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실험지침 개발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막지말아야한다
지난 22일 수의과학검역원은 “국가단위 동물실험지침 개발”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2년에 걸쳐 국가예산 7천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용역과제이다. 국가동물실험지침은 사실상 동물실험에 대한 규범적, 준법률적 성격을 가진 내용으로 실험시설을 위한 실험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험동물복지를 위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려는 지침이다. 그런데 이런 지침의 제정이 수의과학검역원이 단독용역과제로 더구나 제대로 된 외부 위원의 참여없이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
수의과학검역원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한다. 호주의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국가지침”은 호주동물복지협회 등 각각 2개의 동물단체가 포함된 위원회에 의해서 지침이 준비되었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졌다. 호주뿐 아니라, 싱가포르 등 거의 모든 나라가 이렇게 진행한다. 지난 5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국제동물복지회의에 참석한 일본교수 타나까씨에 의하면, 축산동물에 대한 일본정부의 각종 지침도 일본의 동물보호단체 등 여러 집단이 참여하는 “가축의 사양 및 관리에 관한 검토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다는데 수의과학검역원이 귀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수년전에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개발”에 대한 용역과제를 진행하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처음부터 수렴하여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연구가 사실상 과학적 사실을 탐구하거나 기술적 방법을 모색하는 성격의 용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져야할 동물실험에 대한 기준을 선택하는 과정에 관한 문제인 만큼, 그 출발부터 시민단체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지침을 마련하는데 시민단체의 일회적인 의견수렴의 형식으로 때우는 것을 반대한다.
행정부는 정책보고에서 “이해당사자와의 논의체계 및 정책파트너가 부족”하여 동물보호정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런 지침개발에 시민과 시민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모순되어 보인다. 또 정책개발에 특정 직업집단을 대표하는 용역수행자와 수의과학검역원만이 용역을 심사하고 진행하겠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지침을 만드는지 의문이 든다.
수의과학검역원은 2008년 7월 동물보호 복지 종합대책에서 2008년 하반기까지 지침을 제정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또 다시 지침에 대한 용역을 만든다고 시간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또 이미 식약청이 동물실험지침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는데, 수의과학검역원이 중복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009년 5월 27일
동물보호단체 카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여성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지난 22일 수의과학검역원은 “국가단위 동물실험지침 개발”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2년에 걸쳐 국가예산 7천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용역과제이다. 국가동물실험지침은 사실상 동물실험에 대한 규범적, 준법률적 성격을 가진 내용으로 실험시설을 위한 실험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험동물복지를 위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려는 지침이다. 그런데 이런 지침의 제정이 수의과학검역원이 단독용역과제로 더구나 제대로 된 외부 위원의 참여없이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
수의과학검역원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한다. 호주의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국가지침”은 호주동물복지협회 등 각각 2개의 동물단체가 포함된 위원회에 의해서 지침이 준비되었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졌다. 호주뿐 아니라, 싱가포르 등 거의 모든 나라가 이렇게 진행한다. 지난 5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국제동물복지회의에 참석한 일본교수 타나까씨에 의하면, 축산동물에 대한 일본정부의 각종 지침도 일본의 동물보호단체 등 여러 집단이 참여하는 “가축의 사양 및 관리에 관한 검토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다는데 수의과학검역원이 귀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수년전에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개발”에 대한 용역과제를 진행하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처음부터 수렴하여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연구가 사실상 과학적 사실을 탐구하거나 기술적 방법을 모색하는 성격의 용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져야할 동물실험에 대한 기준을 선택하는 과정에 관한 문제인 만큼, 그 출발부터 시민단체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지침을 마련하는데 시민단체의 일회적인 의견수렴의 형식으로 때우는 것을 반대한다.
행정부는 정책보고에서 “이해당사자와의 논의체계 및 정책파트너가 부족”하여 동물보호정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런 지침개발에 시민과 시민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모순되어 보인다. 또 정책개발에 특정 직업집단을 대표하는 용역수행자와 수의과학검역원만이 용역을 심사하고 진행하겠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지침을 만드는지 의문이 든다.
수의과학검역원은 2008년 7월 동물보호 복지 종합대책에서 2008년 하반기까지 지침을 제정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또 다시 지침에 대한 용역을 만든다고 시간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또 이미 식약청이 동물실험지침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는데, 수의과학검역원이 중복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009년 5월 27일
동물보호단체 카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여성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