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이를테면, 지난 번 동물보호법개정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주인으로부터, 동물을 격리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어렵게 마련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주인이 요구하면 조건없이 반환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방지에 대한 여러 조항들이 일본이나 대만은 물론 이웃 중국의 동물보호법보다 그 내용이 떨어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2만마리의 진도개등이 개정법안으로 인해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물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한 유기동물보호소지침, 국가동물실험지침과 같은 법률적인 동물보호지침 마련도 이번 법안에 빠져있고, 시민의 참여, 민주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동물단체회원과 활동가들이 동물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 동물에게 그 고통이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이 만연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래의 박재오 변호사님이나 서가은 변호사님이외에도 도움이 될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있는 분은 그 내용을 적어서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부디 오셔서 우리들의 의견을 만들고, 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합시다.
강연제목
:동물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사: 성공회대학교 교수 박창길 도움말 주실분: 박재오 변호사, 서가은 변호사, 모효정 의료법연구소 선임연구원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201호 시간: 8월 28일 오후 1시 공동주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연락: parkc@s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