물보호소, 및 축산농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입법과정에 명기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3. (지역동물보호협의회)

현재 동물보호행정에 대한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 등의 기존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동물보호협의회를 설치하여, 시민단체, 시민, 공무원,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회의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지자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4. (동물 교육)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이 동물학대, 동물유기를 가져오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동물의 생물학적, 생태적, 윤리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나, 각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 환경교육은 있으나,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생명체로서의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이 없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5. (동물학대조항)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질병을 방치하고 굶주리게 하는 행위는 국제적으로 대만, 일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검역검사본부의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다수가 동물학대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 한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6.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물사육을 금지하도록 한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7 (인도적 도살과 생매장금지)

생매장 동물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악마였다는 말까지 나왔으며, 이를 행한 인부 자신도 그 참혹함에 충격과 죄책감을 고백한 바 있다. 국민다수가 생매장을 반대하였으나, 2011년 구제역으로 350만마리 이상의 소, 돼지가 살처분/생매장되었으며, 가축에 대한 인도적 도살은 의무화되지 않아, 국내의 도축시설에 따라, 비인도적 도살이 23.6%에 이른다. 생매장을 금지하고, 도축시설에서 비인도적 도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명문화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8. (케이지사육의 단계적 폐기)

구제역재난을 통해서 동물복지, 환경오염,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공장식축산을 극복하고 친환경복지축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케이지 사육닭과 스톨에 의한 공장식 돼지의 생산을 금지하여 나가야 한다. 참고로 공장식 축산의 대표적인 산란닭의 케이지 산란닭의 사육이 금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전면 폐기되어가고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9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

구제역 대재난 이후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안동시 등 농촌지자체가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식당에서 친환경복지축산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지역의 시민들이 친환경복지축산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소비를 적극 권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10. (유기동물발생)

전국적으로 유기동물발생이 12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정책을 경제논리에 의한 접근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동물소유자를 위한 반려동물의 책임성 교육강화, 반려동물생산업에 대한 신고제의 강화,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 동물등록제의 실행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11 (길고양이 TNR).

전국적으로 유기고양이 발생건수는 2010년 현재 42,093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주민 들 간에 분쟁이 되기도 하는 길고양이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정책처럼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전면 실시하고, 실시후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캣맘(cat-mam)제도를 추진한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12 (입양시설의 추진) 각 지자체에 직영유기동물보호소를 추진하고, 지자체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입양 장소의 제공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효율화한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13. (화장품실험의 단계적 금지)

화장품실험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여성의 외관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물을 희생하는 대표적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유럽연합 등에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고 대체실험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화장품실험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14. (동물실험지침의 마련)

국내 영장류나 실험견에 대한 지침이 없이 이들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등에서는 동물축종별로 엄격한 실험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영장류나 개를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사육 및 실험지침을 고시로 만들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15. (대체실험에의 정부투자)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법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다. 201118대 국정감사(922)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체실험법에 대한 정부투자 동물대체실험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체방안을 거의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와 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 16. (고래의 보전과 공연)

전시용 및 공연용 목적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농수산식품부 고시(2010-146)를 폐기하고,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은 허용하되,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과학적 조사를 빙자한 고래고기의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며, 돌고래를 이용한 공연을 점차 폐기시켜나가도록 한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17 (상어지느라미 요리)

대만의 입법 사례처럼, 상어를 포획하여 지느라미를 끊어서 다시 버리는 잔인한 포획 행태에 의한 상어지느라미의 수입/판매를 규제하며, 정부 행사에서 샥스핀 요리를 메뉴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 18 (모피동물)

모피 수입시,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처리된 모피의 수입, 판매를 규제하도록 하며, 정부기관에서 모피용품을 유니폼으로 구입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19. (국정감사)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동물문제를 찾아보고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동물문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보호정책을 당의 정책, 정강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질문20.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한 질의)

** 이 질문에 모든 단체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단체중 유보하는 단체도 있으며, 천도교한울연대와 모든 동물단체의 질의사항입니다.

  국내 반려동물인구가 천 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개식용 금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3월에는 서울시가 식품의 안전을 이유로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추가하여 관리하려는 계획이 서울시민들의 반대로 철회하게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 식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개고기식용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고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개고기는 식품으로 합법화하여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하지만,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고기 합법화를 의미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개고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악습이며, 이를 없애나가야 하되, 법적 접근보다는 국민의식전환 등 간접적으로 다루어나가겠다(           ).

개고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 개식용 금지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           ).

모르겠다(           ).

 날짜: 2012. 4.1 후보자: 서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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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HWP 질의용 파일

* 기타 후보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간단히 적어주시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의견을 내어 주십시오.

이상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이 얻어서 해당지역과 전국에 알려주십시요. 또 아래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사무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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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409
54 정부종합청사앞 1인시위 imagefile 지킴이 2003-02-10 10187
53 싱어교수의 강연및 토론에 참석한 분들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10524
52 피터싱어교수와의 사진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10277
51 피터싱어교수와의 강연회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9243
50 2002년 동물보호법 농림부개정안에 대한 종합평가서 file 김문희 2002-09-15 9258
49 동물학대를 빼놓은 생명윤리법은 안된다. imagefile 운영자 2002-09-10 29025
48 깃털없는 닭- 생명공학에 의한 동물학대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2-07-29 15063
47 PETA의 한국개고기반대시위 보도자료 PETA 2002-07-17 9664
46 세계의 소싸움 imagefile 운영자 2002-02-26 7534
45 전통소싸움 보존및 활성화법안 (법안) file 지킴이 2002-02-21 6244
44 고개를 숙여부탁합니다. 안정임씨 2002-02-16 6886
43 저주받은 쥐들 (끔찍한 사진)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2-01-05 13529
42 어느 토끼의 최후 (사진) imagefile [1] 토끼지킴이 2001-12-19 7860
41 누렁이를 살려주세요(개고기 반대자료) file 정고미라 2001-12-09 7545
40 김홍신게시판 (개고기 반대자료) file [4] 정고미라 2001-12-09 10661
39 맥도널드 반대운동과 슬로우푸드운동(자료) file 운영자 2001-11-28 10541
38 동물실험반대 (전단) file 동물지킴이 2001-11-21 15835
37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성명) file 동물지킴이 2001-11-20 9674
36 춘천의 개학대 사건 보도 imagefile 박재범 2001-11-18 6433
35 FIFA의 성명서/ 독일신문의 반대보도 (기사) 운영자 2001-11-18 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