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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조회 수 35898 추천 수 0 2012.04.13 12:32:34
  서울시가 이번에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를 바꾸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보호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동물의 분양기증, 보호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조례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보스톤의 인근 캠브리지(city of Cambridge)시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부족한 동물실험에 대한 내용을 자체 조례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이 TNR등은 농수산식품부가 17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에 규정하여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지자체의 조례에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어, 서울시 조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박원순시장은 동물보호행정의 강화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서울시장공약으로 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항 중 특히,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 내실화와 동물시설출입검사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동물생산업체 등에 대한 검사 감독 등의 관리방안 마련,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등을 이번 조례제정에 반영하여야만 온전한 정책실현이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의 훌륭한 모범이 되리라 봅니다.

  농식품부가 동물학대방지정책과 법개정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서울시장이 제대로 된 조례개정을 통해 동물보호행정이 개선될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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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26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모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을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 보호동물의 공고 방법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관리 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2) 장애인 보조견, 분양받은 유기견, 무선개체식별장치 장착견,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견 등에 대한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대상의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6321-4069, FAX: 3707-9349, E-mail: sby600715@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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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1(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 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 병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동물의 등록)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개체 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 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동물보호센터 지정)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 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전까지는 구청장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동물 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 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3.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 지정 신청 및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청장이 동물보호시설을 설치운영 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동물보호센터 감독)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2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 호관리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유기동물의 포획)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8(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7조제1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와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 kr)에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9(동물보호 및 관리)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 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청장은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 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 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3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동물의 반환 및 처분)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 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내 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1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 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40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11(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 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10조를 준용한다

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2(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보호센터의 장은 10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0조제4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2, 3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구청장은 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 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위탁보호자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는 구청장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를 준용한다.

13(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수수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4. 무선개체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하어 재등록하는 경우: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20%(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4, 14조의 사항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12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

,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 타

-

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 인건비

포획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호·관리비(1마리/1):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 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 폐기물처리비용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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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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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7875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8000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354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211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604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361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653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633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696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0917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114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394
54 정부종합청사앞 1인시위 imagefile 지킴이 2003-02-10 10185
53 싱어교수의 강연및 토론에 참석한 분들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10524
52 피터싱어교수와의 사진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10276
51 피터싱어교수와의 강연회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9243
50 2002년 동물보호법 농림부개정안에 대한 종합평가서 file 김문희 2002-09-15 9257
49 동물학대를 빼놓은 생명윤리법은 안된다. imagefile 운영자 2002-09-10 29025
48 깃털없는 닭- 생명공학에 의한 동물학대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2-07-29 15063
47 PETA의 한국개고기반대시위 보도자료 PETA 2002-07-17 9662
46 세계의 소싸움 imagefile 운영자 2002-02-26 7533
45 전통소싸움 보존및 활성화법안 (법안) file 지킴이 2002-02-21 6242
44 고개를 숙여부탁합니다. 안정임씨 2002-02-16 6886
43 저주받은 쥐들 (끔찍한 사진)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2-01-05 13527
42 어느 토끼의 최후 (사진) imagefile [1] 토끼지킴이 2001-12-19 7860
41 누렁이를 살려주세요(개고기 반대자료) file 정고미라 2001-12-09 7541
40 김홍신게시판 (개고기 반대자료) file [4] 정고미라 2001-12-09 10658
39 맥도널드 반대운동과 슬로우푸드운동(자료) file 운영자 2001-11-28 10541
38 동물실험반대 (전단) file 동물지킴이 2001-11-21 15835
37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성명) file 동물지킴이 2001-11-20 9673
36 춘천의 개학대 사건 보도 imagefile 박재범 2001-11-18 6432
35 FIFA의 성명서/ 독일신문의 반대보도 (기사) 운영자 2001-11-18 7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