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개고기가 불법인 이유에 대해서 노태복씨의 질문에 대한 두분의 대답입니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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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가 불법인 이유. (윤현주씨 게시)
불법으로 규정되는 이유는 대략 3가지입니다.
1,식품위생법상--보건복지부에서 혐오식품으로 규정.(개고기판매는 영업정지.허가취소.벌금이 가능합니다)
2,축산물 가공처리법 --식용,유통가능한 12종에서 개를 제외.따라서 개는 식용,유통이 금지됩니다.
3,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3조(동물의 보호)와 제6조(동물학대등의 금지)에 걸립니다.
<개의 불법도살 방지 및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강화>
* 개고기를 목적으로 개를 불법적으로 살육하고 있는데 이의 금지 및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에 대해
농림부 답변.
처리결과: 정부에서는 동물의 도축방법등을 규정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 하였을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는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하였고,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동물보호단체 및
일반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에게도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개는 식용 유통이 가능한 가축 12종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실제로 판매또는 식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TODAYTOPIC
*"개고기, 보신탕, 뱀탕, 지렁이탕, 구더기탕"은 보건복지부에서 83년도 "협오식품으로 규정" 먹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반하고 혐오식품을 판 식당은 영업정지 내지 허가취소와 벌금 등이 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복건복지부와 식약청은 그냥 개고기 식당을 방치하고 오히려 애용하고 있다.
여러분은 곧지사항에 들어가 "정부에 지속적인 항의"를 찾아 들어가 꾸준하고도 강력한 항의를 바랍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국민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동보협의 자료중에서)
* 동물보호법중에서-
제3조(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는 식용이 아닌 애완이 본래의 습성이며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 동물이기때문에 식용으로 쓰임은 개가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제4조(동물보호운동)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동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법5153>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법5153>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각기관. 특히 농림부나 보건복지부, 청화대에 지속적인 항의가 필요합니다.
월드컵이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이땅에서 개고기가 사라질 그날을 위해 힘겹지만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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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나그네씨의 게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korea.com에서 다음 법 조항들을 조회하여 자세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개는 동물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 입니다.
2.동물 보호법의예외 조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축산물 가공 처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3.또한 개는 식품위생법상에서 혐오식품으로 분류되어 읍단위 이상의 곳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고기는 명백한 불법 입니다.그래서 개고기탕 개고기 수육집이 아닌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과 같이 명칭을 붙여 유통을 시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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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가 불법인 이유. (윤현주씨 게시)
불법으로 규정되는 이유는 대략 3가지입니다.
1,식품위생법상--보건복지부에서 혐오식품으로 규정.(개고기판매는 영업정지.허가취소.벌금이 가능합니다)
2,축산물 가공처리법 --식용,유통가능한 12종에서 개를 제외.따라서 개는 식용,유통이 금지됩니다.
3,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3조(동물의 보호)와 제6조(동물학대등의 금지)에 걸립니다.
<개의 불법도살 방지 및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강화>
* 개고기를 목적으로 개를 불법적으로 살육하고 있는데 이의 금지 및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에 대해
농림부 답변.
처리결과: 정부에서는 동물의 도축방법등을 규정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 하였을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는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하였고,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동물보호단체 및
일반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에게도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개는 식용 유통이 가능한 가축 12종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실제로 판매또는 식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TODAYTOPIC
*"개고기, 보신탕, 뱀탕, 지렁이탕, 구더기탕"은 보건복지부에서 83년도 "협오식품으로 규정" 먹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반하고 혐오식품을 판 식당은 영업정지 내지 허가취소와 벌금 등이 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복건복지부와 식약청은 그냥 개고기 식당을 방치하고 오히려 애용하고 있다.
여러분은 곧지사항에 들어가 "정부에 지속적인 항의"를 찾아 들어가 꾸준하고도 강력한 항의를 바랍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국민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동보협의 자료중에서)
* 동물보호법중에서-
제3조(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는 식용이 아닌 애완이 본래의 습성이며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 동물이기때문에 식용으로 쓰임은 개가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제4조(동물보호운동)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동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법5153>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법5153>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각기관. 특히 농림부나 보건복지부, 청화대에 지속적인 항의가 필요합니다.
월드컵이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이땅에서 개고기가 사라질 그날을 위해 힘겹지만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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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나그네씨의 게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korea.com에서 다음 법 조항들을 조회하여 자세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개는 동물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 입니다.
2.동물 보호법의예외 조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축산물 가공 처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3.또한 개는 식품위생법상에서 혐오식품으로 분류되어 읍단위 이상의 곳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고기는 명백한 불법 입니다.그래서 개고기탕 개고기 수육집이 아닌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과 같이 명칭을 붙여 유통을 시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