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다음은 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법이다. 오스트리아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실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모범이 되어 보인다. 이 동물보호법은 김영민이라는 분이 번역하여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이다. 이 번역은 쉽지 않으며, 돔울보호법 개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이 번역본을 인용할때는 번역자인 김영민시를 언급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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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법.



제1장. 일반적인 규정들.

적용범위,개념규정(원문412)

§1.(1) 이 규정은 동물가게들과 그와 유사한 시설들,동물숙박소들 또는 승마-마차업에 관련된
영업행위를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영업자들에게 적용한다.

(2) 이규정이 의미하는 동물사육에 적용되지 않는, 운송동안이나 격리동안의 살아있는
동물들의 수용.

(3) "기거하는 장소 "라고 지칭하는, 동물들을 데려와 있거나 볼수있도록 놓은 모든종류의
사육설비들(예로 철장우리,새장,간막이,육서동물유리관,수족관).

일반적인 원칙 (412)

§ 2. 영업자들은 동물보호법 의미 안의 영업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들의 종류에 맞는 사육과
보호, 그리고 복지에 책임을 진다.

동물들사육에 대한 최저요구들 (412)

§ 3. 영업판매에 관한 동물들 사육은 연방법률공보 II Nr.485/2004 1.동물사육규정과
연방법률공보 II Nr.486/2004 2.동물사육규정에 다르지 않게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2장. 동물가게들과 유사한 시설안의 동물사육

설비에 대한 최저요구들(413)
§ 4. 영업소들과 동물사육을 하는 기타 영업수단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최저요구들에
상응해야 한다.

1. 모든 영업소들은 반드시 판매공간 옆에 아픈동물들을 임시보호할수있도록
알맞게 구분된 기거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2. 모든 영업소들은 반드시 냉.온수 시설이 있어야 한다.

3. 동물들이 사육되는 기거장소와 공간들은 반드시 쉽게 소제하고 소독할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4.기거장소의 크기와 설비는 반드시 데려다 놓은 동물의 종특유의 필요에 적합해야 한다.

5.물고기들은 둥근모양의 용기 (어항,수족관)에 사육되어서는 안되며
새들은 직경 2m 이하의 둥근새장에 사육되어서는 안된다.

6. 기거장소들은 반드시 충분한 조명과 환기가 되어야 한다.
조명은 동물종류에 따른 낮과 밤의 리듬에 적합해야 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kop) 현상을 일으키는 새들이 사육되는 공간은
조명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 동물사육으로 지정된 공간들의 창 및 진열창은 반드시 적합한 햇빛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기사육에 대한 최저요구들 (414)

§ 5.(1) 동물가게나 유사한 시설안의 판매를 위해 단기간만 사육되는 동물들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록1에 지정한 기거장소들이 적용된다.

1. 그 안에 사육하는 동물들의 행동의 교란이나 적응능력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2. 기거장소의 설비와 동물들의 관리가 부록2의 요구들에 상응하고,

3. 영업주가 동물들을 언제 기거장소로 데려왔는지에 대한 기록을 갖추고,

4.영업주가 이 기록을 언제든지 관청에서 검열하도록 보관하고,

5.포유류와 새들이 세달이상 이 기거장소에 사육되지 않아야 하고,

6. 물고기를 제외한 야생동물들을 매매하지 않을때.

(2) 동물을 판매하는 동물가게나 유사한 시설의 인수와 잠시 관리를 맡긴
개인의 동물들은 판매공간과 분리된 공간에서 사육한다.
사육은 이규정의 2장에 적용된다.

동물들의 관리에 대한 최저요구들(415)

§ 6.(1) 동물들을 경쟁하는 강한 동류와 약탈동물(predator)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동물들을 햇빛,외풍,소음,냄새,흔들림과 이와같은 나쁜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3) 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공간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4) 길거리쪽의 전시창에 동물들을 전시하는것을 금지한다.
영업후에 동물들을 각 전시공간에 두는것을 금지한다.

(5) 동물들이 가게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을때, 동물들이 다치지 않고
다른동물에게 해를 입히지 않게 하거나 큰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안전보호해야한다.
더불어, 동물들이 가게내 공간을 떠나지 않도록 안전보호해야 한다.

특별한 요구들 (415)

§ 7.(1) 동물들의 종류에 알맞지 않는 동물사육을 금지한다.

(2) 동물보호법 §7 (수술금령)에 의미한 금지된 수술을 시행한 동물들을 파는것을 금지한다.

(3) 파충류는 인공적인 생활공간에서 먹이 받는것이 적응되어 동물들이 먹이를
먹을수 있을때에 판매를 할수있다.

(4) 어린새들은 반드시 그들의 종의 본성대로 길러져야 한다.
손에 의한 사육은 오직 이유있는 예외의 경우들과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만 행해져야한다.

(5) 동물을 양도할때 구매자가 자기서비스 하는것을 금지한다.

구매자 인포메이션(416)

§ 8. 영업주는 판매하는 모든 동물종류들의 사육과 관리 및 종의 보호규정과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등 충분한 인포메이션과 쉽게 이해할수있는 주의서를
갖추고 구매자들에게 넘겨주어야한다.

증명되는 전문지식(416)

§ 9.(1) § 1의한 동물종류들의 관리에 요구되는 자격 및 요구되는 지식들과 직업적인 능력은
관리 인원들이
1. 농계열의 동물업,동물학,생물학계열또는 수의학의 대학 자격증을 지니거나

2.전문적인 일반농업에 관한 농림학교나 알프스농업 또는 농업이나 농업전문학교의
자격증을 지니거나

3. 동물관리-증명규정에 상응하는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에 통과했거나

4.적어도 1년이상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는 활동과 영업판매에 관한 동물의 사육과
보호에 관한 부록3의 교육과정을 성곡적으로 마치고 연방법률공보 I Nr.487/2004 에
확정한 동물사육과 보호에 관한 직업학교과정을 증명할수 있거나

5. 유럽통합의 조약으로 1부터 4의 증명이 동일하게 승인되거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을 마쳤을때.

(2) 영업판매에 관한 동물들의 종에 맞는 사육과 동물학대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규정
부록2에 의한 성공적인 학교과정의 졸업은 연방법률공보 Nr.132/1991 1항에 의해
이론적인 자격증명에 적용된다.

제3장.동물숙박소들

공간시설에 대한 최저요구들(417)
§ 10. 동물숙박소는 반드시 다름과 같은 공간들을 갖춰야 한다.

1. 개들,고양이들,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구분한 기거장소.
2. 아픈동물들을 일시적으로 구분되게 보호할수있는 알맞게 설비된 공간들과 기거장소.
3. 서로 조화되지 않는 동물들을 보호할수 있도록 알맞게 설비된 구분된 기거장소.

동물들이 사육되는 공간들과 기거장소들에 대한 최저요구들(417)

§11.(1) 동물들이 사육되는 공간들과 기거장소들은 청결을 유지하고 반드시 쉽게 소제하고
소독할수 있어야한다.
매번의 새로운 수용전에 철저한 청소가 따라야 한다.

(2) 오직 건강하고 조화하는 동물들만 같은 무리를 이루도록 한다.

(3) 개들, 고양이들, 족제비들을 인계할때에는 인계자가 동물들의 유효한 접종카드, 또는
반려동물증명서(petpass)를 제시한다.
앵무새들은 동물들을 오직 짧은 기간이나 다른 동물들로부터 특별보호할때 외에는
반드시 인계자가 유효한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4) 병들거나 병이 의심되는 동물들은 즉각 적합한 격리보호를 하고 지체없이
수의사에게 진료받게한다.
필요한경우 가지고있는 병든동물의 지금까지의 병상기록을 수의사에게 제출한다.

(5) 동물숙박소안에 머무르는 모든 동물들은 알맞는 날짜간격으로 수의사에게
검진을 받게한다.

직원들(418)

§12.(1) 동물들의 관리는 반드시 사육되는 동물들의 종류와 수에 맞게
자격을 가진 충분한 인원의 직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전문지식을 갖춘 충분한 자격의 직원들은 §9 에 적용된다.

기록(418)

§ 13.(1) 동물보호법 §21(기록)을 을 다치지 않는 동물숙박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물들의
사육조건에 대한 관청의 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해야한다.

1. 동물종류, 종, 성별과 이름.
2. 개와 고양이의 chip번호.
3. 수용된 날짜. 사육인과 인계인의 이름과 주소.
4. 데려간 날짜와 데려간 사람의 주소.

(2) (1)의 기록과 증명은 동물보호법 §21에 의해 5년동안 보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동물의 양도나 사망후 적어도 3년까지 관청의 기관이 언제나 검사할수 있도록
보관한다.

제4장.승마-마차영업

동물들사육에 대한 최저요구들(418)

§ 14. 승마마차영업의 동물들사육은 연방법률공보 II Nr.485/2004 1.동물사육규정에 적용된다.

장비도구들(418)

§ 15. 기구, 안장, 고삐, 재갈과 장비의 모든 부분들은 말의 크기에 알맞아야 하고
다칠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

말의 운행(419)

§16.(1) 말들은 24시간내에 반드시 8시간의 지속적인 휴식을 갖도록 해야한다.

(2) 말들은 그들의 규칙적인 일의실행중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두번,
연속적이지 않은 날로 휴일을 허락해야한다.

(3) 마차에 사용되는 말들은 반드시 반듯한 길과 평평한 바닥에서의 가득찬 마차의
전체 무게가 마차에 맨 말들의 전체무게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한다.

관리인들(419)

§ 17.(1) 동물들의 관리는 동물들의 숫자에 따라 충분하게 많은 인원의,
사육되는 동물들에게 요구되는 관리를 확실하게 할수있는 자격의 과정과
활동이 믿을수 있는 관리인원들이어야한다.

(2) 승마와 마차를 제공하는 영업소는 반드시 교육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승마와마차전문연합이나
유사한 외국기관의 자격표준에 상응해야한다.


제5장 종결
인원표기 §18 (419 ),효력발생 § 19(419),일시규정 § 20(420) 생략함.

부록1.(Anlage1)-동물이 판매되는 동물가게들 및 유사한 시설들의 일시적인 동물사육을 위한
기거장소의 최저 용적크기( 내용생략.원문420-422)

부록2.(Anlage2)-동물이 판매되는 동물가게들및 유사한 시설들의 일시적인 동물사육의 관리와
기거장소의 설비에 대한 최저요구들(내용생략 원문422-415)

부록3 (Anlage3)- 동물사육과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과정(내용생략 425)

추가조항에 대한 해석 (생략 425-432)
11.동물운송.(원문53-54)

(1) 동물운송-도로, 동물운송-항공, 동물운송-철도의 규정안에 있지 않는
싣고내리는것을 포함한 동물운송은, 동물들에게 적합하고 충분하게 환기가 되는
공간을 제공해야하며 불리한 날씨에 보호받을수 있고 필요한 물과 사료를 공급해야한다.

수중동물의 운송은, 물의 양이 동물의 수에 적합해야하며 물온도의 상승과 산소부족을
막아야 하며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하는것에 주의한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우리의 올바른 설치를 외부에서 식별할수 없을때는 올바른설치의 우리를
공고하는 표시를 우리에 표기해야 한다.
동물을 운송하는 우리의 형태로 인해 외부에서 식별할수 없을때는 우리에 어떤 동물을
운송하는지 알수있는 표기를 해야 한다.

(3) 건강.여성부 장관은 농업유용동물에 관하여 농림,환경,수리부장관의 동의와 함께
목적의 고려와 이 연방법률의 그외 일반규정들 및 규정에 의한 과학적인 인지로 승인된
상태 아래 운송우리의 크기,상태와 설비,운송수단과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도움수단 및
동물운송동안의 동물들 취급에 관한 자세한 규정들을 정한다.


§ 12. 사육인에게의 요구들.(56)

(1) 동물의 사육은 연방법률의 법령들과 이를 토대로한 규정들을 준수할수 있고 특히
요구되는 인지와 능력을 갖췄을때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다.

(2) 사육인이 동물을 연방법률에 상응하는 사육으로 동물을 보살필수 없을때는
연방법률에 상응하는 사육을 하는 승인된 연합들,기관들,사람들에게 사육을 인계한다.

(3) 양육권자(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동물들을
양도하지 않는다.



§ 13. 동물사육의 원칙들.(58)

(1) 동물들은 반드시 그들의 유전형, 표현형 (phenotype)과 동물의 복지에 침해하지 않는
과학적 인지로 승인된 상태에 따른 사육원칙들로 사육되어야 한다.

(2) 누가 동물을 사육할때는 자리의 제공, 활동의 자유, 땅의 상태, 지어진보호처와
사육설비,기후,특히 빛과 온도,관리와 영양 및 종을 참작한 사회적교류,
나이와 서열의 발전,동물의 적응과 길들임이 동물의 정신적,품성적 욕구에
알맞는지에 대해 배려해야한다.

(3) 동물의 몸의 기능과 태도에 문제되지 않고 동물의 적응력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사육해야한다.

§ 14. 관리인들.(59)

동물들의 관리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자격및 요구되는 지식들과 직업적인 능력들을 갖춘
충분한 관리인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11(동물운송), § 24(사육규정들), § 25 (야생동물들),§ 26 (동물원동물들),§27 (서커스.
곡예동물들), §28( 그외기관동물들), §29 (동물보호소들),§ 31(영업판매동물들)에
의한 규정들은 목적의 고려와 이 연방법률의 그외법령들과 이를 토대로한 규정들 아래
종류와 범위 및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정한다.



§ 15.병들거나 부상시의 부양.(61)

동물이 병든징후를 보이거나 다쳤을때, 반드시 즉각 순서있게 부양해야하며 필요한경우
수의사에게 데려가야한다. 병들거나 다친 동물들은 이 특별한 요구에 타당하며
필요할시 격리보호를 해야한다.



§ 16.활동의 자유.(62)

(1) 동물의 활동의 자유는 동물이 아픔, 고통, 또는 부상을 입거나 큰 공포를 느끼도록
제한되어 있으면 안된다.

(2) 동물에게는 반드시 동물의 심적과 생태적 요구에 적합한 장소가 제공되어야한다.

(3) 지속적으로 묶어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4)소들은 합법적인 강요나 기술적인 이유에 대립하지 않는 한에서 일년에 적어도 90일을
적합한 운동가능한곳들 ,또는 적합한 운동장 , 또는 목초지에 두어야 한다.
건강,여성부장관은 농림,환경,수리부 장관의 동의와 함께 어떤 여건들이 합법적강요나
기술적 이유로 볼수 있는지를 규정들에 의해 결정한다.

(5) 개들은 어떤경우에도, 임시적으로도, 사슬(줄)이나 다른 묶여있는 상태로
사육되어서는 안된다.

(6) 야생동물들은 어떤경우에도, 임시적으로도, 묶여서 사육되어서는 안된다.
매사냥의 육식조훈련은 해당되지 않는다.




§ 17. 사료와 물주기.(64)

(1) 사료의 종류, 만들어진 상태, 질과 양은 반드시 동물의 종류, 나이 그리고 필요에
적합해야한다.
사료는 반드시 그종 고유의 먹는 것과 연관된 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복합되어야 한다.

(2) 먹이를 줄때는 먹이수용태도와 먹는 리듬에 대한 욕구를 고려해야한다.

(3) 동물들은 반드시 알맞는 질의 충분한 양의 물을 욕구에 따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4) 사료와 물은 반드시 위생적으로 명백한 상태로 주어야 한다.

(5) 사료와 물그릇들은 깨끗히 유지하고 반드시 종에 맞게 사료와 물을 먹을수 있도록
설비해야 한다.
그것들은 반드시 모든 동물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배열하고
운영해야 한다.
§ 29 동물보호소.( 원문92-93)

(1) 동물보호소의 운영은 § 23(허가) 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한다.

(2) § 23 에 의한 허가는 오직
1. 동물들의 규칙적인 수의학적인 진료가 확실하고
2. 적어도 한사람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호소의 운영진에서 지속적으로 일할때
승인한다.

(3) 동물보호소의 운영진은 기록일지를 기입해야 하며
계속되는 번호 아래에 수용한 날짜,가능한 한 주인이나 인계인의 이름과 주소,
수용되는 동물들의 건강상태 및 외형에 대한 설명을 기입한다.
동물들이 보호소를 떠나는경우, 떠나는 날짜와 이유 및 위탁시에는 위탁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 해야 한다.
이 기록들은 3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관청의 요구시 제공해야 한다.

(4) 동물보호소들의 시설, 동물들의 관리, 운영 및 동물사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증명에 관한 최저요구들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은 건강.여성부 장관이
목적의 고려와 이 연방법률의 다른 법령들및 규정에 의해 과학적인지로 승인된 상태
아래 지정한다.


추가조항 6: 건강.여성부 장관의 동물보호소에 대한 최저요구들 (보호소규정),
연방법률공보 II 2004/490

동물들 사육에 대한 최저 요구들. (463)

§ 1.(1) 동물보호소 동물들의 사육은 연방법률공보 II Nr.485/2004 1.동물사육규정과
연방법률공보 II Nr.486/2004 2.동물사육규정의 최저요구들에 적용된다.

(2) (1)의 최저요구들에 미치지 못하는 사육조건들은, 동물들이 사육방식으로 인해
행동의 교란을 보이지 않고 적응능력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오직 임시적인 1년동안 그 사육조건아래 보호하는것을 허락한다.

공간 시설에 대한 최저요구들.(463-464)

§ 2.(1) 동물보호소들은 반드시 알맞게 표기된, 아래와 같이 구분된 장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개들, 고양이들과 다른 동물들을 구분한 기거장소.
2. 다른 동물들에게 옮기는걸 막기위한, 병든동물들을 위해 구분되어있는 적합한 기거장소.
3. 그들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한 개들, 고양이들과 다른 동물들을 위한 구분된 운동공간.

(2) 동물들이 사육되는 공간들과 기거장소들은 반드시 소제하기 쉽고 소독할수 있어야 한다.

(3) 동물들이 사육되는 공간들과 기거장소들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매번의 새로운 수용전에 철저한 소제와 소독이 따라야 한다.

(4) 서로 친밀하지 않은 동물들이나 동물종들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사육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물들이나 동물종들의 운동공간 영역에는 서로 볼수 없는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

운영자와 관리인들. (464)

§ 3. (1) 동물보호소는 반드시 동물사육과 동물보호에 능통한 책임운영자를 두어야 한다.
책임운영자는 동물보호법의 법령들과 그를 토대로 한 규정들,결정들의 준수에
책임을 진다.

(2) 종류와 범위의 척도에 따른 동물사육은 반드시 적어도 한명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과 충분한 수의 도움인원들이 동물보호소에 관리인들로 종사해야 한다.

(3) (2)에 적용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1. 농계열의 동물업,생물학,동물학,수의학 의 대학 자격증을 지니거나
2. 전문적인 일반농업에 관한 농림학교나 알프스농업, 농업 또는 농업전문학교의
자격증을 지니거나
3. 동물관리자격규정에 상응하는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에 통과했거나
4. 적어도 1년이상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는 활동과 영업판매에 관한 동물의 사육과
보호에 관한 부록3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연방법률공보 I Nr.487/2004 에 확정한 동물사육과 보호에 관한 직업학교 과정을
증명할수 있거나
5.유럽통합의 조약으로 동일하게 승인되거나 적용되는 교육을 마쳤을때.

(4) 동물보호소에 야생동물이 사육될때는 2.동물사육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육과 관리를
해야하며 반드시 그방면의 전문지식을 지닌, 사육되는 동물의 종류에 적합한 수의
인원들에 의해 날마다 관리되어야 한다.

동물관리에 대한 최저요구들( 465)

§ 4.(1) 모든 기거장소들은 잠궈야 하며 오직 직원의 동반으로만 출입할수 있어야 한다.
먹이나 물을 주거나 다른 관리는 직원에 의해 검사되어야 한다.

(2)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모든 동물들은 사료들과 물들의 질과 양 및 부득이 요구되는
사육조건의 제한을 책임지는 운영자나 수의사가 확정한다.

(3) 모든 동물들은 먹이를 주고 소제하는 시간외에 그종에 적합한, 사람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4) 어린동물들과 행동이 교란된 동물들은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5)난폭한 개들을 제외한 개들은 공간적으로 가능하여 그룹사육을 컨트롤 할수있는 경우
그룹으로 사육한다.

(6) 새로 수용된 동물들은 즉각 특별히 지정된 곳이나 적응하기에 알맞는 조용한 곳으로
보내져야 한다.
외관상으로 건강한 동물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수용된지 3일 안에 수의사에게
첫진료를 받게한다. 다른동물들과의 접촉은 먼저 수의사에게 진료되어 그에 맞게
치료되고 전영병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7) 병들거나 병이 의심되는 동물들은 즉각 적합한 곳에 격리하여 지체없이
수의학적인 진료를 해야 한다. 그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의 질병에 관한 기록을
수의사에게 보이도록 한다.

(8) 수용된 모든 동물들은 적당한 날짜간격으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해야한다.

기록일지 (465-466)

§ 5.(1) 동물보호소의 운영자는 기록일지에 계속되는 번호아래 동물들의 주인이나 인계인의
이름과 주소, 수용된 날짜와 이유, 동물들의 건강상태와 설명( 동물의 종류, 종, 성별,
나이, 특징, chip번호) 및 수의사로보터 행해진 조처들을 기록해야 한다.

(2) 동물들이 보호소를 떠날때는 떠나는 날짜와 이유 (예로 위탁, 사망)및 위탁시
위탁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3) (1)의 기록은 동물보호법 § 21(기록) 과 다르지 않을 경우 위탁이나 동물의 사망후
적어도 3년까지 보관하고 관청의 요구에 제시 해야한다.

인원에 대한 표기(§6), 효력발생과 일시규정 (§ 7.생략, 원문466)
추가조항에 대한 해석 (생략, 원문 466-468)

§ 6. 살해금령 (원문 45 쪽)

(1)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이는것을 금지한다.

(2) 개나 고양이를 음식물이나 다른 생산물을 얻기위해 죽이는것을 금지한다.

(3)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한 동물의 살해는 반드시 다른방법들로 대체할수없어
노력하는 목표에 불가결한 경우에 반드시 과학적인 설비아래에서만 허락한다.

(4) 살해금령 1,2 에 다치지 않는 척추동물의 과학적인 살해는 오직
수의사들만이 행할수있다.

금령에 속하지않는경우는

1. 농업유용동물이나 사료동물들의 전문적인(expert) 살해. (§ 32 )
2. (3)절에 의한 전문교육에 한한 동물들의 전문적인 살해.
3. 전문적인 해충 구제시.
4. 동물의 덜수없는 고통을 위해 반드시 신속한 고통없는 안락사가 필요할때.




§ 7. 수술금령 (원문 47-48)

(1) 치료상이나 진단상의 목적이 아니거나 동물의 전문적인(expert) 특성표시가
사용되는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수술들은 금지한다.

1. 동물의 표현형 (phenotype) 을 바꾸는 수술.
2. 꼬리의 절단.
3. 귀의 절단.
4. 성대의 절단.
5. 발톱이나 이빨 의 제거
6. 부리의 절단.

(2) 이 금령에 예외되는 경우는 오직,

1. 번식을 예방하기위한 수술.
2. 수술을 함으로써 그동물의 보호가 예상되거나 다른동물의 보호에
불가결해 행하는 수술로,
이수술은 § 24 장 1절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3) 동물이 현저한 아픔을 느낄수 있거나 예상될때와 같은
§ 24 장 1절 1항의 규정과 다르지 않을때는 오직 수의사만이 반드시 효과있는
마취 뒤에 수술할수있고 수술뒤의 아픔을 치료해야한다.
마취를 필요치않는 수술은 다른 전문가도 행할수있다.
전문지식의 종류와 증명은 §24장 1절 1항에 의하여 규정한다.

(4) 고무줄, 부식간, 부식연고의 사용을 금지한다.



§ 8. 특정동물의 인계, 양도 (판매), 획득의 금지령 ( 원문 50 )

덜수없는 고통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동물을 고통없는 빠른 안락사시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계, 양도, 획득하는것을 금지한다.
획득한자는 이런동물을 즉각 고통없는 안락사를 시키도록한다.


§ 9. 구조의무 (원문 51)

누가 동물을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게 했을때 동물에게 요구되는 구조를 하거나
가능하지 않을때에는 구조기관에 요청해야한다.




§ 38. 처벌규정 (원문 120-121)

(1) 누가
1. § 5 장을 위반하여 동물에게 아픔, 고통, 부상 또는 심한 공포를 느끼게하거나
2. § 6 장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이거나
3. § 7 장을 위반하여 동물을 수술시키거나
4. § 8 장 을 위반할시

행정위반으로 당국은 7500유러 ( 천만원 가량)까지의 벌금형과
다시 반복시 15000유러 (21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2) 강도높은 학대시 적어도 2000유러 이상의 (280만원 이상의 )
벌금형에 처한다.

(3) 누가 1부터 3 이외에 §§ 9장, 11장에서 32장까지, 36장2절 ,39 장 또는
이규정을 토대로한 행정행위를 위반할시에는 행정위반으로
당국은 3750유러 (525만원가량)의 벌금형, 이를 다시 반복시
7500유러 (천만원가량) 의 벌금형에 처한다.

(4) 1부터 3 에 임하여 법에 저촉받지 않거나 , 면죄되거나, 법에 경미하게 저촉되는
자신의 지도와 양육아래에 있는 사람의 행위를 저지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할시에도 처벌을 받는다.

(5) 시도 할시에도 처벌을 받는다.

(6) 당국은 § 21장 (기록) 과 1991,연방법률공보 Nr.1a 에 준하지 않고
3 을 위반했을때 , 피의자의 죄과가 아주 경미하고 행위의 결과가
기르는 동물의 복지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때는 법률상의 절차 없이
선포된 처벌을 중지한다.
당국은 피의인의 같은 방법의 계속적인 위법행위를 막기위해 필요한경우에는
피의인에게 그의 위법에 관한 행위를 확실히 경고한다.
여기에 인용된 사항들은 검사기관이 § 35 장( 관청의 감시) 에 의해
필요시 합법적인 상태로의 복구후에, 내려진 처벌을 중지할수있으며
피의자에게 이런경우에 알맞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위반행위를 주의시킬수 있다.

(7) 만약, 1부터 3 에 표기한 행위들의 범죄의 구성요건이 직속관할법원에 속하는
유죄의 행위일때는 이 행정위반에 놓이지않는다.



§ 31.영업(판매)에 관한 동물사육. (원문96-97)

(1) 영업판매에 관한 동물사육( 연방법률공보.Nr.194/1994 §1.영업판매규정))은
§23(허가)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한다.

(2) 영업판매에 관한 동물이 사육되는 모든 영업장소들은 반드시 동물종류에 상응하는
사육에대한 인지를 가지고 있는 충분한 인원의 사람들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동물가게에서 이 사람들은 손님들에게 동물의 올바른 사육법과 팔려는 동물에게 요구되는
예방접종 및 허가의 의무가 있는 경우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의 수행은 반드시, 관청이 적합한 정보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믿도록 해야 한다.

(3) 건강.여성부 장관은 경제.노동부장관의 동의와 함께 목적의 고려와 이 연방법률의
그외규정들 및 규정에 의해 과학적 인지로 승인된 상태아래 영업판매에 관한 동물사육의
지시들 특히 동물사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증명에 관해서 발포한다.

(4) 영업적인 동물들사육이 번식이 목적일때는 사육자가 영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관청에 신고 해야한다.

관청은 동물보호의 이유들로 요구될때에는 사육을 금지한다.

허가신고는 사육인의 이름과 주소, 사육되는 동물들의 종류와 총수, 사육하는 지역과
관청의 평가에 필요한 그밖의 보고들을 포함한다.

자세한것은 건강.여성부 장관의 규정에 의해 정한다.

동물사육은 § 13(동물사육의 원칙)의 원칙에 상응하지 않을때는 6주이내에 금지한다.
금지사유는 차후에 전달되며 이는 §23(허가) 5항에 적용된다.

(5) 개와 고양이는 (1)의 영업판매에 관한 동물가게나 동물을 파는 다른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두는것을 금지한다.


추가조항 3:영업판매에 관한 동물들의 사육과 보호에 대한 건강.여성부 장관의 규정.
(동물사육영업판매규정) 연방법률공보 II 2004/487


§ 5. 동물학대 금령.

(1). 동물에게 아픔, 고통, 부상을 입히거나 심한공포를 느끼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1조에 위반되는 행위는 누가,

1. 동물이나 그새끼에게 심한아픔, 고통,부상(훼손) 또는심한공포를 느끼게 사육하거나(학대사육)
동물을 학대사육자로부터 수입,구입,인계할때.

2.편파적인 사육방법이나 다른방식으로 동물을 공격적,격투적으로 만들때.

3. a) 찌르는 목줄, 산호목줄 또는 전기나 화학용 훈련도구를 사용하거나

b) 기술적인 도구나 수단, 장치를 통한 극심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동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때.

4. 날카롭게 길들여 다른 동물을 위협하도록 부추길때.

5. 동물싸움을 주관하거나 참여할때.

6. 아스팔트나 다른 딱딱한 바닥에서 개경주를 개최할때.

7. 스포츠형식의 대회나 그비슷한개최에서 성과를 올리기위해 동물에게 자극을 주거나
약물을 사용할때.

8. 아픔,고통,부상, 심한공포가 수반된 촬영,광고, 영화또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기관에
참가시킬때.

9. 동물에게 아픔, 고통, 부상, 심한공포가 수반된 성과를 요구할때.

10. 온도, 날씨, 산소부족, 활동제약으로 동물이 아픔, 고통, 부상, 심한공포를
느끼도록 방치할때.

11. 동물이 아픔, 고통, 부상 심한공포를 느끼는 먹이나 물질을 줄때.

12. 수의학상의 이유없이 강제로 먹이거나 물질을 투입할때.

13. 동물이 아픔, 고통, 부상, 심한공포를 느끼도록 거처, 먹이, 돌봄에 있어서 방치할때.

14. 보호소동물, 집동물, 집동물이 아닌 자기가 기르던 야생동물을
의무에서 탈피하고자 버리거나 남겨둘때.

15. 살아있는 동물의 팔, 다리를 자를때.

16. 포획도구 사용시 다치는 도구나 즉시 죽지 않는 도구를 사용할때.



(3). 1조에 위반되지 않는경우는

1. 의료상으로 요구된 지시나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조처한경우.

2. 수의학상의 규정과 일치한경우.

3. 전문지식상의 기생충박멸이나 전염병퇴치에 조처한경우.

4. 안전의무수행기관이나 군대의 의무견 훈련시 특수전문가의 보호아래
조절된 산호목줄을 사용하는경우.

산호목줄은 적어도 직경3.5 mm의 금속으로 된,
비스듬하게 안쪽으로 각이 없이 처리된 후두보호대가 있는 금속연결 목줄이
포함되어야한다.


(4). 2조 3항 a) 의 사용할수없다란 규정에 의해 도구를 획득, 소유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3조 4항에 언급된 목적으로 하는 산호목줄의 획득, 소유는 예외로 한다.


(5). 규정

1. 건강.여성부장관은 농업의 이용동물에 대하여 어떤사육이 각각 2조 1항,2항 에
속하는지 농림.환경.수리(water supply)장관의 동의하에 규정한다

2. 건강 여성부장관은 안전의무수행기관이나 군대의 의무견 훈련규범에 관하여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동의하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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