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농식품부가 세계동물기구의 국제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잘못 내어, 동물을 불필요한 고통으로 이끌 수 있다. 농식품부는 세계동물기구(OIE)가 “동물복지와 육우생산시스템,” “ 동물복지와 육계생산”, “실험동물2차초안” 등에 대해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세계동물기구에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율된 의견에 무리가 있거나,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는 바로 실험동물이나 농장동물이 불필요하게 엄청난 학대에 시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육우를 개체별로 식별하기 위한 제도로 명기되고 있는  OIE의 “고온낙인” (뜨겁게 달군 쇠꽂이로 소의 신체에 낙인을 찍음)을 찍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또 실험동물2차 초안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들어가는 제도 등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회의에 참석한 동보연 대표의 의견에 의하면, 농식품부는 이런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포함되는 제도는 지난 10년간 각종 논란과 토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정부도 이미 받아들인 사항이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OIE내용의 제안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협약에 의해서 구성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투명성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OIE  향후 한국도 이런 OIE기준을 따라서 법개정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은 국내의 실험시설이 바라는 바인지도 알 수 없다.

동물방역팀은 전체적인 외국의 동향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국내의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내의 경험을 보면, 법률이 동물단체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현실은 실험시설에서 특정사람을 미리 선정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도개선의 큰 문제로 작용하였고,  최근에는 수의과학검역원이 나서서 각종 실험시설에서 외부위원을 미리 지정하여 추천을 하는 관행을 없앨 것을 명기한 공문을 실험시설과 동물단체에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동물방역팀이 이런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다면,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일 현재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도 동물단체가 추천할 수 없다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그 외에도 동물사용에 대한 자료가 투명하고 정부수준에서 공개되어야 하며, 이런 것이 현행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내용을 빠뜨리는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제수준을 한국수준보다 굳이 낮추려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농장동물의 경우에도, 국제적인 기준을 근거없이 낮추지 않나 의심이 간다.  아래의 이원복대표의 참관기에서 보듯이 닭을 도살하는 과정에서 “쇄클”(닭을 고리에 거는 것)과 기절사이의 시간이 동물보호과 이황연구사의 조사에 의하면, 20-30초 정도로 짧다고 하는데도, OIE의 원안을 바꾸고 이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축산단체가  고온낙인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를 굳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삭제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을 한다는 행위는 학대행위에 가깝다. 그런만큼, 동물복지를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근거없이 인색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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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6일(금)오후3시 과천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동물보호, 복지 분야 제, 개정안'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3일 농식품부는 OIE 동물보호, 복지 가이드라인 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의견을 보낸 단체들에 한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동물보호연합에서 제출한 자료는 첨부하였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26일 농식품에서 배포한 자료는 농식품부로부터 받는대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2.26일 농림부 회의 참석자 명단]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김정수 주무관, 손경자 사무관
-농진청 축산과학원: 전중환연구사
-대한수의사회: 최재용 수의사
-대한양계협회: 오승은대리
-한국낙농육우협회: 정희윤과장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부장
-한국계육협회: 이재하 차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이황연구사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
이상 10명입니다.


(회의는 약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그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옮겨적습니다. 녹음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정확한 언어전달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 동물의 도축에서 OIE원안에는 '다리나 날개가 탈구또는 골절된 가금은 쇄클에 걸려서는 안되며, 대신 인도적으로 살처분되어야 한다.'를 '다리나 날개가 탈구 또는 골절된 가금은 우선적으로 쇄클링되어야 하며, 적시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인도적으로 살처분되어야 한다.'로 바꾸었으면 한다. 부상을 입은 가금을 우선적으로 쇄클링한다면 인도적인 살처분과 동물복지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골절 등의 부상으로 가금이 고통을 느끼는 바, 고통경감 차원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동물보호연합: 외국의 자료에 의하면 도계장에 도착하는 닭들의 상당수 예를 들어 많게는 15-30%가 탈골 또는 골절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을 쇄클링하면 닭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므로, OIE원안대로 '다리나 날개가 탈구또는 골절된 가금은 쇄클에 걸려서는 안되며, 대신 인도적으로 살처분되어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면 한다.

-검역원: 실제로 도계장을 여러군데 조사해보니, 죽어서 도착하는 닭의 비율이 1%내외, 출혈(업계에서는 멍게라고 함)을 보이는 닭이 1-10%가량 되는 거 같더라. 살처분된 닭은 상품으로서 쓰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도계장에 도착 덤핑된 닭들로부터 탈골, 골절된 닭들을 추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계육협회: 도계장에 도착하는 닭들에게 탈골이나 골절상태를 보이는 닭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한 닭들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이는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탈골, 골절된 닭들이 발생하면 패널티를 주거나 발생방지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과연 계육협회의 위의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농식품부: OIE의 '쇄클에 걸리는 것과 기절 사이의 기간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쇄클링과 기절 사이의 시간은 1분을 넘어서는 안된다'를 '쇄클에 걸리는 것과 기절사이의 기간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한다. 쇄클링과 기절사이의 시간은 쇄클링하는 곳과 수조사이의 거리, 도계라인의 이동속도 등 도계장의 구조와 설비상태에 따라 도계장마다 일정하기 않기 때문에,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국제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역원: 약 20여군데의 도계장을 직접 방문해보았다. 쇄클링에서 기절까지의 라인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조사해보니 쇄클링과 전기수조에 담그어져 기절되는 간격시간이 약 20-30초 정도로 짧았다. 1분이라면 라인이 적어도 60m이상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커다란 라인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

-양계협회: 그래도 국제기준에 1분이라고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본다.

-검역원: 동물복지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두루뭉실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수량화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우리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농식품부: 그래도 꼭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면 시간에 대한 권고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동물보호연합: 1분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제적으로 도계장에서 쇄클링과 기절사이의 시간이 대부분 30초 이내에 이루어진다면 농가나 도계장에서 반대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농식품부: 우리는 동물단체 뿐 아니라 축산업계의 입장을 절충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해해달라.

-동물보호연합: 농식품부에서 1분이라는 문구가 문제된다면 OIE측에 왜 1분이라는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대신에 앞서말한 탈골, 골절된 닭들은 쇄클링해서는 아니되며, 즉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OIE원안이 맞다고 본다.

-농식품부: '보행불능 동물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동되어야 하며, 보행불능 동물을 끄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체인을 이용하여 동물을 이동 컨베이어 위로 들어올려서도 안된다. 보행불능 동물의 이동에 용인되는 방법에는 썰매, 낮은 트레일러 또는 로더의 버켓에 넣어서 이동하는 것이 있다.'를 '인도적 살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등을 받기 위해 보행불능 동물을 불가피하게 이동시켜야할 경우 동물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동되어야 하며 썰매, 낮은 트레일러 또는 로더의 버켓에 넣어서 이동하는 것 등을 권장한다.'로 개정하고자 한다. 동물의 운송과 관련된 규정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디옫사유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약이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기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행위의 금지보다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이동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동물복지를 고려한 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것도 좋지만, 나쁜 방법을 적시함으로써 미연에 동물학대적 요소를 예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농식품부: OIE의 '보행불능 소는 가축시장 또는 가공시설로 보내어져서는 안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보행불능 동물의 출하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인도적 살처분 분야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며, 동물복지적인 측면과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축산과학원: 보행불능 소는 인도적 살처분을 해야 하므로 보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닐까...

-양계협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도축가능한 소와 아닌 소가 열거되어 있는데, OIE지침이 국내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는가...

-동물보호연합: 아마도 이는 긴급도축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해서 만든 문구가 아닌가 한다.

-낙농육우협회: 현행법에서도 긴급도축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농식품부: 보행불능 소가 다우너 소인지..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거 같다.

-농식품부: '육우 거세의 방법에는 정소의 외과적(수술칼)제거술, 허혈성 방법(밴드 또는 링) 및 정삭(情索)의 압착이 포함된다.'는 OIE의 거세방법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동물보호연합: 거세나 난소절제술 등과 같은 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것들은 수의사에 의하여 진통제, 마취제 등을 이용한 수의학적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밴드나 링 등을 이용한 허혈성 방법이나 정삭의 압착 방법등은 해당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외국의 자료에도 이는 동물복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세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낙농육우협회: 내가 알고 있기로는, 70%는 수의사가 거세를 하고 30%는 압착이나 밴드 등을 이용해서 거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장주들은 칼을 손에 드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농식품부: 농장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자가치료가 모두 적법하다. OIE에서 수술칼을 이용한 방법이외의 거세방법을 열거한 것은 전세계 여러나라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동물보호연합: 거세나 난소절제술은 매우 어렵고 커다란 수술이다. 이러한 것들은 수의사에 의해 수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꼬리자르기나 치아자르기 등을 허용하는 문구가 OIE지침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다. 깃털쪼기나 카니발리즘은 동물들이 비자연적이고 동물학대적인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동물복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임시방편적으로 동물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반 동물복지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고온낙인도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므로 이러한 문구사용은 삭제되었으면 한다.

-낙농육우협회: 축산농가에서 현재 고온낙인은 100%없어졌다. 개체식별을 위해서 귀에 꼬리표를 달아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농식품부: 육계 복지를 위한 표준 및 척도에서 동물보호연합이 제안한 '사육밀도' ' 케이지 사용여부'는 수용하기 어렵다. 동물복지를 위한 표준 등은 폐사율 등 과학적인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육밀도와 케이지 사용여부는 행동, 스트레스 등 다른 복지척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척도를 신설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보호연합: 육계도 난계와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케이지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동물들은 사육밀도에 따라 커다란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도 2012년부터 케이지 사용을 금지하고, 2013년부터 모돈의 스톨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케이지 사육을 논외로 하고 닭들의 복지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OIE의 육계 복지를 위한 기준 및 평가에도 폐사율, 질병발생율, 이환율 등 계량화자료뿐 아니라 걸음걸이, 깃털상태, 공포, 스트레스 등 복지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물보호연합: '동물의 통증과 고통이 동물실험으로 얻는 이익보다 큰 실험은 실험의 윤리적 정당성이 없다'는 내용이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농식품부: 동물실험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정의를 동물의 고통과 연구성과의 경중만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의과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동물실험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동물보호연합: 손해-이익평가는 3R원칙과 마찬가지로 동물실험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의과적 필요에 의한 동물실험을 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험동물 감독체계에서 일반인 1인포함에 '동물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었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농식품부: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한 모든 인사가 지역사회의 관심을 대표할 수는 없으며, 모든 일반인을 동물보호단체 추천으로 하는 것은 국제기준으로도 맞지 않는다.

-동물보호연합: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사가 모든 일반인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동물단체는 동물실험에 객관적이고 관심있는 일반인들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여성문제나 장애인문제에 여성이나 장애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참여해야 하듯이 동물실험문제에도 실험동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청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시민단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자유수호연대,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시민단체에서 동물실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동물보호연합: 극단적인 고통를 가져오는 유전자변형동물의 실험은 중지되어야 한다. 또 동물의 본성을 심각하게 변형하는 유전자변형동물의 생산은 지역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한다.

-농식품부: OIE는 실험동물 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특정 동물실험의 금지 등은 개별국가에서 관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상 2.26일 농림부에서의 OIE동물복지 지침 제, 개정안에 대한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동물단체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모두 불수용되었습니다. 2.26일 결과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학방

2010.03.04 16:31:35

위해서 상당부분을 추가로 행정부담당자에게 의견을 개진하였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OIE에 한국정부의 입장으로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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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559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233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8053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8183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527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381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785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547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821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815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864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1108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296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576
132 국회토론회 스캔자료 file 박창길 2011-02-07 5312
131 구제역희생 동물을 위한 분향소 설치 안내 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30 3521
130 동물 사육과 살육에 관한 신학적 성찰 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30 3454
129 살처분! 과연 옳은가? 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30 5016
128 조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05 12200
127 돼지 집단생매장을 중단하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12686
126 (성명서) 돼지집단생매장을 즉각 중단하라.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0 11870
125 생학방이 간사를 구합니다.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0-24 34332
124 9월 18일 동물보호법 2차 토론회 동물지킴이 2010-09-13 7573
123 쉬운 말로 써줄 것을 부탁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생학방 2010-08-30 7666
122 안락사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08-27 12450
121 동물보호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imagefile [3] 생학방 2010-08-24 7208
120 정부의 구제역 돼지 집단 생매장에 항의한다. 도대체 어떤 농민, 어떤 정부인지 알고 싶다. imagefile [3] [1] 생학방 2010-05-07 15037
119 동물실험윤리위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의 문제점 [6] 황미경 2010-03-09 9283
» 세계동물기구(OIE)의 동물지침에 대한 농수산식품부의 의견서에 문제있다. [1] 생학방 2010-03-02 5434
117 (요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다시 한번 민간단체 추천절차의 책임성을 요구한다. file 생학방 2010-02-08 5403
116 중국의 동물보호법안에서 배우자 생학방 2010-01-28 39960
115 생학방이 2009년을 보내면서, 2010년을 맞이하면서... file [1] 생학방 2009-12-24 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