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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91. 5.31 법률제4372호
일부개정 96. 8. 8 법률제515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5조 (적정한 사육 관리)
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은 도로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 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 · 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시장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⑤ 시장 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수술)
거세 제각 단미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 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의 실험등)
①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1.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 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이 글은 대한민국법률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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