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서울대병원은 황우석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 동물단체에 어용위원 추천요구를 반대한다 -


서울대병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선정을 두고 시민단체에 부당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인사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그동안 “동물실험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동물학대와 연구비리를 막기 위해서 현행 동물보호법은 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부 시민단체인 동물단체가 외부인사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연구계획 및 활동에 대한 심의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위원회의 투명한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국제학술잡지의 관례이다.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은 난데없이 서울대병원이 선정한 백모 목사를, 또 최근에는 H모교수를 미리 결정해놓고, 동물단체가 이름만 걸고 추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놀라게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과학연구의 최소한도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서울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5년에도 서울대기관윤리위원회(IRB)를 구성하면서 실제로 황교수의 의견대로 자의적으로 구성하였고, 이 기관윤리위원회가 황교수의 난자제공 파문을 조사해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엉터리 결론을 내려서 대한민국과 과학계에 큰 피해를 끼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서울대가 연구윤리규정집을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한국의학연구의 자존심이라 할 서울대병원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서울대총장과 병원장은 해명하라. 서울대병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연구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당성 없는 각종 동물실험과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실험동물 관리상태 등 동물실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자행되는 무분별한 동물실험실태를 감추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국가예산을 쓰는 서울대병원은 다른 실험시설처럼 한 사람만 적당히 선정하여 법적인 요건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15인까지 여러 명을 둘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대로(동물보호법 14조2항) 여러 명의 공공성 있는 전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과학연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또 동물실험관련 연구프로젝트의 현황과 심사내용을 산업적이나 학문적 비밀을 제외한 최소한도 기본적인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동물실험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내 최고과학자 집단에 걸맞게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막고 과학의 신뢰성을 잃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막강한 서울대병원의 위원추천 요구에 부화뇌동하여 타협하는 일이 없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08년 6월 18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http://www.voice4animal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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