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구제역 ‘생매장’(生埋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농림수산식품부 항의방문 □ 지난 11.29일 경북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경북지역과 충남보령, 경기 연천, 강원지역 등에서 약 385,000마리의 소, 돼지들이 ‘살처분’(殺處分)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이 있어 더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살처분 방법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산채로 ‘생매장’(生埋葬)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매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생매장이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단체는 현장증거와 자료수집을 하였습니다. □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소, 돼지의 경우 약물, 가스, 전기 등을 이용하여 ‘안락사’(安樂死)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지침을 어기는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생매장’은 말그대로 잔인하고 끔찍한 대량 동물학대행위입니다. 국내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2000년도 이후부터 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매장’ 살처분을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그 동안의 생매장 사실들에 대해서 밝히고 생매장 살처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구제역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를 갖고 농림수산식품부를 항의방문합니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2. 3km ‘싹쓸이’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3. ‘예방적’(豫防的)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4. 생매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아야 한다! 5. 구제역 예방백신제도를 전면 도입하라! [구제역 ‘생매장’(生埋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1. 일시: 2010.12.28일(화)낮12시-1시 2. 장소: 과천 농림수산식품부앞(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3. 내용: ①성명서 낭독②생매장 반대 피켓팅③농림수산식품부 항의방문 길고양이연대 준비모임, 동물사랑실천협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보리, 사찰생태연구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선문화 진흥원,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5. 문의안내: 016-324-6477, 010-5289-8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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