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총장(병원장, 연구처장)귀하:
우리 국민이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학문적 자존심이라 할 서울대를 육성해 나가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지역사회의 평화를 위한 단체로 1999년 설립되어 2000년대 초부터 황우석교수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과학연구와 생명윤리의 균형있는 동물실험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서울대병원은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해 구성된 동물의 최소한도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정당성 있는 실험을 심의하고 감독하기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추천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이 선정한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단체마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제도가 마련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요구행위이며,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을 심히 훼손합니다. 국내 과학연구의 선도자인 서울대학교를 따라 다른 동물실험시설들도 같은 요구를 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제14조 2항은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만, 외부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1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위원선정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 데 대해 해명을 부탁드리며, 서울대병원이 동물실험에 대한 연구윤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법이 정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로부터 연구윤리의 신뢰성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http://www.voice4animals.org
우리 국민이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학문적 자존심이라 할 서울대를 육성해 나가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지역사회의 평화를 위한 단체로 1999년 설립되어 2000년대 초부터 황우석교수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과학연구와 생명윤리의 균형있는 동물실험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서울대병원은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해 구성된 동물의 최소한도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정당성 있는 실험을 심의하고 감독하기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추천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이 선정한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단체마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제도가 마련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요구행위이며,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을 심히 훼손합니다. 국내 과학연구의 선도자인 서울대학교를 따라 다른 동물실험시설들도 같은 요구를 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제14조 2항은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만, 외부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1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위원선정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 데 대해 해명을 부탁드리며, 서울대병원이 동물실험에 대한 연구윤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법이 정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로부터 연구윤리의 신뢰성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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