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자문위원 이인영위원님께:
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동물복제와 관련하여 생명윤리기본법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실 줄 압니다. 저는 그동안 자문회의 방청석에 수차례 참여하고, 교수님께 유전자조작동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 박창길입니다. 저는 현재 동물보호단체 및 환경단체의 자원봉사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학자로서 생명공학을 다루시는 이인영위원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그동안 골격안이나 수정안에서 동물복제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데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복제동물의 안전성과 윤리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없이 서둘러 기본안을 7월 10일로 종결하게 되어 큰 우려와 불안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화일보 6월18일자 윤성혜기자가 쓴 바대로,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복제동물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법안이 있는지요? 또 형질전환의 동물의 안전성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복제동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또 이위원님께서 회의상에서 산자부에 이에 대한 규제법안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7월9일 산자부 송영주씨(500-2546)에게 질의한 바에 의하면 유전자변형생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 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되는지요?
2. 복제동물의 연구의 안전성과 윤리에 관한 규제는 없어도 되는지요? 현재 생명공학자들이 각종복제를 통하여 "심장벽이 없는 가축, 간이 두배나 큰 송아지" 등 각종 이상이 있는 동물들을 복제하여 "실험동물의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복지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동물의 실험에 대한 규제가 생명윤리기본법에서 누락이 되어도 되는지요? 황우석교수는 최근의 기독교방송(6월22일 변상욱의 시사터치 프로)의 인터뷰에서 외국에는 복제동물의 연구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다고 하였으나, 영국의 실험연구가에게 직접 확인한 바로는 이는 사실이 아니고, 영국의 경우 실험동물법의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에 식약청과 한국실험동물학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험동물법 초안 제3조 적용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축산동물의 실험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이런 법에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동물의 복지문제는 동물의 생애주기동안 관찰하고 검토하여야 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인영위원님이나 황상익소위원장님의 회신을 기대합니다.
참고: 황상익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소위원장
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동물복제와 관련하여 생명윤리기본법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실 줄 압니다. 저는 그동안 자문회의 방청석에 수차례 참여하고, 교수님께 유전자조작동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 박창길입니다. 저는 현재 동물보호단체 및 환경단체의 자원봉사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학자로서 생명공학을 다루시는 이인영위원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그동안 골격안이나 수정안에서 동물복제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데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복제동물의 안전성과 윤리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없이 서둘러 기본안을 7월 10일로 종결하게 되어 큰 우려와 불안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화일보 6월18일자 윤성혜기자가 쓴 바대로,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복제동물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법안이 있는지요? 또 형질전환의 동물의 안전성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복제동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또 이위원님께서 회의상에서 산자부에 이에 대한 규제법안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7월9일 산자부 송영주씨(500-2546)에게 질의한 바에 의하면 유전자변형생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 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되는지요?
2. 복제동물의 연구의 안전성과 윤리에 관한 규제는 없어도 되는지요? 현재 생명공학자들이 각종복제를 통하여 "심장벽이 없는 가축, 간이 두배나 큰 송아지" 등 각종 이상이 있는 동물들을 복제하여 "실험동물의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복지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동물의 실험에 대한 규제가 생명윤리기본법에서 누락이 되어도 되는지요? 황우석교수는 최근의 기독교방송(6월22일 변상욱의 시사터치 프로)의 인터뷰에서 외국에는 복제동물의 연구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다고 하였으나, 영국의 실험연구가에게 직접 확인한 바로는 이는 사실이 아니고, 영국의 경우 실험동물법의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에 식약청과 한국실험동물학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험동물법 초안 제3조 적용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축산동물의 실험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이런 법에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동물의 복지문제는 동물의 생애주기동안 관찰하고 검토하여야 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인영위원님이나 황상익소위원장님의 회신을 기대합니다.
참고: 황상익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