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수신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제목: “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한 교육의 내용 및 교육의 정의 운영요령”개정(안)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별첨과 같이 저희 단체의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2. 검토한 결과, 과목내용 중 “동물보호,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동향”은 과목은 동물연구자의 利害가 아니라, 동물의 利害를 대변하는 과목으로 이 과목을 폐쇄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목의 내용을 더욱 충실화하고, 그 내용을 강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3. 또 강의시간 수는 교육의 실제 대상자가 매우 제한된 현실을 타개하고, 교육대상의 확대를 위해서 추천이후의 사후교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그러나 당장 사후교육을 추진할 수 없다면, 오전 또는 오후만의 교육이 가능한 반나절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5. 또 그동안의 실험동물윤리위원교육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불필요하게 전문지식교육위주로 되어 있거나, 교육방법 등에서 피교육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으며, 그동안 2 년여의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할 시점에 와 있는 만큼,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고시개정을 위해서 동물단체와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붙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의견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의견서

1. 교육과목
개정(안) 검토(안)(교육내용및 교육시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에게 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법령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생산, 관리, 이용및 사후관리
4. 윤리적 과학적 동물실험
5. 동물계획서 심의요령(교육내용및 교육시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에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법령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
2. 동물보호, 동물복지 이론및 국제동향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4. 실험동물의 윤리적 생산, 관리, 이용및 사후관리
5. 윤리적 과학적 동물실험
6. 동물계획서 심의요령검토사유:


검토사유:
기존의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의 교육내용의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의 “동물보호, 동물복지 이론및 국제동향”을 없애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기능과 역할”을 대체하였다. 그런데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이 과목을 없애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보호및 동물복지 이론이론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시설의 利害나 실험자의 利害뿐 아니라, 동물의 利害라는 관점에서 동물실험의 과정을 이해하고 검토하게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동물실험연구자의 입장이 아니라,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과목 내용이다.

둘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기존의 교육에서 동물복지이론에 대하여 실제 교육을 한 내용은 3R 밖에 없다. 또 2009년 6월 9일의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예로 볼 때,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에 대하여 윤문석 연구관의 “동물보호법령 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이론”에서 간단히 소개된 정도이다.
동물실험시설의 실사를 위해서나 실험단계에 있는 동물에 대한 고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이런 동물복지 이론에 대한 교육내용이 없다. 그나마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에 대한 소개조차, 동물실험시설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때 어떻게 이해되고 이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교육내용이 거의 없어서 이를 충실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동물복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타 수의학적 방법, 동물행동이론에 기초한 평가이론 등이 매우 발전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동물이나, 영장류 등을 실험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런 복지이론에 근거한 이해기 필수적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에서는 이런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동물실험시설의 실사 등을 해야 되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교육내용이 없다. 따라서 동물복지나 보호에 대한 이론을 줄이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충실히하고, 적절한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추천을 위한 동물실험윤리교육의 강사진들이 거의 다 동물실험학회 회원이며, 동물단체 대표나 회원이 없는데 교육과목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동물단체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없앰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물단체가 강사진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고시의 제6조는 교육강사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실험및 실험동물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의 강사진을 보면 “동물실험및 실험동물분야의 전문가”는 있어도 “동물보호, 동물복지의 전문가”는 없어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계및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가, 관계공무원”중에서 관련민간단체의 전문가의 교육참여가 매우 부족하다. 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복지전문가와 민간단체 전문가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재 처럼 전적으로 동물실험및 실험동물분야 전문가에 의한 교육진행은 교육의 내용을 편향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교육시간의 문제

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교육시간을 기존의 “8시간이상”을 “5시간 이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교육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일반인이 “동물보호단체 추천을 위한 동물실험윤리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기존의 피교육자들을 보면 대부분 실험시설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교육을 위해서 위촉한 위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일반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 교육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의 사후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교육시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을 반나절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5시간으로 하게 되면 결국 하루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교육시간을 4시간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매우 중복적이어서 이런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면 시간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즉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에 오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생산, 관리, 이용및 사후관리”, “동물계획서 심의요령”과 중복이 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실험동물의 생산, 관리, 이용 및, 사후관리와 동물계획서 심의요령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윤리적 과학적 동물실험”은 “동물계획서 심의 요령”과 실질적으로 중복된다. 동물계획서를 심의하는 기본적인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적 과학적 실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동물보호법령 및 동물보호정책의 이해”는 사실상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과 중복이 된다. 동물보호법령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정하였으므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동물보호법령에서 정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면 충분하며, 최초로 교육을 받는 위원후보들에게, 일반적인 동물보호법을 소개하거나, 정책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중복문제를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6월 9일 실시된 동물단체 추천위원을 위한 동물실험윤리교육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이를테면, 동물복지나 윤리에 대해서 “동물실험윤리제도와 정책방향”, “동물복지와 동물보호단체의 역할”에서, 또 “동물복지와 3R"에서 다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중복문제가 개정한 고시내용에 의하면 더욱 그 중복이 많아질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최대한 과목을 줄여서 중복을 피하고 시간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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