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국제적인 지침의 왜곡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서

진교훈위원장님께:

그동안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시고, 어려운 일을 해주시는 위원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나, 정작 동물의 윤리에 관한 한 현재의 골격법안은 생명윤리가 실종되어 큰 실망과 아픔이 되고 있읍니다. 저희 동물단체들은 유전자조작동물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엄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유전자조작동물 중 형질전환동물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하신 김지영 위원님의 보고가 크게 잘못되었으며, 외국의 형질전환동물에 대한 규범과 관행이 왜곡보고 되었다고 동물보호단체의 회원인 박창길님에 의해 이미 지적이 된 바 있는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즉 김지영위원님은 그 보고서(제9차회의 제3면)에서 형질전환동물의 실험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으며"라고 윤리적인 문제를 배제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8면, 제9차회의, 4월 17일)에서 "유전자이식이나 넉아웃기술에 의해 유전자변형된 형질전환동물실험의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로 금지해야할 대상은 아니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각국에서도 규제내용보다는 안전성에 관한 지침이 공표되어 있다"고 보고 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의 말미에 카나다의 지침의 양식 (Transgenic Information Sheet)까지 일부 참고자료로 첨부하기 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서, "형질전환동물에 주입되는 위험유전자의 범위를 제시하여 등급을 정하고 위험한 등급의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절차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거쳐 연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동보고서, 5면)라고 그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위원님의 방향규정이 잘못되어 생명윤리기본법에서는 형질전환동물에 대한 인간의 安全에 끼치는 危害에 관한 문제는 규제대상이 되었으나, 동물에 대한 倫理의 문제나 福祉를 도외시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카나다의 지침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본 카나다의 지침은 이러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 지침은 이러한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동물의 복지와 윤리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지침의 목적이 윤리적인 면을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다음의 형질전환동무에 대한 지침은 동물운용위회의 회원들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조작동물의 생산과 관리 및 사용을 할 경우, 윤리적 및 기술적 측면을 평가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The following guidelines for transgenic animals are provided: to assist Animal Care Committee (ACC) members and investigators in evaluating the ethical and technological aspects of the proposed creation, care and use of transgenic animals; to ensure that transgenic animals ar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CCAC statement Ethics of Animal Investigation.)"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면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지침은 동물의 복지가 심하게 무시되는 유전자조작동물실험에 대해서는 그 범위(CCAC category of invasiveness level "D")를 특별종목 D로 별도로 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격안에는 이러한 윤리면에서 등급을 정하여 관리하는 내용은 없고, 안전성에 관련하여만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밀폐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이 지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은http://www.ccac.ca/english/gdlines/transgen/trnsgel.htm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기의 회원(박창길님)이 제 10차 회의 자문회의의 방청석에 참여하여, 김지영 위원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으나, 김지영위원님은 카나다의 지침의 내용에는 윤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부정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종 과기부에의 중간보고를 앞두고 이러한 사실을 위원장님께서 직접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이 위원님의 방향규정에 따라 형질전환동물에 관한 생명윤리기본법에서는 형질전환동물에 대한 인간의 安全 및 생태계에 끼치는 危害에 관한 문제는 규제대상이 되었으나, 동물에 대한 倫理의 문제나 福祉를 공백상태로 놓아두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김위원님등 일부 위원님은 그릇된 정보에 기초하여, 16차 회의록에서도, 동물실험에 대해서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의 토의에서, "유전자변형은., . . 그렇게 하는 것은 과학발전에 대단한 걸림돌이 된다"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고려를 부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판사에게는 불편부당한 객관성이 요구되고, 더구나 이러한 법을 만들어내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100명의 판사보다도 더 엄격한 윤리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왜곡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의문을 던지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은 상기의 자료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왜곡여부를 확인하여 주시며, 이를 종차별적인 생명윤리기보법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요.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연합
동물학대방지연합

참조: 동물자유연대, 개고기 반대운동본부, 지구사랑vega, 녹색연합, 녹색평론사.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생명회의, 대화아카데미

연락:
동물보호연합:이원복 016-324-6477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김문희 011-9438-5151
동물학대방지연합; 한송님 019-42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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